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보건복지부령 제00189호, 2013. 3. 23. 제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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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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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9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