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재산특별처리법

[시행 1975. 12. 31.][법률 제02889호, 1975. 12. 31.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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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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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4.12.24>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ㆍ자녀ㆍ부모 3.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ㆍ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원호재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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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ㆍ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제4조(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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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개정 1974.12.24>


제5조(증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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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제6조(매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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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ㆍ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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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4.12.24>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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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제9조(조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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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ㆍ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


제10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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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4.12.24>

부칙

부 칙<제1368호,1963.7.26>
부 칙<제2725호,1974.12.24>
부 칙<제2889호,1975.12.31>

별표/서식

[별표] 원호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