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시행령

[시행 1995. 10. 19.][대통령령 제14797호, 1995. 10.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원자력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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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원자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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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6·16, 1995·10·19> 1.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중 그 종류·특성·방사능농도 또는 표면방사선량률등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한계치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그 한계치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핵연료집합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한 다발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하여 파손될 우려가 없고, 부식되기 어려운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은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할 때에 방사선은 용기외부로 방출하지만 방사성동위원소는 누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4. "피폭방사선량"이라 함은 일정기간 사람이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하되,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물리적 정의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선량한도"라 함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 6. 삭제<1995·10·19> 7. 삭제<1995·10·19> 8. "최대허용공기중농도"라 함은 원자력관계시설로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한도의 허용농도를 말한다. 9. "최대허용수중농도"라 함은 원자력관계시설로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마시는 물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농도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한도의 허용농도를 말한다. 10. "최대허용표면오염도"라 함은 원자력관계시설로서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한도의 허용오염도를 말한다. 11. "관리구역"이라 함은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거나, 공기중 또는 수중의 방사성물질(공기 또는 수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방사성물질을 제외한다)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표면의 방사성물질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오염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보전구역"이라 함은 원자력관계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제한구역"이라 함은 관리구역 및 보전구역의 주변의 구역으로서 그 구역경계에서의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14. "종사자"라 함은 원자력관계시설의 운전·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취급·저장·보관·폐기·운반 기타 관리 또는 오염제거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관리구역 또는 방사선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15. "관리구역수시출입자"라 함은 관리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16.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종사자외의 자를 말한다. 17. 삭제<1995·10·19> 18. 삭제<1995·10·19> 19. "1차냉각재"라 함은 원자로의 노심에서 발생하는 열을 원자로로부터 직접 흡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체를 말한다. 20. "2차냉각재"라 함은 1차냉각재의 열을 열교환기에 의하여 흡수하기 위한 유체로서 터어빈을 돌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1. "안전설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그 고장·손괴등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1차냉각계통의 설비, 제어계통의 설비 기타 평상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그 부속설비(원자로압력용기를 제외한다) 나. 비상노심냉각장치·비상정지장치 기타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와 그 부속설비 다. 원자로격납용기 라. 비상전원설비 및 그 부속설비 22.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라 함은 1차냉각계통에서 압력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등 압력을 받는 부분으로서 1차냉각계통에 연결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부품까지를 말한다. 가. 격납용기를 관통하는 계통배관에서는 그 첫번째 격리밸브 나. 격납용기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계통배관에서는 정상운전시 항상 닫혀 있는 두 밸브중 두 번째 밸브 다. 1차냉각재계통의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 23. "허용연료손상한계"라 함은 연료피복재 손상의 정도가 안전설계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시킬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24. "작업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으로서 밀봉되지 아니한 것을 사용 또는 포장하는 곳을 말한다. 25. "분배실"이라 함은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하는 곳을 말한다. 26. "폐기작업실"이라 함은 방사성물질등을 소각하여 그 찌꺼기를 소각로로부터 반출하거나 방사성물질등을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곳을 말한다. 27. "오염검사실"이라 함은 인체 또는 작업복·신발·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했던 물건표면의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을 검사하는 곳을 말한다. 28. "배기설비"라 함은 배기정화장치·배풍기·배기관등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하는 설비를 말한다. 29. "배수설비"라 함은 농축기·분리기·이온교환장치등의 배출액처리장치·저유탱크·희석탱크·여과탱크등의 배출액정화탱크 또는 배수관·배수구등 액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액체를 정화하거나 배출하는 설비를 말한다. 30. "고형화처리설비"라 함은 분쇄장치·압축장치·혼합장치·재포장장치등 방사성물질등을 콘크리트 기타의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31. 삭제<1995·10·19> 32. "영구처분"이라 함은 방사성폐기물을 지충에 천층처분 또는 심층처분(동굴처분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3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라 함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시킨 핵연료물질을 발생자로부터 인수하여 처리 또는 영구처분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34. "특수형방사성물질"이라 함은 견고한 고체형 방사성물질 또는 캡슐에 봉입된 방사성물질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운반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 (핵연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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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3. 토륨 및 그 화합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5.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을 초과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7. 우라늄 233 및 그 화합물 8. 제5호 내지 제7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


제4조 (핵원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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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또는 토륨 및 그 화합물을 함유한 물질로서 핵연료물질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5조 (방사성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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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동위원소의 수량 및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수량 및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제외한다.


제6조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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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알파선·중양자선·양자선·베타선 기타 중하전입자선 2. 중성자선 3. 감마선 및 엑스선 4. 100만전자볼트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제7조 (적용제외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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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고 그 반응의 평형상태를 중성자원을 쓰지 아니하고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장치외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방사선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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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용도 및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1. 엑스선발생장치 2. 사이크로트론 3. 신크로트론 4. 신크로사이크로트론 5. 선형가속장치 6. 베타트론 7. 반·데 그라프형 가속장치 8. 콕크로프트·왈톤형 가속장치 9. 기타 하전입자를 가속하여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


제9조 (관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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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 원자로냉각계통시설 2. 계측제어계통시설 3.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 원자력발전소안에 위치한 방사성 폐기물의 폐기시설 5. 방사선관리시설 6. 원자로격납시설 7. 원자로안전계통시설 8. 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

제2장 원자력위원회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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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5·10·19>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89·6·16>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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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12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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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89·6·16> ③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심의사항을 개회 1주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9·6·16>


제13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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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 소관업무을 전문분야별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전문위원회는 25인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조사·심의한다. 1.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 원자력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 원자력의 이용에 수반되는 안전관리 및 안전규제에 관련된 사항 ⑥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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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5조 (조사·연구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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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사항의 조사·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의견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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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의견의 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6·16>


제17조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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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0·19]


제18조 (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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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과학기술처소속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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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의 진행상황등을 기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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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1989·6·16>


제20조의2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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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문별과제의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항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3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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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통상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의1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 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연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연구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명·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개발비의 부담 및 지급방법 3.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4.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6.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7.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관리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⑤주관연구기관은 연구협약에 의한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나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⑥과학기술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연구개발사업의 실시절차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4 (기업체와의 협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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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연구결과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비용중 일부를 기업체가 부담(현물을 포함한다)하는 협동연구(이하 "협동연구"라 한다)로 수행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이 협동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체와 미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5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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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성과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6 (출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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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7 (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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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을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출연금의 사용실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내역 3.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연간 출연금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8 (기술료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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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연구능률제고 2.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3.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4. 원자력분야의 기초연구를 위한 재투자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용도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본조신설 1995·10·19]


제20조의9 (실태조사의 위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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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그 소요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장 원자로의 관리·운영 제1절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운영 제1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제21조 (건설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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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 (심사계획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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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성여부 및 심사계획을 허가신청서 제출일부터 60일이내에 허가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2조 (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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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건설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전에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3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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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6·16>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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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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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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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6조의2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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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사업소마다 계량관리 및 방호규정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6조의3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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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 2. 특정핵물질의 운반에 관한 방호검사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제1호의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자명단·검사일정·검사내용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발전용원자로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특정핵물질을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운반개시 30일 전까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계량관리 및 방호검사에 관한 검사주기·검사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⑤과학기술처장관은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계량관리 및 방호검사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와국제원자력기구간의핵무기비확산에관한조약에관련된안전조치의적용을위한협정에 의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사를 받은 경우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검사결과 계량관리및방호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7조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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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별로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이 다음 각호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그 공사가 제59조 내지 제93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2. 그의 성능이 제95조 내지 제101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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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8조 (사용전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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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조 (사용전검사의 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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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한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한 때 3. 상온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한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한 때 [전문개정 1995·10·19]


제29조의2 (수입핵연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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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술기준시기 및 절차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0조 (잠정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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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사용방법을 정하여 그 원자로시설을 잠정적으로 합격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제31조 (품질보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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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제32조 (공사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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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의2 (양도인가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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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법 제32조·법 제36조·법 제42조·법 제42조의8·법 제56조·법 제63조·법 제75조·법 제83조·법 제90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합병인가 또는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 또는 상속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33조 (운영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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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원자로시설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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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6·16>


제35조 (운영기술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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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는 다음 각호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원자로시설의 운전 2. 원자로시설의 보전 3.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운반·저장 및 폐기 4. 원자로시설로부터의 환경보전 5. 삭제<1995·10·19> ②제1항제1호의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의 한계치 및 설정치 2. 운전제한조건 3. 자체점검 4. 설계상 중요한 안전특성 5. 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직 및 기능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가 핵연료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또는 원자로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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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37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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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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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39조 (운전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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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허가받은 원자로의 모든 운전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지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40조 (허가취소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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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와 원자로의 모든 운전을 폐지한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물질을 양도하고, 그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며, 핵연료물질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 및 법 제25조에 규정된 기록중 필요한 기록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원자로의 모든 운전을 폐지한 날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1조 (원자로시설의 해체계획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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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해체계획서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원자로 시설마다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되, 동일부지에 종류·열출력 및 구조가 동일한 원자로시설을 2이상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해체계획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승인을 얻은 해체계획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5·10·19]


제42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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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검사대상 및 검사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원자로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제94조 내지 제101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2. 원자로시설의 내압·내방사선 기타 성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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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4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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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31조의 규정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보고, 제21조의2중 "제21조"를 "제33조"로 보며, 제31조중 "법 제11조제2항"은 "법 제21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제44조 (건설·운영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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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운영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용등 원자로시설마다, 원자로를 선박에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부지안에 동일한 종류·열출력 및 구조의 원자로를 2이상 건설·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허가신청서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9·6·16>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45조 (외국원자력선의 운영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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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원자력선(군함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46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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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 및 원자로의 선박에의 설치·운영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원자력선의 운영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6·16>


제47조 (외국원자력선의 입항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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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원자력선을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출항시키고자 하는 자는 입출항하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입출항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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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4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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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내지 제31조·제35조·제37조·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원자력선 또는 외국원자력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로 본다.<개정 1989·6·16, 1995·10·19>

제2절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 제1관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50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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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7조를 적용한다.<개정 1995·10·19>


제51조 (지질 및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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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지진 또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그 설치지점 및 주변의 지표면이 붕괴하거나 함몰의 가능성이 없고, 경사면과 지반이 안정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질 및 지진학적 특성, 단층현상, 지표 및 지반의 특성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52조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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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제한구역의 주변지역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주민의 소개등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민의 전신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의 총량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제53조 (기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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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은 그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중에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희석되는 특성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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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은 상류의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과 비 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그 부지주위의 표층수 또는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은 그에 필요한 공업용수 및 냉각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 (인위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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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은 항공기의 추락, 위험물의 생산 또는 취급을 하는 산업시설이나 수송시설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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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은 해일·회오리바람·태풍·홍수·폭설 또는 폭우등의 자연현상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하여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 (다수기 건설)

조문 연혁보기



①동일 부지안에 2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자로시설이 각각 다른 원자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자로시설에 따른 제한구역의 범위는 원자로시설마다 각각 산정하여 중첩평면의 외곽경계를 그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2관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58조 (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59조 내지 제93조를 적용한다.


