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1.][대통령령 제20129호, 2007. 6.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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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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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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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허가받은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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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위치정보시스템의 변경(변경으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수준이 신고한 때보다 저하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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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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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에서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이라 함은 당해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당해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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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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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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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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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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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감사의 실시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제12조 (위치정보 수집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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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13조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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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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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15조 (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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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의 30일 이상 게시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동의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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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제17조 (긴급구조 상황 여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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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확인할 수 있다. 1.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긴급구조를 요청한 자의 성명, 연락처 및 긴급구조가 필요한 자와의 관계 3. 그 밖에 긴급구조 상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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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부여하는 다음 각 호의 특수번호를 말한다. 1.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한 민원사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신고용 특수번호 : 119 2. 해양에서의 사고 등 긴급한 민원사항 신고용 특수번호 : 122 [전문개정 2007.6.28]


제19조 (경보발송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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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경보발송을 요청하고자 하는 긴급구조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보발송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보발송을 요청하는 사유 2. 경보를 발송할 대상 지역 3. 경보를 발송할 시간·간격 및 횟수 4. 그 밖의 경보발송에 참고가 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보발송요청서를 접수한 위치정보사업자는 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보발송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연구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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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 그 밖에 정보통신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그 설립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제21조 (위치정보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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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정보의 보호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하 "위치정보사업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지원사업 2. 위치정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위치정보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3. 위치정보사업등의 육성을 위한 선도·응용기술사업 및 관련 연구지원사업 4. 위치정보사업등의 품질개선 및 품질평가를 위한 사업 5.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을 위한 기술 및 기기 개발 등 공공목적의 위치정보이용 기반조성사업 6. 위치정보 관련 기술, 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7. 위치정보 보호 및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표준화 관련 사업 8.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2조 (위치정보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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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정보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제23조 (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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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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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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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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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5.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사업폐지 및 사업의 정지명령 6.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7.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지처분에 대한 청문 8.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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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본다.

부칙

부 칙<제18977호, 2005.7.27>
부 칙<제20129호,2007.6.28>

별표/서식

[별표 1]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금액(제6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