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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 2011. 12. 16.][법률 제10801호, 2011. 6. 15. 타법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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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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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하천, 호소(湖沼) 또는 바다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선사업"이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호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선장" 및 "도선장"이란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매어두고 승객이 승선·하선을 할 수 있게 한 시설과 승객 편의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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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하천이나 호소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영업구역이 바다인 경우: 해양경찰서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는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하천과 바다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도선장 또는 그 영업구역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의 장과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도선사업만 해당한다)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의2(유·도선사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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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유·도선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조의3(유·도선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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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유·도선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도선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유·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는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신고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시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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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과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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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은 유·도선의 규모와 영업구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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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사업이 폐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3조에 따른 유·도선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5.30]


제7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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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운항을 중단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8조(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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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의 영업구역은 선박의 톤수 및 성능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②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11.5.30>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30>

1.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공공 목적으로 운항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삭제 <1999.1.18>

⑤ 평수구역(平水區域) 내에서 운항하는 유·도선은 기상특보(주의보에 한정한다) 발효 시에도 운항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제목개정 2011.5.30]


제9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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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폐쇄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인이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나. 유·도선사업자의 상속인이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유·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3. 유·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6.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도선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정지를 명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도선사업자의 지위 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유·도선사업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9조의2(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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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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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제7조에 따른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와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제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장 유선사업 <개정 2011.5.30>


제11조(승선 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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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선의 승선 정원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2조(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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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水面)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유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③ 유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유선 및 유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술에 취한 사람(제6호 단서에 따른 유선에 승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同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말이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대여하거나 승선하게 하는 행위

2.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운항을 기피하는 행위

5. 무리하게 승선을 권유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6. 유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선 내에 주류를 반입하게 하는 행위.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유람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8.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배를 매어두는 장소와 영업구역이 격리되어 있는 경우의 그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일반 승객과 함께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전문개정 2011.5.30]


제13조(유선 승객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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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유선의 승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나 그 밖에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3.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그 밖에 선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 인명구조용 장비나 그 밖의 유선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5. 제12조제4항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

③ 승객이 유선을 빌려 스스로 유선을 조종하는 경우에 그 승객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장 도선사업 <개정 2011.5.30>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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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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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5.30]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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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6.15>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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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18>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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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하천, 호소 또는 바다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인화물질 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전문개정 2011.5.30]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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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4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선"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개정 2011.5.30>


제20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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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절차·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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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직할해양경찰서의 서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유·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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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3조(선원의 정원·자격 및 명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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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 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4조(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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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5조(출항·입항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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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출항·입항[하천이나 호소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6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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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도선 및 유·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7조(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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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도선 또는 유·도선장시설의 개선 또는 변경

5. 운항 약관의 변경

[전문개정 2011.5.30]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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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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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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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1조(운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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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15>

②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5장 보칙 <개정 2011.5.30>


제32조(운항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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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도선의 승객·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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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4조(요금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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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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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사업자는 승선료, 선박 대여료, 운임, 승선 정원, 영업구역, 영업시간 및 승객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6조(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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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제37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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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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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5.30]

제6장 벌칙 <개정 2011.5.30>


제3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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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도선사업을 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도선사업이 폐쇄 또는 정지된 후 유·도선사업을 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도선을 운항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제4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3. 제2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1.5.30]


제4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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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4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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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제2항(제1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5.30]

부칙

부 칙<법률 제4610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204호, 1996. 12. 3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70호, 1997. 12. 17.>
부 칙<법률 제5629호, 1999. 1. 18.>
부 칙<법률 제7186호, 2004. 3. 11.>
부 칙<법률 제7412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985호, 2006. 9. 22.>
부 칙<법률 제8221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260호, 2007. 1. 19.>
부 칙<법률 제8343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8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95호, 2008. 6. 5.>
부 칙<법률 제9203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847호, 2009. 12. 29.>
부 칙<법률 제10432호, 2011. 3. 7.>
부 칙<법률 제10753호, 2011. 5. 30.>
부 칙<법률 제10801호, 2011. 6. 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