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61년 7월 5일이전에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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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원호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군사원호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사망한 상이군경의 처·자녀·부모
3.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②이 법에서 "원호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중 원호대상자에게 원호의 목적으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모든 부동산·동산중 별표에 기재된 재산을 말한다.
제3조 (원호재산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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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은 국유재산법·귀속재산처리법 및 예산회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호처장이 원호대상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②2인이상에게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원호재산은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받은 자에게 공유로 증여할 수 있다.
제4조 (원호재산에 관한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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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이 담보물권의 설정 기타에 의하여 상환의 대상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원호재산은 채무의 변제가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증여할 수 없다.
제5조 (증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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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재산의 증여에 관한 절차는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6조 (매매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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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된 원호재산은 증여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國稅徵收法에 의한 滯納處分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원호처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등기부상의 처분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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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호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호처장이 발행하는 원호재산증여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재산임과 제6조에 의한 금지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체납대부료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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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제9조 (조세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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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재산의 증여로 인한 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 기타 등기에 필요한 모든 공과금은 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