제59조 (방호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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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과 1차냉각재 또는 2차냉각재에 의하여 구동되는 증기터어빈 및 그 부속설비가 경사지·단층·눈사태·홍수·파도 또는 만조·기초지반의 부등침하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호시설의 설치 또는 기초지반의 개량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한구역의 인접지역에 산업시설 또는 수송시설등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 또는 폭발사고가 있을 경우에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방호벽의 설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화재에 의한 손상의 방지)

조문 연혁보기



①원자로시설과 증기터어빈 및 그 부속설비가 화재발생에 의한 영향을 받아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에 따라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자동화재경보설비·누전화재경보기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경보설비를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는 고장·손괴·이상작동 등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와서는 아니된다. ③안전설비에 있어서 화재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방화벽의 설치 기타 적절한 방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케이블·원자로제어실 기타 원자로 부속설비에 있어서 화재의 발생·연소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필요에 따라 불연성재료 또는 내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 (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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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 및 1차냉각재 또는 2차냉각재에 의하여 구동되는 증기터어빈 및 그 부속설비는 이들에 작용하는 지진력에 의한 손괴로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진력은 원자로시설과 1차냉각재에 의하여 구동되는 증기터어빈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 및 이들 시설이 손괴될 경우의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초지반의 상황, 그 지방의 과거 지진기록에 따른 지진피해의 정도와 지진활동의 상황등을 기초로 하여 구하여야 한다.


제62조 (진동에 의한 손상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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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감속재·반사체 및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과 열차폐체 및 1차냉각계통의 시설에 속하는 용기·배관·펌프 및 밸브는 1차냉각재 또는 2차냉각재의 순환·비등등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3조 (울타리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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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의 설치 장소에는 사람이 함부로 관리구역안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벽·울타리 또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고 관리구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보전구역에는 울타리·칸막이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전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의 제한구역에는 업무상 출입하는 자 외의 사람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울타리·칸막이등을 설치하거나 제한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4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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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구역안에 설치하는 원자로시설은 그 구역안의 급경사지의 붕괴를 조장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5조 (원자로시설의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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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은 정상운전시에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안전하게 지속할 수 있고 고장시에도 원자핵분열의 연쇄반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은 필요한 곳에서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은 정상운전시에 용기·배관·펌프·주요밸브 기타 설비로부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유체가 현저히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66조 (안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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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설비는 2이상의 원자로시설에 병용하는 것으로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설비의 능력·구조등이 원자로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설비(원자로격납용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그 안전설비자체 또는 그 안전설비가 속하는 계통으로서 다중성을 갖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안전설비가 터어빈·펌프등의 파열등에 의한 파편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호시설의 설치 기타의 적절한 손상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7조 (재료 및 구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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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압축기 및 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용기·배관·주요펌프·주요밸브와 이들을 지지하는 주요구조물과 원자로 압력용기안의 핵연료집합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등급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배관·주요펌프·주요밸브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간경과에 따른 취약화의 정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평가하여야 한다.<신설 1989·6·16>


제68조 (안전밸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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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안전밸브 또는 릴리이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9조 (내압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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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배관·주요펌프 및 주요밸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압력으로 내압시험을 한 경우, 이에 견디며 가능한 한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압으로 시험할 경우로서 그 압력에 견디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와 이들 용기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의 0.9배) 까지로 낮출 경우 누설이 없어야 한다. ②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와 이들 용기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최고사용압력 0.9배와 같은 기압으로 기밀시험을 한 경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70조 (감시시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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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본체가 1메가전자볼트이상의 중성자에 의한 조사로 인하여 취약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71조 (원자로의 노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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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핵연료집합체·감속재 및 반사체와 이들을 받치는 구조물의 재료는 정상운전할 때의 압력·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핵연료집합체·감속재 및 반사체와 이들을 받치는 구조물은 최고사용압력·자체중량·부가하중 등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72조 (열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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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선에 의하여 재료가 현저하게 열화할 우려가 있는 원자로압력용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폐체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열차폐체는 열응력에 의한 변형으로 인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73조 (1차냉각재)

조문 연혁보기



1차냉각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74조 (순환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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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에는 다음에 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자로압력용기안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할 수 있는 용량의 1차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장치 2. 부하변동에 의한 원자로압력용기안의 압력변동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장치 3. 정상운전할 때에 1차냉각재의 감소를 자동적으로 보충하는 장치 4. 1차냉각재중의 불순물 및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원자로시설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치 이하로 유지시키는 장치


제75조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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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를 구성하는 배관·밸브 기타의 기기는 1차냉각계통에 관련되는 시설의 손괴등에 따르는 충격이나 노심의 반응도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중의 증가등에 견디는 재료 및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76조 (비상노심냉각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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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정상운전할 때에 원자로압력용기안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시설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그열을 제거하는 장치(이하 "비상노심냉각장치"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비상노심냉각장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연료피복관의 온도가 핵연료의 용융 또는 핵연료집합체의 현저한 파손을 일으키는 온도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2. 연료피복관의 산화 및 수소의 발생을 가능한 한 적게 하고 노심등을 계속하여 냉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③비상노심냉각장치의 펌프는 원자로압력용기안 또는 원자로격납용기안의 압력 및 온도에 대하여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77조 (1차냉각재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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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1차냉각재(제74조제4호의 장치로부터 배출되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유체를 포함한다)를 정상운전시에 있어서 1차냉각계통 밖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78조 (역류방지밸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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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1차냉각재를 내포하는 용기·배관 또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배기통과 제88조 및 제91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80조에 있어서도 같다)에 방사성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유체를 도입하는 배관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유체가 방사성물질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유체를 도입하는 배관으로 역류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 (계측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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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에는 다음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직접 계측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1. 노심의 중성자속 밀도 2. 제어봉의 위치 및 액체제어재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도 3. 1차냉각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방사성물질 및 불순물의 농도 나. 원자로압력용기 입구 및 출구의 압력·온도 및 유량 4. 원자로압력용기(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기)의 내부 및 증기발생기의 내부의 수위 5. 증기발생기의 출구에서의 2차냉각재의 압력·온도 및 유량과 2차냉각재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6. 배기통의 출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있어서의 배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7. 배수구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있어서의 배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8. 관리구역안의 방사선량률 9. 원자로시설이 위치한 장소의 풍향 및 풍속 10. 원자로시설제한구역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제80조 (경보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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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그 기기들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등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 또는 제79조제6호 및 제7호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동조제8호의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에 이들을 확실하게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와 1차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되는 주요기기들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81조 (비상정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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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출력의 현저한 상승이나 원자로압력용기안에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능력의 현저한 감소 등에 의하여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없게될 우려가 발생한 때에 이를 확실하게 검출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원자로의 운전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비상정지장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비상정지장치는 운전조건에 따라 작동설정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2조 (제어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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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및 액체제어재등에 의한 제어계통(액체제어재의 주입 또는 1차냉각재의 유량조정에 의한 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계통을 말한다. 이하 제3항 및 제4항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은 운전중에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시키지 아니하고 즉시 기능을 발휘하고 안전상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③액체제어재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계획적인 출력변화에 의한 반응도변화를 연료허용손상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반응도억제효과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④제어봉에 의한 제어계통 또는 액체제어재등에 의한 제어계통은 예상되는 최저온의 상황하에서도 원자로를 임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제1항의 제어계통은 비상노심냉각장치와 함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1차냉각계통에 관련되는 시설의 고장이나 손괴등이 발생하거나 하나의 제어봉이 고착된 경우에도 안전상 필요한 여유를 가지고 반응도변화를 확실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제어재는 정상운전시의 압력·온도 및 방사선에 의하여 야기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제83조 (제어재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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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재를 구동시키는 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특성에 적합한 속도로 제어재를 구동할 수 있는 것일 것. 2. 제어재를 구동하기 위한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 원자로의 반응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제어재를 구동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고체제어봉을 구동하는 장치에 있어서는 제어봉의 낙하 기타 충격으로 제어재·핵연료집합체·감속재 및 반사체등을 손괴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제84조 (원자로제어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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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제어실에는 제어계통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비상노심냉각장치등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원자로 및 1차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주요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 기타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요장치를 집중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제어실 및 이와 연결하는 통로등에는 1차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시설의 고장·손괴등이 발생한 경우에 원자로의 운전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종사자등이 지장없이 원자로제어실에 출입하고 일정기간 머물 수 있도록 적절한 방사선방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원자로시설에는 화재등에 의하여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로부터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85조 (연료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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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집합체 또는 사용후핵연료(이하 "연료등"이라 하며, 제86조에 있어서도 같다)를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용융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3. 연료등이나 고방사성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물이 넘치거나 새어나올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 연료등의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물이 있을 것. 다. 연료등의 피복이 현저하게 부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4. 연료등이나 고방사성핵연료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정상운전시에 발생하거나 정상운전할 때에 필요로 하는 연료등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보유하는 것일 것. 5.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86조 (연료취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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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등을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정상운전시에 사용하는 연료등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일 것. 2.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3.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용융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4. 취급중에 연료등이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 5. 연료등을 넣은 용기는 취급중에 충격·열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6. 제5호의 용기는 내부에 연료등을 넣는 경우에 그 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0.2렘)이하로, 그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1밀리시버트(0.01렘)이하일 것. 다만, 관리구역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연료등을 취급하기 위한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료등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


제87조 (생체차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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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안에서 외부방사선에 의한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이 생체차폐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폐능력을 가질 것. 2. 개구부 또는 배관등의 관통부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방사선누설방지조치가 강구될 수 있을 것. 3. 자체중량·부가하중 및 열응력에 견디는 것일 것.


