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0. 29.][문화관광부령 제00150호, 2006. 10. 27. 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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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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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음악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지원심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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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제4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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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2. 그 밖에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사업실적 등이 우수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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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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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소유 또는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 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7조(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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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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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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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될 것

4.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할 것


제10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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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증

2.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증

3.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7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증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②제1항에 따른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신고증이나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이나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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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배급품목의 변경(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에 한한다)

4. 상호의 변경

5. 영업소 면적의 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변경(노래연습장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의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

2.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경우 : 별지 제11호서식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서

3. 법 제1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 별지 제12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제10조제1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소년 출입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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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출입동의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2. 출입 사유와 출입 허용 일시

3. 부모 등 보호자의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및 서명


제13조(폐업신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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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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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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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23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영업소의 행정처분기록대장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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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 및 음반 등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해당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관계공무원 출입 및 행정조치사항 기록부에 출입·조치사항을 적고 서명하여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음반등의 수거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불법 음반등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의 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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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50호, 200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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