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1. 2. 25.][대통령령 제31498호, 2021. 2. 25.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신설 2013.9.17>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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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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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4.29> [본조신설 2013.9.17]

제2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 2013.9.17>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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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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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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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개정 2013.3.23>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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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ㆍ안전정책국 및 방사선방재국을 둔다. ②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조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4.4.29]


제5조의2(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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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2021.2.25>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의 총괄 및 조정 2. 국정과제 및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 3.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정책조정회의 운영 및 지원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의2.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7.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9. 법령 제정ㆍ개정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2. 원자력안전에 관한 통계의 관리 13.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및 핵안보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14.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ㆍ양자 간 국제협력 15.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소통 계획의 수립ㆍ시행 16.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17.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8. 언론보도의 분석 및 대응 19.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0.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및 대국민 정보 제공 21. 위원회의 회의 운영 지원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3.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본조신설 2014.4.29]


제5조의3(감사조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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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조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3.30>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및 감사에 관한 통계 관리 5. 공직기강확립 계획의 수립ㆍ추진 6.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행동강령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병역사항 신고 및 취업제한 확인에 관한 사항 8. 민원업무의 총괄ㆍ처리 및 제도개선 9.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 및 조사 10.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 총괄 11.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에 대한 정보수집ㆍ관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2.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사건ㆍ사고의 조사결과 관리 12의2.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 12의3. 원자력안전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13.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제도의 총괄 운영 및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활동 지원 14.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신고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다른 기관과의 협조 15.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포상금 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 원자력 및 방사선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14.4.29]


제6조(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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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3.9.17, 2014.4.29, 2021.1.5> 1.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그 밖의 인사사무 1의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급여, 연금 및 복리후생 2. 문서 접수ㆍ발송ㆍ관리, 관인 관리 3. 행정정보의 공개 및 기록물 관리,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4. 물품 관리,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의 관리 5. 삭제 <2018.3.30> 6. 보안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8.3.30> 7의2. 삭제 <2018.3.30> 8. 삭제 <2014.4.29> 9.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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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4.29>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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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4.29>


제8조(안전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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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8.3.30, 2021.2.25> 1.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및 연도별 세부사업추진계획의 수립 2. 삭제 <2018.3.30> 3. 원자력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기획 및 추진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운영 지원 5.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ㆍ보완 5의2. 지역사무소 관리 및 지원 6.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 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 7.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8.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인가ㆍ허가 8의2. 연구용ㆍ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허가 8의3. 핵연료주기사업에 대한 허가 9. 삭제 <2014.4.29> 10.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사고ㆍ고장에 대한 조사, 등급평가 및 후속조치 11. 원자력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및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 13. 원자력 품질보증 정책 수립ㆍ시행 및 연도별 품질보증규제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운영, 안전관리 및 품질보증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 15.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 대한 성능검증 및 공급자 검사에 관한 사항 16. 발전용ㆍ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관한 안전규제 17.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제9조(방사선방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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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사선방재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사선방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1. 방사선 안전 기본시책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3. 사용후핵연료, 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4.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종합안전관리 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핵연료 및 방사성물질 취급자 면허에 관한 사항 6. 국가 및 지역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 8.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전 국토의 환경방사능 감시ㆍ평가 9.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및 방사능 테러대책의 수립ㆍ시행 10.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1. 국가 핵안보 및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약ㆍ협정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12.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 간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원자력 관련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 14.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지원 15. 국내 특정 핵물질의 통제관리에 관한 사항 16. 남북한 원자력통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및 종합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지침 수립ㆍ시행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생활주변방사선 감시체계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20.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이상준위 대응에 관한 사항 21. 생활주변방사선 관련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⑥ 삭제 <2013.3.23> ⑦ 삭제 <2013.3.23>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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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4.2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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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4.29>


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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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제3장 지역사무소 <개정 2014.4.29>


제12조의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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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4.29>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현장 안전규제에 관한 사무 2.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현장규제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에 관한 사무 4.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운영 5.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3.9.17]


제12조의3(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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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4.29]


제12조의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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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으로, 월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및 한빛원전지역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및 대전지역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은 같은 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10.23, 2020.8.11> ③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4.4.29]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신설 2013.9.17>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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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2018.3.30> [전문개정 2013.3.23]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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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29, 2018.3.30, 2020.8.11>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29> [본조신설 2013.9.17]

제5장 삭제 <2021.2.25>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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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1.2.25>

제6장 한시정원 <신설 2020.3.31>


제16조(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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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분야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둔다. [본조신설 2020.3.31]

부칙

부 칙<제23237호,2011.10.25>
부 칙<제23949호,2012.7.13>
부 칙<제24274호,2012.12.28>
부 칙<제24431호,2013.3.23>
부 칙<제24750호,2013.9.17>
부 칙<제24939호,2013.12.11>
부 칙<제25335호,2014.4.29>
부 칙<제26008호,2015.1.6>
부 칙<제26780호,2015.12.30>
부 칙<제27158호,2016.5.10>
부 칙<제27695호,2016.12.27>
부 칙<제27910호,2017.2.28>
부 칙<제28774호,2018.3.30>
부 칙<제29247호,2018.10.23>
부 칙<제29596호,2019.2.26>
부 칙<제30576호,2020.3.31>
부 칙<제30923호,2020.8.11>
부 칙<제31380호,2021.1.5>
부 칙<제31498호, 2021.2.25>

별표/서식

[별표 1] 지역사무소의 명칭과 위치(제12조의3 관련)

[별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3] 지역사무소 공무원 정원표(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5]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