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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13.][행정안전부령 제00075호, 2009. 4. 13. 일부개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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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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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관할관청"이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할 관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3]


제3조(사업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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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9.4.1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삭제 <2009.4.13>

3. 인명구조용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5. 영업구역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 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한한다)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④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신고서에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필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9.4.13>

⑤관할관청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고쳐 쓰거나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9.4.13>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에 당해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첨부(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009.4.13>


제4조(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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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도선사업 상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사업 양도·양수신고서 또는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1.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합병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

4.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동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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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신고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종료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갱신신청·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신청 또는 신고사항이 법·영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휴·폐업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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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의 운항을 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운항휴지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지당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이나 폐업 또는 운항휴지신고를 한 자는 지체없이 그 휴업기간이나 폐업일 또는 운항휴지기간을 유·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휴지 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휴지 기간 중에 영업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영업재개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4.13>


제7조(기상특보 발효시의 운항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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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운항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3>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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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쇄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유·도선사업의 업소명 또는 사업자명, 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처분게시문을 당해 처분을 받은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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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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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도선사업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및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4.13>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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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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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승선정원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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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승선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수로 한다.

②도선의 경우 사람과 화물을 함께 승선·적재시키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람을 승선인원 1인으로 계산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승선정원에 의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유·도선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한 승선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정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승선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제14조(위험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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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폭발물·인화물질등 위험물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로 한다.


제15조(도선의 적재정량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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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의 적재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재중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39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용량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를 미터단위로 측정하여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을 0.5로 곱하여 얻은 수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적재중량 및 용량에 의할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까지 적재중량 및 용량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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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신청서 및 안전검사증은 각각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풍우에 훼손·마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야간운항 유선의 승·하선장 조명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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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의 승·하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조명시설은 100럭스 이상의 조도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13]


제17조(선원정원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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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선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20인 이상인 유·도선은 2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4.13>

1. 「선박직원법」에 의한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

2. 승선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3.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일반)를 받은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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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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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도선사업 및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나 관계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4.13>


제20조(출·입항 사항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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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출·입항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되, 비치장소·기간 등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4.13>


제21조(운항약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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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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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의 승선료·대선료 및 도선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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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2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3]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98호, 2005. 9. 2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75호, 행정안전부령 제75호, 국토교통부령 제118호, 2009. 4. 13.>

별표/서식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9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 )사업[□ 면허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 )사업면허증

[별지 제3호서식] ( )사업신고필증

[별지 제4호서식] ( )사업[□ 면 허·□ 신 고]사항 변경신청(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 )사업 면허증(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 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 ) 사업 법인합병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 사업 상속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 )사업 [□ 면 허·□ 신 고]갱신신청(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 휴 업 □ 폐 업 □ 운항휴지 □ 재 개]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게시문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기록대장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과징금처분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검사증

[별지 제18호서식]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별지 제19호서식] 선박 출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 )운항약관 [□신 고 서·□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 유선요금·□ 도선운임 ]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과태료처분 통지서

[별지 제24호서식] 납입고지서원부

[별지 제25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별지 제26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