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위생용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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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용품을 말한다.
제3조(품목 제조 보고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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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세척제
2.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헹굼보조제
3. 법 제2조제1호라목2)에 따른 물티슈
4. 법 제2조제1호라목3)에 따른 일회용 기저귀
5. 별표 1 제1호에 따른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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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제5조(출입·검사·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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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檢體)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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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압류·폐기의 목적
2. 압류·폐기의 대상 및 기간
3. 압류·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압류·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5. 압류·폐기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압류·폐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안내문 등의 게시·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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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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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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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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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라 부과권자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또는 제조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개정 2020.3.24>
제11조(위반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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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제품명
5. 단속기관과 단속일 또는 적발일
6.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임명 및 직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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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행정·보건위생행정·의료행정·약사행정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자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의 확인·검사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의무 이행 여부 확인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4. 법 제9조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5. 법 제11조에 따른 표시기준 및 법 제12조에 따른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6. 법 제14조에 따른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제품의 수거
7. 법 제16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압류 또는 폐기
8.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9. 법 제19조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영업표지물 제거 등의 조치
10.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 위생용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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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2. 법 제4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재개업 신고 접수 등
3. 법 제6조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및 처리 지연 사유 통지
4. 법 제8조에 따른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의 수리 및 검사 등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출입·검사 및 수거 등
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통보
7. 법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폐기 또는 폐기명령
9. 법 제17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명령
10. 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11. 법 제21조에 따른 청문
12. 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3. 법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6.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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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