제88조 (환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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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안에서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공기에 의한 방사선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이 환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 2.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가 누설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역류할 우려가 없을 것. 3. 배출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여과장치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제거 또는 여과장치의 교체가 쉬운 구조일 것. 4. 흡기구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제89조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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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로서 사람이 빈번히 출입하는 건물등의 내부의 벽·바닥 기타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중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기 쉬운 것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안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폐기물처리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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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배기통을 포함하며, 제88조 및 제91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의 외측의 공기중 및 제한구역의 경계에 있어서의 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이하가 되도록 원자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 것. 2.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과 구별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로 연결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취급하는 설비로 역류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사성폐기물이 누설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화학약품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제88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는외에 배기통의 출구외의 곳에서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할 것. ②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시설내부에 바닥면은 바닥면의 경사 또는 바닥면에 만들어진 배수로의 경사에 의하여 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정으로 흐르는 구조이고 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누설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이 시설되어 있을 것. 2. 시설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부위에는 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시설되어 있을 것.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폐기물저장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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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 붕괴열 및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고 화학약품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할 우려가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그 설비의 고장·손괴등에 의하여 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시설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92조 (원자로격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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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격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격납시설은 1차냉각계통에 관계되는 시설의 고장 또는 손괴시의 누설율이 일반인에게 방사선장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하고 고장 또는 손괴시에 예상되는 최대압력 및 최고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원자로격납시설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원자로격납용기를 관통하는 것에는 그 관통부의 내측에 근접한 곳에 폐쇄격리밸브(잠그는 장치가 붙어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동격리밸브를 설치하고, 그 관통부의 외측에 근접한 곳에 폐쇄격리밸브 또는 자동격리밸브(격리기능이 없는 역류방지밸브를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자로격납시설의 개구부에는 기밀성을 가지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차냉각계통에 관계되는 시설안 및 원자로격납시설안에 개구부가 없는 배관, 1차냉각계통에 관계되는 시설의 손괴시에 손괴할 우려가 없는 배관과 비상노심냉각장치 또는 원자로격납시설에 속하는 안전설비에 관계되는 배관에는 각각 격리밸브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원자로 형식상의 기술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자로 격납용기 한쪽에 각각 2개의 폐쇄격리밸브 또는 자동격리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10·19> ⑤원자로시설에는 1차냉각계통에 관계되는 시설의 고장 또는 손괴시에 발생하는 원자로격납용기안의 압력 및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원자로격납시설의 안전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자로격납용기안에서 발생한 열을 제거하는 장치(이하 "격납용기열제거장치"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⑥격납용기열제거장치의 펌프는 원자로격납용기안의 압력 및 온도에 대하여 예상되는 최악의 조건하에서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원자로시설에는 1차냉각계통에 관계되는 시설의 고장 또는 손괴시에 발생하는 수소 및 산소에 의하여 원자로격납시설의 안전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농도를 억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93조 (비상예비동력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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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시설에는 그 원자로시설에 연계되어 있는 송전선 및 원자력발전소의 발전기로부터의 전기공급이 정지된 경우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장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설비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비상예비동력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장치에는 무정전전원장치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관 원자로시설의 성능


제9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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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94조의2 내지 제101조를 적용한다.<개정 1995·10·19>


제94조의2 (성능검증부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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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부품중 과학기술처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부품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검증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95조 (비상용 안전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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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로의 정지장치·붕괴열 제거장치 및 비상동력원·비상제어전원·안전밸브·비상폐쇄장치 기타 비상용 안전장치는 그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조건으로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시간안에 확실히 동작되는 것이어야 한다. ②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연동장치(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기기가 동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및 경보장치는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조건으로 확실히 동작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96조 (반응도효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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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어계통의 반응도제어 효과는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②원자로 내부의 과잉반응도는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97조 (원자로용기의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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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사용열출력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원자로본체의 1차냉각재의 출구온도의 포화치 또는 최대치(핵연료집합체 및 1차냉각재가 원자로격납시설을 제외한 용기안에 밀폐되어 있는 밀폐형원자로에 있어서는 용기안의 압력의 포화치 또는 최대치)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98조 (방사성물질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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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 원자로의 운전중에 특별히 출입하는 장소, 원자로의 운전정지후에 출입하는 장소 기타 방사선관리를 특별히 필요로하는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99조 (방사성물질의 취급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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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이 핵연료물질의 용융 및 파손을 방지하는 능력과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②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의 처리능력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100조 (원자로격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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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를 정상운전할 때에 원자로격납시설안의 압력 및 원자로격납시설의 누설율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101조 (반응도 펄스운전시의 적산열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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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도펄스운전을 하는 원자로의 그 적산열출력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이어야 한다.

제4관 운영에 관한 기술지침 및 안전조치등


제10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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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호(법 제3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운영기술지침과 법 제29조제1항(법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03조 내지 제111조를 적용한다.


제103조 (관리구역등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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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9조 및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을 정하여 이들 구역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관리구역에 대한 조치 : 가.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에 의하여 구획하는 외에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등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사람의 출입제한, 열쇠관리 등의 조치를 할 것. 나.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표면의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체·의복·신발등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것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을 포함한다)의 표면방사성물질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보전구역에 대한 조치 : 보전구역에 대하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관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출입제한·열쇠관리·물품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 3.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 : 가. 구역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나.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제10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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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04조 (피폭방사선량등에 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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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등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종사자가 마시는 공기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최대허용공기중 농도 및 최대허용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관리구역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원자로의 운전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자로시설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남자종사자로 하여금 그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긴급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제105조 (원자로시설의 순시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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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시설이 운전제한 조건에 일치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하여 그 시설마다 적당한 주기를 정하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조 (원자로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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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의 조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가 운전하도록 할 것. 2. 원자로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이 갖추어져 있을 때에 한하여 운전하도록 할 것. 3. 원자로의 노심 및 원자로냉각재계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출력·중성자속·압력·온도등에 관한 안전제한치를 정할 것. 4. 악조건하에서도 안전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원자로의 정지등에 관한 제한설정치를 정할 것. 5. 원자로시설마다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운전조작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정지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운전원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할 것. 6. 긴급차단이 일어난 경우에는 그 차단이 발생한 원인 및 손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고 재운전을 개시하는 데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후 운전할 것. 7. 비상시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정하여 운전원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할 것. 8. 시운전 또는 특수실험을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방법과 이상이 있을 때에 취하여야 할 조치등을 확인한 후에 할 것. 9. 원자로의 운전훈련을 위하여 운전을 할 경우에는 훈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운전원의 감독하에 이를 지키도록 할 것.


제106조의2 (방사선비상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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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6·16]


제107조 (원자로시설의 자체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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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 계측제어계통시설에 관하여는 긴급차단을 하여야 할 각 조건에 따라 긴급차단을 위한 성능검사 및 긴급차단검사를 하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실시할 것. 2. 원자로시설의 보전을 위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에 관하여는 해당기기의 검정·교정 주기마다 검정·교정을 실시할 것.


제108조 (사업소안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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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을 설치한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대하여 다음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핵연료물질의 운반을 할 때에는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을 할 때에는 이를 용기에 넣어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그 방사능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 방사성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방지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것을 운반하는 경우 나.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대형기계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가 곤란한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는 경우 3. 제2호의 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당해 용기에 외접하는 직방체의 각 변이 10센티미터이상으로 된 것일 것. 나. 쉽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고 운반중에 예상되는 온도 및 내압의 변화, 진동등에 의하여 균열·파손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4. 핵연료물질등을 넣은 용기(제2호 단서에 의하여 동호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지 아니하고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거나 넣은 차량 기타 핵연료물질등을 운반하는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운반기기"라 한다)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물질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운반물을 운반기기에 옮겨 싣는 때에는 운반중에 이동·전도 또는 전락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6. 핵연료물질등은 동일운반기기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위험물과 혼합 적재하지 아니할 것. 7. 운반물의 운반경로에 있어서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는 자외의 사람 및 운반에 사용하는 차량외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것. 8. 차량에 의하여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서행시키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차량이 호송하도록 할 것. 9. 핵연료물질등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를 동행시켜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10. 운반물(콘테이너에 넣은 운반물에 있어서는 당해 콘테이너) 및 이들을 운반하는 차량의 적당한 위치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붙일 것. 11. 종사자외의 자로서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특별한 사유로 동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기가 매우 곤란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은 관리구역안에서의 운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업소외에서의 핵연료물질등의 운반에 관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핵연료물질 등을 원자로시설을 설치한 사업소안에서 운반할 수 있다.


제109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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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저장을 위하여 다음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 핵연료물질은 반드시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 저장시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저장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핵연료물질의 저장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가 저장시설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저장에 종사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4. 사용후핵연료는 냉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핵연료물질의 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6. 삭제<1995·10·19>


제110조 (사업소안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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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 시설을 설치한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폐기 및 폐기에 관계되는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갖춘자의 감독하에 하도록 하고, 폐기시에는 폐기에 종사하는 자에게 작업복등을 착용시킬 것. 2. 폐기에 종사하는 자외의 자는 폐기작업중 폐기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3. 기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의 폐기는 다음에 정한 방법중에서 선택하여 할 것. 가. 배기시설에 의하여 배출할 것. 나.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폐기조에 보관 폐기할 것. 4. 제3호 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기시설에 있어서 여과, 방사능의 시간에 의한 감쇠, 다량의 공기에 의한 희석등의 방법으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 이 경우 배기구에서 배기감시설비로 배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 밖의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최대허용기준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제3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당해 보관폐기된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생길 때에는 냉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6.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가. 배수시설에 의해 배출시킬 것. 나.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폐액조에 보관 폐기할 것. 다.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폐기시설에 보관 폐기할 것. 라.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마.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고형화설비로 고형화할 것. 7. 제6호 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수시설에 있어서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등에 의한 흡착, 방사능의 시간에 의한 감쇠,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기타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킬 것. 이 경우 배수구 또는 배수감시설비로 배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감시함으로써 제한구역밖의 수중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최대허용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제6호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그 보관 폐기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생길 때에는 냉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제6호 다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을 때에는 그 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물이 침투하기 어렵고, 부식에 견디며, 방사성폐기물이 누설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다. 용기의 덮개가 쉽게 열리지 아니하는 것일 것. 10. 제6호 다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할 때에는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11. 제6호 다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선장해방지 효과를 가진 폐기시설에 보관 폐기할 때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보관 폐기할 경우 당해 용기에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긴 때에는 그 방사성폐기물의 전부를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당해 용기를 포장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밑받이를 당해 용기에 설치하여 오염의 확대를 방지할 것. 나. 당해 보관 폐기된 방사성폐기물의 붕괴열 등에 의하여 현저히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냉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방사성폐기물을 넣은 용기나 고형화한 방사성폐기물에는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붙이고, 당해 방사성폐기물에 관하여 법 제25조 및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된 내용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표시할 것. 라. 당해 폐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관리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12. 고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하여 방사선장해방지의 효과를 가진 폐기시설에서 보관 폐기할 것. 다. 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기가 곤란한 대형기계등의 방사성폐기물 또는 방사능의 시간에 의한 감쇠를 필요로 하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방사선장해방지효과를 가진 폐기시설에 보관 폐기할 것. 13. 제12호 나목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용기에 넣어 폐기할 때에는 제9호 및 제11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 14. 제12호 나목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을 고형화하여 폐기할 때에는 제10호 및 제11호(가목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예에 따를 것. 15. 제12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는 경우 제11호 나목 및 라목의 예에 따를 것.


