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대통령령 제31453호, 2021. 2. 17.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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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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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삭제 <2018.10.16>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10.16]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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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8.10.16]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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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허가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목개정 2018.10.16]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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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5항ㆍ제6항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④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8.10.16> [제목개정 2018.10.16]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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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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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제목개정 2018.10.16]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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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8.3] [제목개정 2018.10.16]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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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6]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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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제목개정 2018.10.16]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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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6]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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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본조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18.10.16]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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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8.10.16>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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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6]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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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18.10.16>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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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12.31, 2015.8.3, 2018.10.16> [제목개정 2018.10.16]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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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8.10.16]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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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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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③ 삭제 <2010.7.9>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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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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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8.12.31, 2021.2.17>


제18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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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9>


제19조(과징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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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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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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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3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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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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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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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8.3>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제목개정 2015.8.3]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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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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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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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6.11]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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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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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찰청 및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20.12.31>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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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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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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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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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15]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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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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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다.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다. 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라. 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2018.10.16>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본조신설 2012.11.15]


제30조의5(통계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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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경보를 발송한 매 월별 건수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매 월별 건수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6]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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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2017.7.26,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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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2.6.25]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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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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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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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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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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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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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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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2018.10.16> 1. 법 제5조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업ㆍ폐업의 승인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3.1.16]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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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7.9]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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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3,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2018.10.16>


제40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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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10.16]

부칙

부 칙<제20670호,2008.2.29>
부 칙<제21237호,2008.12.31>
부 칙<제21692호, 2009.8.18>
부 칙<제21698호, 2009.8.21>
부 칙<제22003호, 2010.1.27>
부 칙<제22151호, 2010.5.4>
부 칙<제22265호,2010.7.9>
부 칙<제22424호, 2010.10.1>
부 칙<제22467호, 2010.11.2>
부 칙<제22742호,2011.3.29>
부 칙<제23875호,2012.6.25>
부 칙<제24179호,2012.11.15>
부 칙<제24317호,2013.1.16>
부 칙<제24445호, 2013.3.23>
부 칙<제25532호,2014.8.6>
부 칙<제26477호,2015.8.3>
부 칙<제27933호,2017.3.8>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29236호,2018.10.16>
부 칙<제29853호,2019.6.11>
부 칙<제31220호, 2020.12.8>
부 칙<제31349호, 2020.12.31>
부 칙<제31429호, 2021.2.2>
부 칙<제31453호, 2021.2.17>

별표/서식

[별표 1]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의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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