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

[시행 1991. 2. 1.][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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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전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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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 각호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유전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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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각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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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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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1·2·1>

1. 경제기획원 차관

2. 교육부 차관

3. 농수산부 차관

4. 상공부 차관

5. 동력자원부 차관

6. 보건사회부 차관

7. 과학기술처 차관

8.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 관계자로서 유전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③제2항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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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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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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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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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경제기획원·교육부·농수산부·상공부·동력자원부·보건사회부 및 과학기술처의 3급이상(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자 각1인과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관계자로서 유전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1·2·1>

③제5조제3항과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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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전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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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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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유전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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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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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유전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유전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전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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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유전공학연구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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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은 유전공학연구와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은 기금의 과실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개발

2.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신기술사업화

3. 유전공학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전문인력의 개발교류

4. 유전공학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등에 대하여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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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기금계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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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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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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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 출납공무원과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목적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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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융자등을 받은 때에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사업자가 그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등을 사용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된 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교부된 자금 또는 장려금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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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출납부·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승인통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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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유전공학관련품목

②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전 반출절차에 의하여 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512호, 1984. 9. 22.>
부 칙<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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