제111조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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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결과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실시결과 그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9·6·16]


제112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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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내지 제111조에 규정된 사항중 과학기술처장관은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원리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절 원자로등의 생산


제113조 (생산업허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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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생산업허가를 받아야 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범위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9·6·16, 1993·3·6, 1995·10·19>


제114조 (생산업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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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중 주요부품(이하 "주요부품"이라 한다)의 생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그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제115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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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 (원자로등의 설계 및 제작방법에 관한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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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부품 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는 주요부품의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제작하고자 하는 주요부품의 설계 및 제작방법에 관한 자료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료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전문개정 1989·6·16]


제117조 (제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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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자는 주요부품의 제작에 있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공정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89·6·16, 1995·10·19>


제118조 (제작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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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19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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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호 및 법 제42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5·10·19>

제4장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 제1절 핵연료주기시설 제1관 정련사업


제120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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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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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련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정련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2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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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련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0·19>


제123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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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124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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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안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 정련시설의 관리를 하는 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2. 정련시설의 순시·점검 및 자체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3. 핵물질의 반출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4. 정련시설에 관계되는 보전기록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련시설에 관계되는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4조의2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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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정련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정련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관 변환사업


제125조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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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전에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6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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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변환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6·16>


제127조 (설계 및 공사방법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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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환사업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환시설의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9·6·16> ②변환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변환시설의 설계 및 공사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제128조 (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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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환사업자는 변환시설의 공사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환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환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 그 공사가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설계 및 공사방법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제129조 (시설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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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공사를 착공한 때 및 공사공정별로 구조 및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시험이 가능한 때 2.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가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는 설비부분 상호간의 간격측정이 가능한 때 3. 기밀 또는 수밀을 요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행할 수 있을 때 4.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설비에 대하여는 주요부분의 간격측정이 가능한 때 [전문개정 1995·10·19]


제130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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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131조 (변환시설의 운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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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환시설의 운전계획서는 변환시설의 계통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개시예정일부터 1년간의 운전계획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운전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의 설계 및 가공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계통에 관한 운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132조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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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선임은 사업소마다 하여야 한다. ②변환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및 핵연료물질취급자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선임기준 및 감독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33조 (운전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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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변환사업자가 허가받은 변환시설의 모든 운전을 폐지한 때에는 그 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34조 (허가취소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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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변환사업자와 변환시설의 모든 운전을 폐지한 변환사업자는 핵연료물질을 양도하거나 폐기하고, 그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취소된 날 또는 변환시설의 모든 운전을 폐지한 날로부터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일안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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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3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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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26조의3·제122조·제124조·제124조의2의 규정은 변환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및 "정련사업자"는 "변환사업자"로, "정련시설"은 "변환시설"로 본다.<개정 1995·10·19> [전문개정 1989·6·16]

제3관 가공사업


제137조 (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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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138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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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공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6·16>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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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40조 (품질보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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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자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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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42조 (핵연료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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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142조의2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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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가공시설의 성능이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이를 합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43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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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14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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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26조의3·제124조·제124조의2·제127조 내지 제129조 및 제131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은 가공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정련사업자" 및 "변환사업자"는 "가공사업자"로, "정련시설" 및 "변환시설"은 "가공시설"로 본다.<개정 1995·10·19> [전문개정 1989·6·16]

제4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제145조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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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2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에 이를 준용한다.


제146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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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2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1989·6·16>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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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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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149조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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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이 다음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그 공사가 제154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에 의한 승인을 얻은 설계 및 공사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때 2. 그 성능이 제164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제150조 (사용전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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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선차폐체 기타 기밀 또는 수밀이나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 또는 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 강도시험, 비파괴검사시험 또는 화학분석시험을 할 때 2.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시설 또는 저장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설비본체, 제품저장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의 조립에 대하여는 각 시설의 주요부분의 치수측정이 가능할 때나 강도시험·비파괴검사시험 또는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3. 건물·계측제어계통시설·방사선관리시설 기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립에 대하여는 각 시설이 완성된 때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하여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최대사용후핵연료처리능력으로서 시험운전을 행할 때 5.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1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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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그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1. 제164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을 방지하는 능력과 기타의 성능이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때


제152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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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153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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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안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조작 및 관리를 행하는 자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2.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설비의 조작에 관한 사항 4. 사용후 핵연료처리시설의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5. 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의 설정 및 그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6.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7. 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에 관계되는 피폭방사선량,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방사성물질 오염도의 감시 및 오염제거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순시 및 점검과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10.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자체정기검사 11. 핵연료물질의 반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3. 배수구주변수역등의 방사선관리에 관한 사항 14.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5.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안전관리기록에 관한 사항 16. 기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관계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5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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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26조의3·제127조·제131조 내지 제134조 및 제140조의 규정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변환사업자" 및 "가공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로, "변환시설" 및 "가공시설"은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로 본다.<개정 1995·10·19> [전문개정 1989·6·16]

제2절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기준 제1관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


제155조 (적용범위 및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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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정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9·6·16>

제2관 핵연료주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156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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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정련시설을 제외한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57조 내지 제163조를 적용한다.


제157조 (폐기물처리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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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에는 다음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배기통을 포함하며, 제158조와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제88조를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제한구역외의 공기중 및 제한구역의 경계에서 수중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치이하가 되도록 핵연료주기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 것. 2.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와 구별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방사성폐기물외의 유체상의 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계통으로 보내지는 경우 방사성폐기물이 일반폐기물처리계통으로 역류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방사성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일 것. 4. 방사성폐기물을 수중 또는 대기에 방출하기 전에 방사능 농도를 측정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용농도 이하로 방출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농도를 초과하여 방출할 경우에는 경보를 즉시 발하고 방출을 중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배기통의 출구외의 곳에서는 기체방사성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할 것. 6. 액체방사성폐기물 처리계통의 내부시설의 바닥면은 그 경사 또는 그에 만들어진 둑의 경사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이 배수구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고 액체방사성폐기물의 누출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둑이 시설되어 있을 것. 7. 액체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시설밖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그 주변부에는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이 시설되어 있을 것. 다만, 시설내부의 바닥면이 인접하는 바닥면 또는 지표면보다 낮아서 시설밖으로 누설될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강산 또는 수산화물을 함유하는 액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는 내부식성 재료를 사용한 기밀구조로 된 것일 것.


제158조 (폐기물저장설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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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 2. 붕괴열 및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고 화학약품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할 우려가 없을 것. 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옥외에 설치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등 저장시설은 지진·지반함몰·붕괴·융기·전단·부등침하 등에 의해서도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파도 또는 홍수에 의한 범람을 방지할 수 있게 설치할 것. 5.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당해설비의 고장·손괴등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시설할 것.


제159조 (연료저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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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핵연료집합체 또는 사용후핵연료(이하 "연료등"이라 한다)를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용융하지 아니하는 설비일 것. 3. 사용후핵연료 기타 고방사성 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물이 넘치거나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 연료등의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물이 있을 것. 다. 연료등의 피복이 현저하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 4.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160조 (연료등 취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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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에서 연료등을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파손되거나 용융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연료등을 넣는 용기는 취급중에 충격·열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제161조 (비상전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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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에 연계되어 있는 송전선 및 상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로부터의 전원공급이 정지된 경우에 운전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발전설비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62조 (재료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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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시설에 속하는 용기·배관·주요펌프·주요밸브와 이를 받치는 주요구조물의 재료 및 구조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등급별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6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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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내지 제61조, 제63조,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핵연료주기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9·6·16>

제3관 핵연료주기시설의 성능


제16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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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6·16> 1. 경보장치·비상동력장치 기타 비상용장치·안전보호회로 및 연동장치(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및 그 지정조건을 기재한 서류(이하 "허가신청서등"이라 한다)에 기재한 조건대로 확실히 작동할 것. 2.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이상일 것. 3. 주요방사선관리시설의 성능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성능을 만족하는 것일 것. 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중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히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기타 방사선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 5.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 및 사용후핵연료등을 한정된 구역에 봉입시키는 능력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을 만족할 것. 6. 제품중의 원자핵분열생성물의 함유율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이하일 것. 7. 제품의 회수율이 지정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상일 것.

제4관 핵연료주기시설의 보전 및 운전<개정 1989·6·16>


제165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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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의 보전 및 운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66조 내지 제169조를 적용한다.<개정 1989·6·16>


제166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순시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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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사업자는 매일 1회이상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순시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7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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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사업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안전관리상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제2호의 장치를 제외한다)는 당해 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 2. 경보장치·비상동력장치 기타 비상용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장치의 각 부분마다 작동을 위한 성능검사를 1월마다, 당해 장치 전체의 작동을 위한 종합검사를 1년마다 실시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계측기 및 방사선측정기에 대하여는 1년마다 교정을 실시할 것.


제168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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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할 것. 3.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필요한 구성인원이 갖추어진 때에만 운전하도록 할 것. 4.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을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 운전에 필요한 사항 및 운전정지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운전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5.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정하고 운전원으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할 것. 6. 핵연료주기시설중에서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장치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 7.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험조작을 할 경우에는 그 목적·방법 및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등을 확인하고 이를 시행할 것. 8.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관한 훈련을 위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전할 경우에는 훈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운전원의 감독하에 이를 지키도록 할 것.


제16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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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3조·제104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핵연료주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53조"로 본다. ②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103조·제104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준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5관 방사성물질등의 관리


제170조 (적용범위 및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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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제3호에 규정된 핵연료주기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취급·운반·저장 및 폐기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08조 내지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3절 핵물질의 사용등 제1관 핵연료물질의 사용


제171조 (사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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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2조 (사용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핵연료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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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핵연료물질을 말한다.<개정 1995·10·19> 1.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과 같은 우라늄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2. 우라늄 238에 대한 우라늄 235의 비율이 천연혼합률에 미달하는 우라늄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우라늄의 양이 300그램 이하인 것. 4. 토륨 및 그 화합물에 있어서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5. 제4호의 물질이 1이상 함유된 물질로서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토륨의 양이 900그램 이하인 것.


