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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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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별표/서식
[별표 1]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제6조 관련)
[별표 2]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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