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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08. 8. 4.][법률 제08581호, 2007. 8. 3. 타법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장 총칙


제1조((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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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와 선박에 의한 유류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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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13>

1. "선박"이라 함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모든 형의 항해선(浮船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유류 및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은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거나 선박안에 그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선박으로 본다.

2. "선박소유자"라 함은 선박법 제8조제1항의 규정 또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를 말하며,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이 소유하는 선박의 경우에 그 나라에서 그 선박의 운항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 또는 기타의 단체를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보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국적을 가진 선박을 나용선한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자와 나용선자를 모두 이 법에 의한 선박소유자로 본다.

3. "유류"라 함은 선박에 화물로서 운송되거나 선용유로서 사용되는 원유·연료유·윤활유등 지속성 탄화수소광물성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유류오염손해"라 함은 다음의 손해 또는 비용을 말한다.

가.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

나. 방제조치의 비용 및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

5. "사고"라 함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동일한 원인을 가지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6. "방제조치"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 유류오염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취하여진 모든 합리적 조치를 말한다.

7. "보험자등"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자를 말한다.

8. "제한채권"이라 함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9. "수익채무자"라 함은 해당 책임제한절차에 있어서 제한채권에 대한 채무자로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자외의 자를 말한다.

10. "책임협약"이라 함은 1992년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국제협약을 말한다.

11. "국제기금협약"이라 함은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관한국제협약을 말한다.

12. "국제기금"이라 함은 국제기금협약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의 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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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領海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유류오염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방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13>

제2장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제4조((油類汚染損害賠償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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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

①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쟁·내란·폭동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 선박소유자 및 그 사용인이 아닌 제3자의 고의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국가 및 공공단체의 항로표지 또는 항행보조시설의 관리의 하자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②사고가 2이상의 선박이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에 그 유류오염손해가 어느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선박소유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본문의 사고가 일련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최초의 사건 당시의 선박소유자를 사고 당시의 선박소유자로 본다.

④대한민국 국민이 나용선한 외국국적선박으로 인하여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와 나용선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선원

2. 선원이 아닌 자로서 도선사등 그 선박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

3. 선박의 용선자(第2條第2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裸傭船者를 제외한다)·관리인 또는 운항자

4. 선박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할관청의 지시에 의하여 구조작업을 수행한 자

5. 방제조치를 취한 자

6.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

⑥유류오염손해를 배상한 선박소유자는 사고와 관련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5항 각호의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손해가 이들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賠償責任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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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참작) 유류오염손해가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6조((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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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法人의 경우에는 無限責任社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유류오염손해가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책임협약의 비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責任限度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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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도액)

①선박소유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그 책임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13, 2003.12.11>

1. 5천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451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2. 5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8천977만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5천톤을 초과하는 매 톤당 631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을 말하고 계산단위에 대한 한화표시금액의 산정은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이하 "責任制限節次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船舶의 톤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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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톤수)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제9조((責任制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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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책임의 제한은 선박마다 동일사고로부터 생긴 그 선박에 관계되는 선박소유자 및 보험자등에 대한 모든 제한채권에 미친다.


제10조((制限債權者가 받는 辨濟의 比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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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채권자가 받는 변제의 비율) 선박소유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한 경우에는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는다.


제11조((權利의 消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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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멸)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 유류오염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최초의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년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船舶所有者에 대한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事件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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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제13조((外國判決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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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효력)

①책임협약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의 소에 관하여 한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이 있다.

1. 그 판결을 사기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피고가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지 못하였거나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중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개정 2002.1.26>

제3장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


제14조((保障契約의 締結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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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의 체결강제)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으로 200톤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계약(이하 "保障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외의 선박으로 200톤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삭제 <1997.1.1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는 국내항의 입·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제15조((保障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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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

①보장계약은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이 적재한 유류에 의한 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그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②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재정능력이 있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보험회사·금융기관 기타 이와 유사한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3>

③보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선박소유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보험금액 또는 배상의무이행담보금액은 각 선박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④보장계약은 책임협약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保險者등에 대한 損害賠償의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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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선박소유자의 고의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보험자등은 선박소유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만으로 피해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③제4조제6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는 보험자등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7조((保險者등에 대한 油類汚染損害賠償請求事件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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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등에 대한 유류오염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등에 대한 소는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도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保障契約證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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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증명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責任協約締約國인 外國의 國籍을 가진 船舶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험자등과 보장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保障契約證明書"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명칭, 보장계약의 종류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보장계약증명서의 신청·교부·재교부·유효기간·수수료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제19조((保障契約證明書 기재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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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고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경우에 그 신고인은 지체없이 제1항의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20조((保障契約證明書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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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증명서의 반납) 보장계약증명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장계약이 실효된 경우 또는 보장계약이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보장계약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21조((保障契約證明書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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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①200톤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선박은 보장계약증명서를 선박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외의 선박중 200톤이상의 산적유류를 화물로서 적재하고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에는 책임협약체약국인 외국이 그 선박에 대하여 보장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책임협약부속서의 양식에 의한 서면 또는 외국이 책임협약 제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한 서면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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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13>

제4장 국제기금

제1절 국제기금에 대한 청구


제23조((國際基金에 대한 被害者의 補償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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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피해자의 보상청구) 피해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유류오염손해금액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기금에 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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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13>


제25조((國際基金의 訴訟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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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의 소송참가)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이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등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은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7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26조((國際基金에 대한 訴訟의 告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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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고지)

①제25조제1항의 경우 당사자는 국제기금에 소송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다.

