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법률 제05841호, 1999. 2. 8. 일부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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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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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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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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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삭제 <1999.2.8>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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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2.8>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모자보건법, 국민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제6조(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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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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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면허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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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개정 1997·12·13>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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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 삭제<1999.2.8>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

②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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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실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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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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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13조(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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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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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15조(보고와 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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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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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삭제<1999.2.8>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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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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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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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0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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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제21조(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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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1999.2.8>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개정 1997·12·13, 1999.2.8>


제22조(자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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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2·13>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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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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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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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제2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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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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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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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8>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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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등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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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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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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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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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12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0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41호, 1999. 2.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