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22.][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일부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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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조의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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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11.22]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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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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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4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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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1.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삭제 <1999.2.8>

[제목개정 2011.11.22]


제5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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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제목개정 2011.11.22]


제6조(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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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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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사람은 그 후 2회에 한정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22]


제8조(면허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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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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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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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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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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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8]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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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8]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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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1.22>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⑦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22>

[전문개정 2011.11.22]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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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4조(과대광고 등의 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5조(보고와 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16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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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11.22>

③ 삭제 <1999.2.8>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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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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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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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20조(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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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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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7.12.13, 1999.2.8,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삭제 <1999.2.8>

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22조(자격의 정지)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1.4.28, 2011.11.22>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23조(시정명령)

조문 연혁보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목개정 2011.11.22]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1.11.22>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6.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개정 2011.11.22>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해당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4.28>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제목개정 2011.11.22]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6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11.22]


제27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2.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전문개정 2011.11.22]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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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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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와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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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11.22>

1.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3. 제10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 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사람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제목개정 2011.11.22]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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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1.7.14, 2011.11.22>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제목개정 2011.11.22]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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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22]


제33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11.11.22>

1. 삭제 <2011.11.22>

2. 제13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삭제 <1999.2.8>

5. 삭제 <1999.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7.14>

③ 삭제 <2011.7.14>

④ 삭제 <2011.7.14>

⑤ 삭제 <2011.7.14>

[제목개정 2011.11.22]

부칙

부 칙<법률 제4912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0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4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146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531호, 2001. 12. 19.>
부 칙<법률 제6876호, 2003. 5. 15.>
부 칙<법률 제6909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148호, 2004. 1. 29.>
부 칙<법률 제8650호, 2007. 10. 17.>
부 칙<법률 제8693호, 2007. 12. 1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515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0564호, 2011. 4. 7.>
부 칙<법률 제10608호, 2011. 4. 28.>
부 칙<법률 제10851호, 2011. 7. 14.>
부 칙<법률 제11102호, 2011. 11.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