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시행 2021. 3. 5.][보건복지부령 제00072호, 2021. 2. 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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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7>


제2조(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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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료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를 말한다. <개정 2007.7.27, 2011.2.10, 2021.2.1>

1. 2022년 회계연도: 3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 2023년 회계연도: 200병상(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3. 2024년 회계연도 이후: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②제1항에 따른 병상 수는 해당 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7.7.27.>

[제목개정 2007.7.27]


제3조(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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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원의 개설자인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와 병원의 회계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2 이상의 병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병원마다 회계를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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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1>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의 세부작성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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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개설자인 병원의 회계연도는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의 학년도에 따른다. <개정 2007.7.27>


제6조(계정과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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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이 규칙에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질이나 금액이 유사한 계정과목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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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ㆍ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8조(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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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계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기본금변동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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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금변동계산서는 기본금과 이익잉여금의 변동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금변동계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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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금흐름표는 당해 회계기간에 속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개설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자금수지계산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결산서의 제출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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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2.31>

1.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명세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4. 현금흐름표

② 법인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병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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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12.28>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57호, 2003. 9. 1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09호, 2007. 7. 27.>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2호, 2011. 2. 1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84호, 2015. 12. 3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72호, 2021. 2.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별지 제2호서식] 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서식] 기본금변동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현금흐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