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

[시행 1984. 9. 22.][대통령령 제11512호, 1984. 9. 22. 제정]


유전공학육성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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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전공학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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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법 제13조 각호의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유전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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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각호의 관계부처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공학육성연차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기본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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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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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경제기획원 차관

2. 문교부 차관

3. 농수산부 차관

4. 상공부 차관

5. 동력자원부 차관

6. 보건사회부 차관

7. 과학기술처 차관

8.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 관계자로서 유전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③제2항제8호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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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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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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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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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장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경제기획원·문교부·농수산부·상공부·동력자원부·보건사회부 및 과학기술처의 3급이상(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자 각1인과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유전공학관계자로서 유전공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12인 이내로 한다.

③제5조제3항과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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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전공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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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공동연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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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유전공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시약의 공동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등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신기술제품의 생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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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 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상시험 및 검정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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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수산부장관·동력자원부장관 및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유전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유전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2.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의약제품의 임상시험

3.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에 의하여 생산·제조되는 제품의 성분·순도 및 활성도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유전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실험지침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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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공학적 변이생물체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방법등 생물학적위험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2.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유전공학연구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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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공학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리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 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은 유전공학연구와 유전공학에 관한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행하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자금을 사업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와 용역의 위탁등은 기금의 과실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유전공학의 연구개발

2. 유전공학연구결과의 신기술사업화

3. 유전공학 연구 및 이와 관련된 산업기술전문인력의 개발교류

4. 유전공학에 관한 정보의 수집

④과학기술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등에 대하여는 미리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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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기금계정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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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제1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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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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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의 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기금 출납공무원과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1조(목적외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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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융자, 자금 또는 장려금의 교부를 받은 사업자는 그 융자등을 받은 때에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사업자가 그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등을 사용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된 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교부된 자금 또는 장려금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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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출납부·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승인통관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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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 승인의 통관절차로 대신할 수 있는 "수입자재중 변질 기타로 인하여 시기적으로 안정성의 확보가 어려운 시약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생화학시약

2. 방사성물질시약

3. 미생물균주 및 동식물세포주

4. 유전자물질

5. 효소제품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유전공학관련품목

②사후승인통관절차에 의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당해 품목의 품명 및 수량과 사후승인통관이 필요한 사유등을 기재한 서류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고, 사후승인통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세관장에게 당해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전 반출절차에 의하여 사후승인통관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512호, 198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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