제173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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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57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 (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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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핵연료물질의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사용시설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시설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89·6·16> 1.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1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플루토늄의 양이 1그램 이상인 것 (밀봉된 것은 제외한다) 2. 100큐리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3. 6불화우라늄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1톤이상인 것 4. 우라늄 및 그 화합물 및 이들 물질이 1이상 함유된 것으로서 우라늄의 양이 3톤이상인 것(액체상의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용시설등의 공사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할 경우 사용시설등의 공사가 제181조 및 제182조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합격으로 한다.


제175조 (시설검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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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검사를 받아야 할 공정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연구용에 쓰이는 설비에 있어서 기밀 또는 수밀을 요하는 것.(이하 "사용후핵연료처리연구설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비파괴검사시험이나 기밀시험 또는 수밀시험을 할 때 2.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대하여는 그의 두께측정이 가능할 때 3.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치수 또는 배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치수 또는 부분상호간의 간격측정이 가능할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사용시설이 완성된 때


제176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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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사용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7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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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안을 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시설등의 관리를 행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요하는 기기의 운전에 관한 사항 4. 관리구역과 제한구역의 설정 및 이의 출입제한·피폭방사선량의 감시 및 오염의 제거등에 관한 사항 5. 배기감시설비 및 배수감시설비에 관한 사항 6. 방사선측정기의 관리 및 방사선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7. 사용시설등의 점검 및 검사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핵연료물질의 반출입·운반·저장 기타 취급에 관한 사항 9.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10.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11. 기타 사용시설등에 관계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9·6·16]


제178조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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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의 선임은 사업소마다 하여야 한다. ②핵연료물질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및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에 대한 핵연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선임기준 및 감독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관 핵원료물질의 사용


제179조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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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이하 "핵원료물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제180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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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등 사용자는 법 제64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제180조의2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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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의 규정은 핵물질사용자 또는 핵물질소지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0·19> [본조신설 1989·6·16]

제4절 핵물질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 제1관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


제181조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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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위치는 지대가 붕괴하거나 침수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82조 (핵연료물질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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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8조제3호 및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사용시설등 및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89·6·16, 1995·10·19> 1. 사용시설에 설치된 케이브등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최대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외측의 외부 방사선량률을 1주당 1밀리시버트(0.1렘)이하로 하는 차폐능력을 가지는 구조일 것. 2. 케이브등이 그 내부를 부압상태(내부기압이 외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케이브등은 그 내부를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시킬수 있는 것일 것. 3. 케이브등의 내부가 부압상태로 되지 아니한 경우 경보신호를 발생하는 장치가 예민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4.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케이브등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연구설비를 그 내부에 설치하는 케이브등은 공기주입구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사용후핵연료처리연구설비는 그 내부의 물질이 외부에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6. 플루토늄 및 그 화합물과 이들 물질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함유하는 물질의 경우 플루토늄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방사성물질의 방사능이 3.7페타베크렐(10만큐리)을 초과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장소의 내부는 상시 부압상태로 유지하는 것일 것. 7. 사용시설 및 저장시설은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를 갖춘 것일 것. 8. 폐기시설은 핵물질의 사용 또는 그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신청서등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일 것. 9. 비상동력원 기타 비상용 안전장치는 신속하고 확실하게 동작하는 것일 것.

제2관 핵연료물질등의 관리


제18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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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하 "핵연료물질등"이라 한다)의 사업소안에서의 관리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84조 내지 제186조를 적용한다.<개정 1995·10·19>


제184조 (핵연료물질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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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등의 사용자는 핵연료물질등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5·10·19> 1. 핵연료물질은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 2. 사용시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복등을 착용하여 작업하고 그 작업복 등은 사용시설 밖에서 착용하지 말 것. 4. 관리구역을 설정하여 당해구역안에서는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벽·울타리등의 구획물로 구획하는 외에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분하고 종사자외의 자가 당해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나.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관리구역으로부터의 사람의 퇴거 또는 물품의 반출의 경우에는 그의 신체 및 의복·신발등 신체에 착용하는 물품(그 물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의 표면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나목의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종사자가 마시는 공기 또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최대공기중허용농도 또는 최대수중허용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관리구역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연료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계산에 의하여 이들을 산출할 수 있다. 7.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계산에 의하여 이를 산출할 수 있다. 나.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대하여는 방사선을 가장 많이 피폭할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그 부위가 손·발 등인 경우에는 손·발 외에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측정할 것. 다. 방사선에 의한 신체내부의 피폭에 대하여는 사람이 마시는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계산에 의하여 산출할 것. 8. 핵연료물질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질의 표면에 대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제7호가목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발·작업복·신발·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하여 실시할 것. 9. 종사자 또는 관리구역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제7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측정하고, 제8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10. 핵연료물질의 사용은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11.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것.


제185조 (핵연료물질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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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사용자는 핵연료물질의 보관에 관하여 다음에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은 반드시 저장시설에서 저장할 것. 2. 저장시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보관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저장시설에는 핵연료물질을 반출·반입하는 경우 기타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건장치 기타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것.


제18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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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및 제110조의 규정은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사업소안에서의 핵연료물질운반 및 폐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89·6·16>

제3관 핵원료물질의 관리


제18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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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핵원료물질등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88조 내지 제191조를 적용한다.<개정 1995·10·19>


제188조 (핵원료물질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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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핵원료물질등은 핵원료물질등의 사용시설에서 사용할 것 2. 핵원료물질등사용시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3.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당해구역에서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는 외에 표지를 부착하여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나. 바닥·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관리구역으로부터의 사람의 퇴거 또는 물품의 반출의 경우에는 그의 신체 및 의복·신발 등 신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또는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의 표면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나목의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에 대하여는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종사자가 마시는 공기 및 음료수중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최대허용공기중농도 및 최대허용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관리구역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관리구역에서의 방사선량률 및 핵원료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하여 이들의 기준치를 산출할 수 있다. 6.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측정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할 것. 다만, 방사선측정기 또는 방사선측정용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산에 의하여 이의 기준치를 산출할 수 있다. 나. 외부방사선에 의한 피폭에 대하여는 방사선을 다량으로 피폭할 우려가 있는 인체부위(그 부위가 손·발 등일 때에는 손·발외에 가슴 또는 배)에 대하여 측정할 것. 다. 방사선에 의한 인체내부의 피폭에 대하여는 사람이 마시는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및 양을 측정하거나 계산 등에 의하여 산출할 것. 7. 핵원료물질등에 의한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질표면의 오염상황측정은 제6호가목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손·발·작업복·신발 및 보호구의 표면 기타 핵원료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위에 관하여 실시할 것. 8. 종사자 또는 관리구역수시출입자에 대한 제6호의 측정은 작업중에 계속하여 행하고, 제7호의 측정은 작업을 종료한 때에 할 것. 9. 환기설비·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설비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시킬 것.


제189조 (핵원료물질등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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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등을 운반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핵원료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넣을 것. 다만, 핵원료물질등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핵원료물질등을 넣은 용기는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핵원료물질등을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흡수재 기타 핵연료물질에 의한 오염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 둘러 쌀 것. 4. 핵원료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핵원료물질등의 종류 및 양을 명시하는 표시를 용기에 부착할 것.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운반하는 핵원료물질등을 봉입한 용기표면의 방사선량률은 매시 2밀리시버트(0.2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용기의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방사선량률이 매시 0.1밀리시버트(0.01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핵원료물질등사용시설의 내부에서 운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0조 (핵원료물질등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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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원료물질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핵원료물질등을 저장하여야 한다. 1. 핵원료물질등은 핵원료물질등의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 2. 핵원료물질등 저장시설의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저장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전문개정 1995·10·19]


제191조 (핵원료물질등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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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의 규정은 핵원료물질등의 폐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5장 방사선에 의한 장해의 방어 제1절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판매 제1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제192조 (사용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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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이 장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를 사용(소지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2조의2 (비파괴검사업 사용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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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 사용장소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1억원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인 자로 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등에 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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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로서 법 제6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허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4조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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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소마다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195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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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사업소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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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197조 (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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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그 사용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당해 사용시설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0·19> 1. 허가사용자의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의 변경 또는 폐기선원을 제외한 방사성폐기물의 보관시설을 허가받아 변경한 때 2. 신고사용자가 사용시설등을 변경한 때 3. 일시적인 사용장소에서 사용시설등을 추가설치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한 때 4. 허가사용자가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인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추가설치하거나 변경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사용시설등의 설치 또는 변경이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다)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3·10·18]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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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9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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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사용자 및 신고사용자는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등에 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신고사용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서면심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신설 1995·10·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경우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95·10·19>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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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당해연도 정기검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00조의2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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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9·6·16]


제20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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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마다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취급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의 분배·보관·운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4. 방사선량률·입자속밀도·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피폭선량의 관리 및 그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7. 종사자 또는 방사선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 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방사선장해 발생여부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았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시에 취하여야 할 여러 조치에 관한 사항 1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동사용에 따르는 자체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3.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14.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권한·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마다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제20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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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사용자 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사업소(일시적인 사용장소를 포함한다)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인 사용장소가 동일 시 또는 군과 그 인접 시·군에 3개소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②신고사용자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사업소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법 제91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 2.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③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가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적 사용장소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서에 이를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20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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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30일이상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체없이 선임하여야 한다. ②허가사용자 또는 신고사용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사업<개정 1995·10·19>


제204조 (판매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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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1995·10·19> ②법 제65조제1항 본문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에 대한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5천만원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최근 1월간의 평균 예금잔고가 5천만원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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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0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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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내지 제203조의 규정은 판매업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허가사용자"는 "판매업자"로, "사업소"는 "판매소"로 본다.

제3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시설기준


제20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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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호 및 법 제7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 및 폐기시설("사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208조 내지 제212조를 적용하되, 제208조는 사용시설등의 위치에 관하여, 제209조 내지 제212조는 사용시설등의 구조 및 설비에 이를 적용한다.


