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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31.][행정자치부령 제00043호, 1999. 3. 31. 일부개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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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선및도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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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사업면허신청서·사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23>

1. 삭제<1996.5.23>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각 1부

3. 선박검사증서 사본(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한다) 1부

4.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명세서 각 1부

5.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6. 영업구역도면1부

7. 하천점용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등 허가서 사본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사업면허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변경신청·신고서에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필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개서하거나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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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갱신신청·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신고가 있는경우에 당해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휴·폐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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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5.23, 1999.3.31>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신고서를 운항휴지 3일전까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지당일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6.5.23, 1999.3.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이나 폐업 또는 운항휴지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그 휴업기간이나 폐업일 또는 운항휴지기간을 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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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31>


제5조의2(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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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운항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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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면허취소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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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유·도선사업의 업소명 또는 사업자명, 처분내용·처분기간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행정처분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제8조(승선정원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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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승선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한다.

②도선의 경우 사람과 화물을 함께 승선·적재시키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람을 승선인원 1인으로 계산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승선정원에 의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유·도선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승선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정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승선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제8조의2(위험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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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로 한다.

[본조신설 1997.4.10]


제9조(도선의 적재정량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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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적재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재중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39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용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5로 곱하여 얻은수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적재중량 및 용량에 의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적재중량 및 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검사신청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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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영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풍우에 훼손·마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1조(선원정원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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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선원은 1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0인이상인 유·도선은 2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97.4.10>

1. 선박직원법에 의한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

2. 승선경력 및 능력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노보트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9.3.31>


제12조(선원등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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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3조(안전교육과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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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규칙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장비 사용법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기타 유·도선사업 및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출·입항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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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출·입항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기록하되, 비치장소·기간등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15조(운항약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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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개정 1999.3.31>


제16조(승선료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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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의 승선료·대선료 및 도선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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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3.31>


제1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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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위반횟수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생략:서식20%> 납입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생략:서식21%>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22호서식에<%생략:서식22%> 의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내무부령 제604호, 1993. 12. 31.>
부 칙<내무부령 제680호, 1996. 5. 23.>
부 칙<내무부령 제708호, 1997. 4. 10.>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43호, 1999. 3. 31.>

별표/서식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제18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면허신청서·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면허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사업[면허·신고]사항변경신청[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면허·신고]갱신신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휴업[폐업·운항휴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행정처분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게시문

[별지 제12호서식] 선박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선박안전검사증

[별지 제14호서식] 선원및인명구조요원명부

[별지 제15호서식] 선박출·입항기록·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운항약관신고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유선요금·도선운임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납입고지서원(세입징수관용)

[별지 제21호서식] 과태료부과및수납대장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