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 10. 6.][법률 제04912호, 1995. 1. 5. 전부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醫療技士"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醫務記錄士"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 "眼鏡士"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조문 연혁보기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

조문 연혁보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면허)

조문 연혁보기




①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國家試驗"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경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1년이상 수습한 자

3. 고등학교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이상 수습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지정과 보건의료업무의 수습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6조(국가시험)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등)

조문 연혁보기




①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8조(면허의 등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정한다.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습중에 있는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

②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실태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조문 연혁보기




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眼鏡業所"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휴업·폐업등의 신고)

조문 연혁보기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고와 검사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협회)

조문 연혁보기




①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설립된 때에는 의료기사등은 당연히 그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설립인가등)

조문 연혁보기




①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협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협조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협회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의료기사등의 업무 및 윤리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보건사회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제20조(보수교육)

조문 연혁보기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1조(면허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형법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의료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보건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료보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등 보건의료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 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22조(자격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등)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계속한 때

5.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③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중 당해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제2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국립보건원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등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42조·제67조 및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32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賦課權者"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12호, 1995. 1.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