제208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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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등은 지반이 견고하고 화재 또는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09조 (사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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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전 또는 사용기기의 고장등의 발생시에 대비하여 제반 안전장치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사용시설등은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사용시설등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 기타 차폐물을 설치할 것. 가. 사용시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피폭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량 나. 사업소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서의 방사선량 3.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작업실을 설치할 것. 가. 작업실 내부의 벽·바닥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의 표면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며 빈틈이나 구멍이 없어야 되고, 기체 또는 액체가 침투하기 어렵고 내식성이 강한 재료로 할 것. 나. 작업실에 설치한 후드·글로브박스 등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는 배기설비에 연결시킬 것.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4.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가. 오염검사실은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사용시설의 출입구 부근등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오염검사실 내부의 벽·바닥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3호가목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 오염검사실에는 세정 및 탈의설비를 하고, 오염검사를 위한 방사선측정기 및 오염제거에 필요한 기재를 갖출 것. 5.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중 총리령이 정하는 수량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시설의 출입구에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중임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할 것. 6. 방사선구역의 경계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울타리등의 시설을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시설·오염검사실 및 방사선구역의 경계에 설치한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누수의 조사, 곤충의 역학적 조사, 원료물질의 생산공정중 이동상황의 조사등을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광범위하게 분산·이동시키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제2호·제5호의 규정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수시로 이동시켜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은 인체 및 작업복·신발등 인체에 착용하는 것의 표면이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밀폐된 장치안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6호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시설안에서 사람이 피폭할 우려가 있는 피폭방사선량이 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선량한도 이하가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차폐벽 기타 차폐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0·19>


제210조 (분배시설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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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배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1조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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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의 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시설의 구조는 다음의 저장실 또는 저장함으로 할 것. 다만,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저장시설에 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저장실의 주요구조부 및 출입문은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저장함은 내화구조로 할 것. 2. 저장시설에는 제209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 기타 차폐물을 설치할 것. 3. 저장시설에 비치하는 용기는 다음과 같은 것일 것. 가. 외부의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넣는 용기는 기밀구조일 것. 나.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는 용기는 액체가 누출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다.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는 용기중 균열·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4. 저장시설의 문·덮개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폐쇄를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5. 방사선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6. 저장실 또는 저장함과 제3호의 용기 및 방사선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212조 (폐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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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폐기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핵종·수량 및 사용방법에 따른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폐기시설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할 것. 2. 폐기시설에는 제209조제1항제2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차폐벽 기타 차폐물을 설치할 것. 3.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정화하거나 배출할 경우에는 다음의 배수설비를 할 것. 가. 배수설비는 배수구에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 다만, 배수구에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로 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로서 배수감시설비를 설치하여 배출액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할 경우에는 사업소등의 경계(사업소등의 경계에 인접하는 구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로 한다. 제4호나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에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농도 이하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배수설비는 배출액이 누설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배출액이 침투하기 어렵고 내식성이 강한 재료를 쓸 것. 다. 배수정화조는 배출액을 채취하여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위에는 울타리등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4.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또는 분배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할 것.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 또는 분배할 경우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발생하거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기설비는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나. 배기설비는 배기구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로 하는 능력을 갖출 것. 다만, 배기구에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배기감시설비를 하여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감시할 경우에는 사업소등의 경계외부에서의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농도 이하로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설비는 배기구외로 기체가 누설되기 어려운 구조로 하고 내식성재료를 쓸 것. 라. 배기설비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의 확산을 급속히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5.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설비를 설치할 것 가. 삭제<1995·10·19> 나. 삭제<1995·10·19> 6.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 재료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고형화처리설비를 설치하는 외에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배기설비 및 오염검사실을 설치할 것. 가. 고형화처리설비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 누설 또는 넘쳐흐르기 어렵고 분진이 확산하기 어려운 구조로 할 것. 나. 고형화처리설비는 액체가 침투하기 어렵고 부식에 강한 재료를 쓸 것. 7.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보관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관폐기설비를 갖출 것. 가. 보관폐기설비는 외부와 구획된 구조로 할 것. 나. 보관폐기설비의 문·덮개등 외부로 통하는 부분에는 자물쇠 기타 폐쇄를 위한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할 것. 다. 보관폐기설비는 내화구조로 하고 제211조제3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보관폐기설비에 비치할 것. 다만,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기계등으로서 용기에 넣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방사성구역의 경계에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할 것. 9. 배수설비·배기설비·소각로·오염검사실·보관폐기설비와 제7호다목의 용기 및 방사선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울타리 기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213조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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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업자의 원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 취급하는 경우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하여는 제209조 및 제212조의 규정을,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하여는 제209조 내지 제21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4관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기준


제214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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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이나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215조 내지 제219조를 적용한다.


제215조 (사용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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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판매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0·19> 1. 방사성동위원소등은 사용시설안에서 사용할 것. 다만, 신고사용자가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사용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밀봉되어 있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는 작업실에서 사용할 것. 3.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는 이를 항상 다음에 적합한 상태에서 사용할 것. 가.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침투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4. 종사자 또는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차폐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 나. 원격조작장치·집게등을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등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 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 5. 제209조제1항제5호의 장치를 한 시설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입구·비상구 등 사람이 상시 출입하지 아니하는 출입구의 문을 외부로부터 개폐할 수 없도록 하고, 시설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할 것. 6. 작업실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또는 배기함으로써 최대허용공기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작업실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최대허용수중 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작업실 또는 오염검사실안에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을 제거하거나 접촉하는 물질을 폐기하여 최대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작업실안에서는 작업복·신발·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신발·보호구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 11.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최대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작업실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2.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는 것은 방사선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13.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는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게시할 것. 14.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15.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할 것. 16.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직후 그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누설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될 때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16조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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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등이 방사성동위원소를 분배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을 적용하는 외에 제215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의 분배는 분배시설에서 행할 것. 2.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채로 분배할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제215조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하고, 깔개·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쓸 것. 3. 분배시설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제217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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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등이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보관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0·19> 1. 방사성동위원소는 용기에 넣어 저장시설에 보관할 것. 2. 저장시설에는 그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 3. 종사자 또는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은 제215조제4호가목 내지 다목의 조치중 종사자 및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저장함(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할 경우에는 그 용기)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보관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 5. 공기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저장시설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최대허용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저장시설안에 있는 사람이 마시는 음료수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최대허용수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저장시설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질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 오염도는 최대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조치를 할 것. 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한 용기에 넣을 것. 나. 액체상 또는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에서 균열·파손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써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 8.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그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오염도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방사선구역밖으로의 반출을 제한하도록 할 것. 9. 방사선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제218조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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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등이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업소안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0·19> 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다만,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당해 물질에 함유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 또는 누설의 방지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운반하는 경우 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대형기계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 어려운 것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방사선장해방지조치를 하여 운반하는 경우 2.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호가목 또는 나목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운반물"이라 한다) 및 이를 적재하는 차량이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하는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차량등"이라 한다)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물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최대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운반물을 차량등에 실을 때에는 운반중에 이동·전도·전락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일한 차량등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 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의 설치, 감시인의 배치등의 방법으로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 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은 서행하도록 할 것. 7.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 8. 운반물 및 그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9. 종사자외의 사람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할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0. 용기밖의 포장물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그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로 하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은 각각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방사선구역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시설·분배시설·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등이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제239조 내지 제254조의 기술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소등의 구역안에서 운반물을 운반할 수 있다.


제219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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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자등(신고사용자를 제외한다)이 사업소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215조각호(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호 내지 제11호중 "작업실"은 "폐기작업실"로, 동조제13호중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구역"은 "폐기시설"로 본다.<개정 1995·10·19> 1. 기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배기설비로 정화하거나 배기시켜 폐기할 것. 2.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기설비의 배기구에 있어서의 배기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최대허용공기중농도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12조제4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배기설비에 부착한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4.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 1의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가. 배수설비로 정화하거나 배출시킬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로 고형화하여 보관폐기할 것. 다.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5. 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배수구에 있어서의 배출액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를 최대허용수중농도 이하로 할 것. 다만, 제212조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배출액의 처리를 할 때 또는 동호가목의 배수설비의 부착물·침전물등의 방사성동위원소를 제거할 때에는 깔개·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및 보호구를 사용할 것. 7. 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는 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액체가 흘러넘치기 어려운 구조일 것. 나. 액체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할 것. 8. 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용기에 넣어 보관폐기할 때에는 당해 용기에 균열·파손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밑받이·흡수재 기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확산을 방지할 것. 9. 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할 때에는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확산 또는 누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10. 다음의 폐기작업은 폐기작업실에서 할 것. 가. 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고형화하는 작업 나. 제4호다목의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에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소각한 후 그 찌꺼기를 소각로에서 반출하는 작업 11. 고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다음 각목의 1의 방법으로 폐기할 것. 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각할 것. 나.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처리설비안에서 콘크리트 기타 고형화재료를 써서 고형화하여 보관폐기할 것. 다. 제212조제7호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폐기할 것. 12. 제11호가목의 방법에 의한 폐기는 폐기작업실안에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의 기술수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5·10·19> ③신고사용자가 사업소안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술기준에 따르는 외에 제215조제4호·제1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13호중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구역"은 "방사선구역"으로 본다. 1. 용기에 봉입하고, 일정하게 구획된 장소안에서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제1호의 용기 및 방사선구역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

제2절 방사성물질등의 폐기 제1관 방사성물질등의 폐기사업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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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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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21조의2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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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기업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의 공사 및 성능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경우 폐기시설등이 다음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95·10·19> 1. 그 공사가 법 제76조 및 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승인내용에 따라 행하여진 때 2. 그 성능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1995·10·19> [본조신설 1989·6·16]


제221조의3 (사용전 검사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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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검사를 함에 있어 검사대상별 검사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목 또는 건축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를 착공한 때 및 공정별로 강도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누설에 관계되는 시험이 가능하게 된 때 2. 방사선차폐·기밀·수밀 또는 내부식을 요하는 재료·부품에 대하여는 기밀시험·수밀시험·강도시험·화학시험 또는 비파괴검사가 가능하게 된 때 3. 방사선관리설비·환기설비·폐기물처리설비 또는 계측제어설비에 대하여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게 된 때 4. 공사계획에 따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 [본조신설 1995·10·19]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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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23조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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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폐기업자는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시설등에 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6·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폐기시설등이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개정 1995·10·19> 1. 제229조·제229조의2·제233조 및 제234조의 기술수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을 때 2. 폐기시설등의 성능이 제2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을 때


제224조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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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을 말한다.


