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8.][대통령령 제27933호, 2017. 3. 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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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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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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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8.3> [제목개정 2015.8.3]


제4조(허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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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허가하거나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치정보사업허가대장에 기재한 후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허가조건 ②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허가서를 잃어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변경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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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12.31> ④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제목개정 2008.12.31]


제6조(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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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합병ㆍ분할계약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5.8.3]


제6조의2(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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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8.3]


제7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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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휴지ㆍ폐지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8조(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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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② 위치정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 2.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제목개정 2015.8.3]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지ㆍ폐지 시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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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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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0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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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2.31>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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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1. 합병ㆍ분할계약서 사본 2.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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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ㆍ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지 또는 폐지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의 휴지 또는 폐지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12.31, 2015.8.3>


제13조(이용약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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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10일 전까지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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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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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란 해당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③ 삭제 <2010.7.9>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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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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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등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본다. <신설 2008.12.31>


제18조(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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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9>


제19조(과징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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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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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실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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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3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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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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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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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8.3>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8.3>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제목개정 2015.8.3]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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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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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27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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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려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28조(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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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ㆍ지방경찰청ㆍ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8조의2(구조받을 사람의 의사확인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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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구조받을 사람이 사전에 경찰관서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상황 발생 시 자신을 대신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알리고,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경찰관서가 직접 구조받을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은 구조받을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에 할 수 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는 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의사확인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치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제29조(특수번호 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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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번호"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0.10.1, 2012.11.15> 1.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22 3. 범죄 피해 등으로부터의 구조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112


제30조(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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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5>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ㆍ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보발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 요청사실의 자동 기록ㆍ보존 장치 2.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③ 제1항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개인위치정보 제공 요청 관련 사항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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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경찰관서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긴급구조기관의 경우도 또한 같다. 1. 법 제29조제9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경찰관서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치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법 제29조제9항제3호의 사항 중 개인위치정보는 기록ㆍ보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15]


제30조의3(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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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개인위치정보의 누설, 변조, 훼손 등의 방지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5]


제30조의4(국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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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가.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건수 및 일시 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제공을 요청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다.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위치정보사업자 2.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자료 가.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 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거나 제공한 건수 및 일시 다. 요청받거나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라. 요청 또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해당 규정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8.3> 1.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건수 및 일시 2.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대하여 제공한 개인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전화번호 3.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8.3> [본조신설 2012.11.15]


제31조(연구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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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18, 2009.8.21, 2010.7.9, 2013.3.23>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32조(표준화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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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표준을 정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6.25]


제33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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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ㆍ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4조(자료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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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치정보의 유출 등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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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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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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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8.3>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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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 및 기록의 보존실태 점검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기술적 지원업무로 한정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표준화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15.8.3]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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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통신위원회(법 제3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8.3> 1. 법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휴지ㆍ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9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0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1조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ㆍ폐지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허가 취소, 사업 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1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사무 11.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무 ② 긴급구조기관 또는 경찰관서는 법 제29조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본조신설 2013.1.16]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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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0.7.9]


제39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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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0.11.2>

부칙

부 칙<제20670호,2008.2.29>
부 칙<제21237호,2008.12.31>
부 칙<제21692호, 2009.8.18>
부 칙<제21698호, 2009.8.21>
부 칙<제22003호, 2010.1.27>
부 칙<제22151호, 2010.5.4>
부 칙<제22265호,2010.7.9>
부 칙<제22424호, 2010.10.1>
부 칙<제22467호, 2010.11.2>
부 칙<제22742호,2011.3.29>
부 칙<제23875호,2012.6.25>
부 칙<제24179호,2012.11.15>
부 칙<제24317호,2013.1.16>
부 칙<제24445호, 2013.3.23>
부 칙<제25532호,2014.8.6>
부 칙<제26477호,2015.8.3>
부 칙<제27933호,2017.3.8>

별표/서식

[별표 1]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2조제4항 관련)

[별표 2]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의2]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관련)

[별표 2의3]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제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