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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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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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 원유

2. 중유

3. 선용연료유

4. 윤활유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제3조(분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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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란 별표 1의 유류를 말한다.


제4조(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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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는 법인인 유류수령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각각 초과하여 소유한 자로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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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ㆍ출항 거부 및 국내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3.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4.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5.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6.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9조에 따른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7. 법 제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8.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 및 출입검사ㆍ확인(법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9.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ㆍ처리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 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3. 법 제29조에 따른 분담금납부 이행의 최고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유류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2.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제활동

3. 유류오염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상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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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851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985호, 2015. 1. 6.>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별표/서식

[별표 1] 분담유(제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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