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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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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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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라 함은 유선 및 유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어렵(漁獵)·관광 기타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하선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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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그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그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12.30>

②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③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유·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 해양경찰청장 및 공원관리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관리청(도선사업에 한한다)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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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도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3.24]


제3조의3(유·도선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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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도선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도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본조신설 2005.3.24]


제4조(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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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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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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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삭제 <2006.9.22>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제7조(휴·폐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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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운항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전문개정 1999.1.18]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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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도선의 영업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후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1996.12.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2. 공공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④삭제 <1999.1.18>

⑤평수구역내에 운항하는 유·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한다) 발효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2005.3.24>


제9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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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5.3.24, 2007.1.19>

1.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

2. 유·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타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태만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

3.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안전법·선박법·선박직원법·수질환경보전법·「해양환경관리법」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한 때

5.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④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05.3.24>


제9조의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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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3.24]


제10조(관계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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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폐업등의 신고를 받은 때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유선사업


제11조(승선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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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정원을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제12조(유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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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③유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유선의 경우에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유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2007.4.11>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자, 술에 취한 자(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정신이상자, 언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 또는 대선을 거부하는 행위

6. 유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내에 주류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8.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9.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을 일반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제13조(유선승객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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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 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인명구조용장비나 기타 유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5. 제12조제4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제12조제2항, 동조제4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도선사업


제14조(승선정원·적재중량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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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중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정원 및 적재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제15조(운항준비 및 운항거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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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도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1. 폭풍우·홍수 기타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때

2. 당해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할 때

3. 선체의 고장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16조(도선사업자등의 안전운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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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 및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약물중독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5.3.24, 2007.4.11>

③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도선의 경우에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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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8>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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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도선 및 도선장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승선정원, 적재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내에 주류를 반입(운송목적의 적재를 제외한다)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

6. 영업시간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외 또는 항행구역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하천·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②도선사업자·선원 기타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이상자

2. 시체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제19조(도선승객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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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중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선"으로 본다.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제20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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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시기·절차·검사기준 및 수수료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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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도선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9.1.18, 2004.3.11, 2008.2.29>


제22조(인명구조용장비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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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선원의 정원·자격 및 명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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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선원의 정원과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②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2008.2.29>


제24조(유·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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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자, 선원 기타 종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출·입항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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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의 출·입항(하천이나 호소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을 말한다)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2008.2.29>


제26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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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대상항목 기타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등을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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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1.18>

1. 승선정원이나 적재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삭제 <1999.1.18>

3. 영업시간 또는 운항회수의 제한

4.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5.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6. 운항약관의 변경

7. 삭제 <1999.1.18>

8. 기타 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사고발생시의 인명구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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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선박의 전복·충돌 기타 영업구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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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자 또는 선원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 승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중에 전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을 때

2. 충돌·좌초 기타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운항에 장애가 생긴 때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기타 수면에 설치된 공작물을 파손한 때

②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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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18>


제31조(운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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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운항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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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시에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②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도선의 승객·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조건, 운송에 대한 유·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제33조(보험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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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선원 기타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4조(요금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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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대선료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

③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 또는 수몰 기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의 이용이 불가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1.18>

[전문개정 1996.12.30]


제35조(요금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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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승선료, 대선료, 운임, 승선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36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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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도선사업자의 노후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제3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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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38조(권한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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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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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도선사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도선을 운항한 자


제4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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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1.18>

1. 제12조제2항·제4항제1호 내지 제9호(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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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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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1.18>

1. 제7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610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204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7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629호, 1999. 1. 18.>
부 칙<법률 제7186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412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985호, 2006. 9. 22.>
부 칙<법률 제8221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260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34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8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