제225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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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제26조의3·제31조·제106조의2·제131조·제132조·제153조 및 제202조 규정은 폐기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전용원자로설치자"·"발전용원자로운영자"·"변환사업자"·"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 및 "허가사용자"는 "폐기업자"로, "발전용원자로"·"관계시설"·"변환시설" 및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은 "폐기시설등"으로, "핵연료물질의 취급" 및 "핵연료물질의 가공"은 "방사성폐기물 저장·처리 및 처분"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및 "핵연료물질"은 "방사성물질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관 사업소외에서의 폐기


제2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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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227조 (폐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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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폐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제228조 (폐기검사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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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폐기기준에 따라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제3관 방사성물질등의 폐기업에 관한 기준<개정 1995·10·19>


제229조 (폐기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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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7조제2호 및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88조 내지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6·16, 1995·10·19>


제229조의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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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지진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할 것 3.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수송 및 군사시설로 인한 인위적 사건의 영향을 평가하여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할 것. 4.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당해 시설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경우에 확산 및 희석이 용이한 곳에 위치할 것 5.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일·회오리바람·태풍·홍수·폭설 또는 폭우등의 자연현상을 조사 평가하여 중대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곳에 위치할 것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저수지 또는 댐의 유실 및 빗물등에 의한 하천범람의 영향이 없는 곳에 위치할 것 7.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표수 및 지하수의 수문학적 특성을 조사·평가하여 주변의 수중환경에 장해가 없는 곳에 위치할 것 ②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설비는 습식 및 건식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및 저장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능력을 유지할 것 2. 사용후핵연료의 임계도달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것 3. 붕괴열등으로 인하여 사용후핵연료가 용융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냉각능력을 유지할 것 4. 태풍·홍수·폭설 및 지진등에 의한 손괴로 인하여 일반인에게 방사선에 의한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화재 및 폭발등으로 인한 영향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타 방사선 안전사고 및 방사능 유출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및 일반대중의 방사능 영향을 방지할 것 [본조신설 1989·6·16]


제230조 (폐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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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 또는 처분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0·19> ②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에 관한 기술기준은 제1항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외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89·6·16]

제4관 방사성물질등의 사업소외에서의 폐기기준


제23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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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하는 경우에 그 폐기기준에 관하여는 제233조 및 제2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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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33조 (천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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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천층처분 장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95·10·19> 1. 처분장소는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 처분장소는 빗물에 의한 침식 또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상조건·지표면 및 지질학적 상태에 적합한 곳일 것 3. 처분장소는 표층수와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그 분포상태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곳일 것 4. 처분장소는 지진·생태학적 특징·수자원 이용 기타 제반 환경여건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곳일 것 ②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천층처분장소의 시설은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0·19> 1. 처분시설은 주위의 지질특성과 토양의 이온교환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건설하여 그 기능이 처분시설의 폐쇄시까지 유지되도록 할 것 2. 처분장소 주위에 물이 고일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 3. 처분장소는 주위의 표층수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두껍게 복개할 것 4. 처분시설은 화재 또는 지진등의 사고시에도 주위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③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천층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등 조치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0·19> 1.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에 넣거나 고형화할 것 2.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농도가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처분시에는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그 처분당시 표면방사선량률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처분하는 사업자의 성명·명칭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및 그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것 4.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할 것 5. 처분하는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고 보존구역을 설치하여 그 경계선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지를 설치할 것 6.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종사자외의 자로서 폐기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처분장소 주위의 환경방사능 측정 및 감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9. 처분시설의 폐쇄시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폐쇄후에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 및 감시를 할 것 [전문개정 1989·6·16]


제234조 (심층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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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심층처분장소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개정 1989·6·16, 1995·10·19> 1. 처분장소의 지형은 완만한 경사가 있는 지역일 것. 2. 처분장소가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해안지역의 해수면보다 높은 지역일 것. 3. 처분장소 주위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고 표면활성단층이 없는 지진 및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지역일 것. 4. 처분장소는 기후변화 또는 풍화작용등의 영향에 의한 표면암석의 부식등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충분한 깊이에 저장할 것. 5. 처분장소가 위치한 지층의 암석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침투성·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을 것. 6. 처분장소가 암반인 경우에는 그 암반이 방사성물질의 붕괴열로 인하여 변형되지 아니할 것. 7. 처분장소는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일 것. 8. 처분장소는 석유·천연가스 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②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의 심층처분장소의 시설 및 방사선피폭관리등에 관한 조치는 다음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10·19> 1. 심층처분시설의 기술기준 : 가. 처분장소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도록 정할 것. 나. 처분장소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이 임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도록 정할 것. 다. 처분장소는 처분된 방사성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기체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라. 처분장소 주위에는 방사선감시장치를 할 것. 2. 심층처분시의 방사선피폭관리등에 관한 조치 : 가. 처분장소 주위에는 관리구역·보전구역 및 제한구역등을 설치할 것. 나. 처분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눈에 띄기 쉬운 표면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임을 나타내는 표지와 그 처분시 표면의 방사선량률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고, 처분하는 사업자의 성명·명칭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및 폐기물에 관한 기록과 대조할 수 있도록 정리번호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할 것. 다.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종사자외의 자가 처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의 피폭방사선량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처분장소 주위의 환경방사능측정 및 감시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제2절의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및 관리사업<신설 1989·6·16> 제1관 삭제<1995·10·19>


제234조의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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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를 제외한다)의 운반 및 처분 2. 연구용원자로설치자·생산업자·핵연료주기사업자·핵원료물질사용자 및 방사성동위원소사용자등(이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외의 자"라 한다)이 발생시킨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 3. 발전용원자로시설의 폐지·해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및 처분 4.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발생시킨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운반·중간저장·처리 및 처분 5.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중간저장시설의 부지선정·확보·건설 및 운영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3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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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재원별 기금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4 (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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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5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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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심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처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2. 통상산업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3.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자 1인 4. 한국원자력연구소장 5.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6. 기타 원자력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6 (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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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7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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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8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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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9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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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과학기술처소속 공무원중에서 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0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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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제외한 심의회에 출석한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1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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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재정경제원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2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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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3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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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4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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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총괄부·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관 삭제<1995·10·19>


제234조의15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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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6 (기금의 운용·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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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7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수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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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2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하여 수행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위탁수행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8 (방사성폐기물의 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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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 및 방사능농도등을 참작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19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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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하는 자는 방사성폐기물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20 (안전조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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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장은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수량등에 관한 사항 2. 인도받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전까지의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21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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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하는 자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에, 키로와트시간(KWH)당 2.0원의 범위안에서 매년 과학기술처장관이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외의 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 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입방데시미터(d㎡)당 1,440원 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입방데시미터(d㎡)당 20,000원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22 (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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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발생자에 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종료후 1월이내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제234조의19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후 1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부담금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부담금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부담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4조의23 (전력량등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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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경우에는 매분기별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 2. 발전용원자로운영자외의 자의 경우에는 매분기별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전문개정 1995·10·19]

제3절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및 포장 제1관 운반


제235조 (운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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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그 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989·6·16>


제2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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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36조 (운반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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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2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의 변경등 운반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반일시 2. 운반경로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②원자력관계사업자가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운반하여야 한다.


제237조 (운반 및 포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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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방사성물질등의 운반 또는 포장에 대하여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 또는 포장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 또는 포장검사의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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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2관 용기 및 포장


제239조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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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사업자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18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규정에 의한다. 1. 용기외부의 각 모서리가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안전하고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을 것. 3. 운반중에 예상되는 온도 및 내압의 변화, 진동등에 의한 균열·파손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제239조의2 (운반용기등의 제작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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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용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운반용기별로 승인(이하 "제작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작승인을 얻은 운반용기등을 반복해서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등의 제작승인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39조의3 (운반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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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작승인을 얻어 운반용기등을 제작한 때에는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9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결과 운반용기등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40조 (운반포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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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운반을 위한 포장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저준위방사성물질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6·16> 1. 포장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연적인 온도 및 압력의 변화등으로 포장기능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재료와 방사성물질 상호간에 화학적·전기적 기타의 유해한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이하게 개봉되지 아니하도록 밀봉장치를 하여야 한다. 6. 외관·규격·형태·표면·인양장치·결속장치등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국외로 반출되는 포장은 도착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관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포장물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제2종 및 제3종으로 분류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포장의 내용물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외에 독성이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나타내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폭발성 또는 발열(방사선에 의한 발열외의 것을 말한다)성이 있는 포장물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포장물에 포장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한도량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⑤포장물에 누설이 발생하면 당해 포장물에 접근을 금지하고, 신속히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모든 포장은 최초로 사용할 때와 매회 사용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0조의2 (우송포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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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우송을 위한 포장은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우송하고자 하는 포장물(이하 "우송물"이라 한다)에 포장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한도량 및 우송물 표면에서의 허용방사선 준위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2. 방사성물질등을 내장하고 있는 물품·빈용기·가공물품 및 핵분열성물질등을 우송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우송물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장재료는 방사성내용물 및 용기에 대하여 물리적·화학적으로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방사성물질등을 폭발성·자연발화성·화학적 독성 또는 부식성물질등과 같은 위험물질과 혼합하여 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6. 우송물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송서류를 동봉하여야 한다. 7. 우송물의 표면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국제우송의 경우에는 도착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관계기준외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16]

제3관 방사성물질등의 차량에 의한 운반


제241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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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의 사업소외에서의 차량에 의한 운반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242조 내지 제255조를 적용한다.


제242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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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방사성물질등으로서 용기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하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성이 극히 적은 방사성물질등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이하 "L형운반물"이라 한다) 2. 제1호의 방사성물질외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양의 방사능을 보유하는 것(이하 "A형운반물"이라 한다) 3. 제1호의 방사성물질외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능을 보유하는 것(이하 "BM형운반물 또는 BU형운반물"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L형운반물·A형운반물 및 BM형운반물 또는 BU형운반물의 기술기준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243조 (핵연료물질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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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그 운반중에 임계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제1종핵분열성운반물·제2종핵분열성운반물 및 제3종핵분열성운반물의 기술기준에 각각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4조 (빈용기등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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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정하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제2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각호에 정하는 방사성운반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운반할 수 있다. 1. 방사성물질등을 넣었던 용기(이하 "빈용기"라 한다)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 2.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되었던 물건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것.