②민사소송법 제8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27조((國際基金에 대한 請求訴訟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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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청구소송의 관할)

①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소는 동일한 유류오염손해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책임제한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28조((外國判決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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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판결의 효력) 제13조의 규정은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국제기금 분담금등


제29조((分擔油量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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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유량의 보고)

①해상운송되어 국내에 양하되는 원유 및 연료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류(이하 "分擔油"라 한다)를 선박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油類受領人"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수령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탱크소유자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1997.1.13>

②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유류수령인이 선박으로부터 연간 수령한 분담유의 합계량(油類受領人의 事業活動을 支配하는 者도 分擔油를 受領한 경우에는 그 양을 加算한 合計量)이 15만톤을 초과하는 때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수령인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國際基金에 대한 資料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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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자료의 송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제기금협약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2.5>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부한 때에는 그 서면에 기재된 유류수령인에게 그와 관련된 분담유량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31조((國際基金分擔金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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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분담금의 납부)

①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분담유의 양을 보고하여야 할 유류수령인은 국제기금협약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을 국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한 유류수령인은 그 납부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담금과 국제기금의 총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國際基金滯納者에 대한 催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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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체납자에 대한 최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납부의무자가 분담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에게 분담금납부의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제5장 책임제한의 절차


제33조((責任制限事件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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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사건의 관할)

①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사건은 그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대한민국의 영역 및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영역 및 배타적경제수역밖에서 취한 방제조치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1997.1.13>


제34조((責任制限事件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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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사건의 이송)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하는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35조((供託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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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명령)

①법원은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 기타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분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산정과 공탁명령의 송달에 관하여는 책임제한절차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현금공탁에 갈음하여 공탁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절차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6조((國際基金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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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제37조((國際基金에 대한 責任制限節次 係屬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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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계속의 통지등)

①책임제한절차가 계속중인 때에는 책임제한절차의 신청을 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자는 국제기금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38조((國際基金에 대한 責任制限節次 開始決定 取消公告등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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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 취소공고등의 송달)

①법원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 대하여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된 경우에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25조제1항·제83조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는 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국제기금에 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②책임제한절차법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防除措置를 취한 船舶所有者의 責任制限節次에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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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절차에의 참가)

①방제조치를 취한 선박소유자는 그 방제조치의 비용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②책임제한절차법 제43조·제45조(責任制限節次法 第46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0조((訴訟節次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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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

①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간에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3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責任制限節次法의 準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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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절차법의 준용)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외에 책임제한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책임제한절차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27조, 제34조 및 제88조중 "이 법"은 각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이 법"으로, 동법 제10조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는 "제한채권의 액이 이 법 제7조의 책임한도액을 초과"로, 동법 제11조 제1항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은 "책임한도액"으로, 동법 제17조제1호중 "상법 제776조제1항"은 "이 법 제6조제2항"으로, 동법 제18조제1호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은 "제한채권의 총액이"로, 동조제2호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로, 동법 제53조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는 "분류"로, 동법 제56조중 "그 내용과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가"는 "그 내용이"로, 동법 제57조제2항중 "및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의 구별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를 정한다"는 "을 정한다"로, 동법 제66조제2항중 "상법 제770조제1항 각호에 의한 제한채권의 분류에 따라 다음"은 "다음"으로 본다. <개정 2007.8.3>


제42조((大法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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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3조((船舶優先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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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①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선박, 그 속구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2007.8.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제44조((締約國인 外國에서의 基金形成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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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인 외국에서의 기금형성의 효과)

①책임협약의 체약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이 형성된 경우에 그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기금외에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책임제한절차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의2((油類汚染損害의 鑑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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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의 감정)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류오염손해의 감정을 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1.13]


제45조((出入檢査·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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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검사·보고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선박소유자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의 예고, 검사결과의 조회, 인터넷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한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자·검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소유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하고, 검사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⑥선박소유자 또는 분담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6>


제46조((公用船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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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선박) 이 법의 규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용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權限의 위임·委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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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유수령량의 보고의 수리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서면의 송부 및 분담유량의 통지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수리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납부의 이행최고

제7장 벌칙


제48조((管理人의 受賂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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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수뢰죄)

①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수된 뇌물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49조((賂物의 供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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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공여등)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뇌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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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출항등을 한 자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계약증명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은 자


제51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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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책임제한절차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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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6>

1.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안에 증명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출항등을 한 자

4.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5조제1항·제2항 단서 또는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서류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3조((兩罰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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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4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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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97.1.13>


제55조((過怠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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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장계약증명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담금 납부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地方海洋水産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13, 1997.12.13, 19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532호, 1992. 12. 8.>
부 칙<법률 제5290호, 1997. 1.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11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26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7002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8300호, 2007. 1. 26.>
부 칙<법률 제8581호,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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