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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학교령

[시행 2006. 9. 22.][대통령령 제19682호, 2006. 9. 22. 제정]


육군정보학교령


제1조(설치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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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발전시키고, 정보병과 장병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제2조(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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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정보학교에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부대를 지휘·감독한다.

④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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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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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5조(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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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정보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682호, 2006.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