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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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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6>


제2조(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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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1.16>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ㆍ미생물학ㆍ생화학ㆍ기생충학ㆍ혈액학ㆍ혈청학ㆍ법의학ㆍ요화학ㆍ세포병리학ㆍ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등의 검사 및 생리학적 검사(심전도ㆍ뇌파ㆍ심폐기능ㆍ기초대사 기타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시약등의 보관ㆍ관리ㆍ사용, 가검물등의 채취ㆍ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ㆍ제제ㆍ제조ㆍ조작ㆍ보존ㆍ공급 기타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ㆍ기능훈련ㆍ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ㆍ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모형, 보철물(심미보철물과 악안면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ㆍ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ㆍ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ㆍ진료기록의 분석ㆍ진료통계ㆍ암등록ㆍ전사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8.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6세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ㆍ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행한다.

③ 삭제 <2011.11.16>

④ 삭제 <2011.11.16>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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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은 의료기사등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ㆍ방사선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치과기공ㆍ치과위생ㆍ의무기록ㆍ안경광학 및 보건의료관계법규에 대하여 의료기사등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③제2항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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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1998.9.14, 2008.2.29, 2010.3.15>

1.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일 것

2.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일 것

②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과목, 응시원서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8.2.29, 2010.3.15>


제5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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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전문개정 1998ㆍ9ㆍ14]


제6조(국가시험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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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9ㆍ14>


제7조(면허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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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2008.2.29, 2010.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8조(실태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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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 기타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개시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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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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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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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2조(면허증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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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의 재교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11.11.16>

1. 법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된 때

2. 법 제5조제4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3. 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4.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재교부의 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의료기사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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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등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

2.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2조의 업무를 하는 행위(의무기록사와 안경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5. 삭제 <2011.11.16>

6. 삭제 <2011.11.16>

7. 삭제 <2011.11.16>


제14조(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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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종별에 따라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3. 해당 의료기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위탁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본조신설 1999.6.30]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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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

8.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교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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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1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983호, 1996. 4. 19.>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886호, 1998. 9. 14.>
부 칙<대통령령 제16426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3296호, 2011. 11. 16.>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