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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총리령 제01105호, 2014. 11. 19. 타법개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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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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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제3조(사업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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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면허신청서ㆍ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한다) 1부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면허증(이하 "사업면허증"이라 한다)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신고확인증(이하 "사업신고확인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 면허(신고)사항 변경신청서(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과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고쳐 쓰거나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3항과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면허증ㆍ사업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해당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4조(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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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ㆍ양수한 날 또는 법인이 합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 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 해당 법인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법인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전문개정 2012.6.29]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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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유선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에게 유ㆍ도선사업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업 면허ㆍ신고 갱신신청ㆍ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재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6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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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휴업일 또는 폐업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운항중단신고서를 운항중단 시작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중단 당일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그 휴업기간, 폐업일 또는 운항중단 기간을 유ㆍ도선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 또는 운항중단신고를 한 자가 휴업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 재개신고서를 영업재개일 3일 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7조(기상특보 발효 시의 운항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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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은 법 제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유ㆍ도선의 운항제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6.29]


제8조(사업면허취소 등의 통보 및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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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유ㆍ도선장에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9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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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6.29]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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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관할관청은 도선사업 운항구역의 여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사업체의 규모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6.29]


제1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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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관청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그 통지서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납기관이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⑥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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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29>


제13조(승선 정원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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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 정원과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승선 정원은 승객 및 선원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을 0.35제곱미터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② 도선에 사람과 화물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물 55킬로그램을 승선 인원 1명으로 계산한다.

③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과 승객수송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승선 정원을 줄일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ㆍ도선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승선 정원보다 적은 인원의 승선 정원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6.29]


제14조(위험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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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의2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험물 및 산적액체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12.6.29]


제15조(도선의 적재 중량 등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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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용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재 중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39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톤으로 한다.

2. 적재 용량: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서로 곱하여 얻은 수의 10분의 7에 0.5를 곱하여 얻은 값으로 하되, 그 단위는 세제곱미터로 한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적재 중량 및 용량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까지 적재 중량 및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16조(안전검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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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은 그 기재사항이 바람과 비 등에 헐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6조의2(야간운항 유선의 승선장ㆍ하선장 조명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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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의 승선장ㆍ하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조명시설은 100럭스 이상의 조도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7조(선원 정원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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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선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선 정원이 20명 이상인 유ㆍ도선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조종사의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승선 경력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중 일반조종면허를 받은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은 노로 젓는 보트 등 승객이 조종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8조(선원 등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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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29]


제19조(안전교육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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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1조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칙 등 수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과목

2. 생존기술, 응급조치, 인명구조용 장비 사용법 등 수난구호에 관한 과목

3. 그 밖에 유ㆍ도선사업 및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관하여 필요한 과목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2.6.29]


제20조(출항ㆍ입항 사항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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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비치장소ㆍ기간 등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21조(운항약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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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에 따른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29]


제22조(승선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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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 28조에 따른 유선의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의 운임에 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6.29]


제23조(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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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부칙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298호, 2005. 9. 29.>
부 칙<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75호, 행정안전부령 제75호, 국토교통부령 제118호, 2009. 4. 13.>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199호, 국토해양부령 제341호, 2011. 3. 18.>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부 칙<행정안전부령 제304호, 국토해양부령 제492호, 2012. 6. 29.>
부 칙<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 3. 23.>
부 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면허증

[별지 제3호서식] 사업신고확인증

[별지 제4호서식] 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사업 법인합병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 상속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

[별지 제12호서식] 행정처분 기록대장

[별지 제13호서식] 행정처분 게시문

[별지 제14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별지 제16호서식] 안전검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안전검사증

[별지 제18호서식]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

[별지 제19호서식]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