제245조 (간이운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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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을 차량·항공기 또는 선박외의 운반수단에 의하여 운반(이하 "간이운반"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운반기준은 제242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95·10·19> 1. 제242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되는 방사성물질등(이하 "운반물"이라 한다)을 적재하거나 이를 넣은 운반기계·기구(이하 "운반기기"라 한다)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어서의 방사선량률이 각각 시간당 2밀리시버트(0.2렘) 및 시간당 0.1밀리시버트(0.01렘)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운반물을 운반기기에 적재할 때에는 운반중에 움직이거나 전도 또는 전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운반물은 동일한 운반기기에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위험물과 혼재하지 아니할 것. 4. 2이상의 운반물을 하나의 운반기기에 적재하거나 넣어 운반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장해방지 및 임계도달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하거나 운반물의 수를 제한할 것. 5. 운반물(L형운반물 및 빈용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당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는 운반물의 취급방법, 사고발생시의 조치 기타 운반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휴대할 것. 나. 당해 운반물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는 소화기·방사선측정기·보호구 기타의 사고발생시에 필요한 기기와 장비등을 휴대할 것. 다.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는 운반물 또는 운반기기를 놓아두거나 운반물의 하역을 하지 아니할 것. 다만, 경계표지등을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BM형운반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방사성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자를 동행하게 하거나 하역등에 입회하게 하여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방사선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감시를 하게 할 것. 나. 교통이 혼잡한 일시 및 경로를 피할 것. 7. 운반물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할 것. 8.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종사자외의 자로서 방사성물질등의 간이운반에 종사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46조 (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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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L형운반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는 관계자외의 자가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7조 (적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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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 및 방사성운반물이 들어있는 콘테이너(이하 "방사성운반물등"이라 한다)는 싣거나 내릴 때에 운반물이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은 운반중에 이동·전도·전락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에 손상이 되도록 적재해서는 아니된다. ③방사성운반물등은 관계자외의 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8조 (임계도달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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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등의 운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방사성물질이 임계에 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9조 (혼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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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면으로부터의 평균열방출율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열방출율을 초과하는 방사성운반물은 열을 제거하는 장치를 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화물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사성운반물은 다음에 정하는 것과 동일차량안에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휘발유·알코올·이황화탄소 기타 인화성액체로서 인화점이 섭씨 50도 이하인 것. 4. 염산·황산·질산 기타 강산류로서 산의 함유량이 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정한 것 외에 방사성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


제250조 (표지 또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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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등과 이를 적재한 차량에는 제242조 및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운반물 종류별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1조 (적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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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차량에 적재하는 방사성운반물등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운반지수(이하 이 장에서 "운반지수"라 한다)의 합계가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에 연결된 2이상의 차량은 1량으로 본다.


제252조 (콘테이너의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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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선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의 방사선량률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개정 1995·10·19> ②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 표면의 방사성오염도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3조 (차량의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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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등을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의 방사선량률은 다음에 정하는 장소마다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수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차량의 표면(차량이 개방형인 경우에는 그 외곽에 접하는 수직면 및 차체의 아랫면) 2. 차량의 앞면·뒷면 및 양측면(차량이 개방형인 경우에는 그 외곽에 접하는 수직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 3. 차량운반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 승차하는 장소


제254조 (차량등의 연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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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은 제249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는 것을 적재한 차량과는 3량이상 거리를 두고 연결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한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은 방사성운반물을 적재한 다른 차량과 1량 이상 거리를 두고 연결하여야 한다.


제255조 (운전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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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등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방사성운반물의 종류·수량·취급방법 기타 운반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을 자동차에 의하여 장거리 운반하거나 야간에 운반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과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체운전자의 배치 기타 당해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한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 또는 자동차가 도로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콘테이너 또는 비개방형 차량에 접근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관계자외의 자가 방사성운반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관 방사성운반물등의 선박에 의한 운반


제256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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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운반물등의 사업소외에서 운반에 관한 사항중 선박에 의한 운반(해상 및 강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운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257조 내지 제265조를 적용한다.


제257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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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의 규정은 선박으로 운반하는 방사성운반물의 종류구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8조 (핵연료물질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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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의 규정은 선박에 의한 핵연료물질의 운반에 이를 준용한다.


제259조 (콘테이너의 방사선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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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의 규정은 방사성운반물의 선박에 의한 운반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 (적재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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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등을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 갑판위의 적재(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콘테이너외의 콘테이너에 있어서는 갑판위에 커버를 씌워 적재하거나 실안에 적재하는 것에 한한다)와 갑판사이에 또는 창고안에 적재할 것. 2. 이동·전도·충격·마찰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할 것. 3. 방사성운반물등에 의한 열로 인하여 운반중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다른화물과 분리하여 적재할 것. 다만, 방사성운반물등 표면의 평균열방출율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열방출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산적화물 및 포장물외의 화물과 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방사성운반물등의 적재장소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하거나 칸막이 기타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할 것. ②핵연료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1조 (적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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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등으로서 운반지수가 50을 초과하도록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1개의 선창이나 구획 또는 1개의 갑판위의 일정한 장소에 적재하는 방사성운반물등의 운반지수의 합계는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에 적재하는 방사성운반물등의 운반지수의 합계는 선박당 200(강상 또는 항만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5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방사성운반물등을 선박안의 여러곳에 집화(방사성운반물 또는 다른 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에서 다른 방사성운반물 또는 다른 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와의 거리가 벽이나 갑판의 유무에 불구하고 6미터 미만인 것의 집합을 말한다)하여 적재하는 경우의 운반지수의 합계는 각 집화마다 50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제262조 (빈용기등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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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의 규정은 선박에 의한 빈용기의 운반에 이를 준용한다.


제263조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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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선박의 선장은 당해 방사성물질등을 적재한 장소주위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여 관계자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에 있는 자가 당해구역에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을 초과하여 피폭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선박의 선장은 제1항의 출입제한구역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외의 자가 당해구역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4조 (피폭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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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안의 거실 기타 사람이 상시 사용하는 장소의 방사선량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방사선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5조 (하역후의 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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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등을 운반하는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물질등의 하역을 종료한 경우에는 방사성물질등을 취급한 장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6조 (특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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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257조·제259조 내지 제261조제1항과 제2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로서 운반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고 당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반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경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관 방사성물질등의 항공기에 의한 운반


제26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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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등의 사업소외에서의 운반에 관한 사항중 항공기에 의한 운반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268조 내지 제281조를 적용한다.


제268조 (운반허용 방사성물질등)

조문 연혁보기



항공기로 운반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등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방사성물질등이 아닌 것으로 한다. 1. 자연발화성의 액체상 방사성물질등 2. 필터를 사용하여 내부기체를 여과하는 구조의 용기 또는 기계적 냉각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성물질등을 냉각하는 구조의 용기 기타 운반중에 특별히 조작할 필요가 있는 구조의 용기에 넣어야 하는 방사성물질등 3. BM형운반물로 할 경우에 연속환기를 할 필요가 있는 방사성물질등


제269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구분)

조문 연혁보기



제242조의 규정은 항공기로 운반하는 방사성운반물의 종류 구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0조 (핵연료물질의 운반)

조문 연혁보기



제243조의 규정은 방사성운반물의 항공기에 의한 운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1조 (빈용기등의 운반)

조문 연혁보기



제244조의 규정은 항공기에 의한 빈용기의 운반에 이를 준용한다.


제272조 (L형운반물로서 운반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등)

조문 연혁보기



L형운반물로서 운반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등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73조 (A형운반물로서 운반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등의 방사선량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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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운반물로서 운반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등에 있어서 방사선량의 한도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제274조 (적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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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등은 운반중에 이동·전복·전락등으로 인하여 방사성운반물의 안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은 여객·항공기·승무원 또는 객실 승무원이 상시 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5조 (임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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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물질 운반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계에 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6조 (혼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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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사성운반물등의 표면으로부터의 평균열방출율이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열제거장치를 하거나 기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화물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은 화약류·고압가스·부식성액체·인화성액체 기타 방사성운반물의 안전한 운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과 혼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7조 (콘테이너에 관계되는 방사선량률등)

조문 연혁보기



①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의 최대방사선량률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0·19> ②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의 표면 방사성오염도는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8조 (적재한도등)

조문 연혁보기



방사성운반물이 들어 있는 1개 콘테이너의 운반지수는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9조 (BM형운반물 및 BU형운반물의 운반조건)

조문 연혁보기



①BM형운반물 또는 BM형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화물기 (현재 여객이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BM형운반물 또는 BM형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를 화물기에 적재하거나 화물기에서 하역하는 경우에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한 면허를 가진 자를 입회시켜 당해 방사선에 의한 운반물 장해방어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하는 자는 방사선측정기 및 보호구를 휴대하여야 한다. ④BM형운반물 및 BU형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온도가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0조 (표지 또는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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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등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붙이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81조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서류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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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운반물등 (L형운반물 또는 L형운반물이 들어 있는 콘테이너를 제외한다)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취급방법 기타 운반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사고시의 조치를 기재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2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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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10·19>

제6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개정 1995·10·19> 제1절 면허시험 및 면허


제282조 (면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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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동일공급자가 공급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급에 해당하는 원자로의 조종감독 또는 조종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법 제91조제2항 각호의 면허를 받은 자(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핵연료물질 취급책임자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신고된 자의 경우를 말한다)가 제2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을 받을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3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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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은 별표 1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4조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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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필기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다. ②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5조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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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별 면허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6조 (시험등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9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91조제2항제1호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종류는 동일하나 용량급 또는 핵증기공급계통의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다른 원자로에 대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2. 법 제91조제2항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종류는 동일하나 용량급 또는 공급자가 다른 원자로에 대한 원자로조종사면허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 3.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에 있어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원자로의 종류·용량급 및 공급자가 동일한 원자로조종사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의 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자(다음회의 동일한 면허시험에 한한다) ②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와 법 제91조제2항제7호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91조제2항제6호의 면허에 관한 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별표 2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에 관한 시험과목중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과목에 관한 시험을 면제한다. ③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이 영에 의한 면허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시험과목중 원자력관계법령을 제외한 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7조 (시험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과학기술처장관은 면허시험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의 시행일시 및 장소를 시험실시전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8조 (합격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실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89조 (면허시험의 응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응시하는 면허의 종류 3.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4. 시험면제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훈련수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5·10·19]


제290조 (합격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시험의 합격자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개별통지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1조 (면허증의 재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중 그 면허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가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재교부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면허증교부연월일 및 그 번호 3.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중 면허증을 훼손한 자는 훼손된 면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면허증을 분실한 자로서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2조 (면허증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는 지체없이 그 면허증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3조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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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면허시험의 출제 및 채점과 실기시험의 시행과 평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이 문제은행식인 경우에는 문제선정 및 난이도 평가를 위한 문제은행시험 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험위원은 필기시험의 과목마다 2인이상, 실기시험은 4인이상을 당해 과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4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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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제1항의 시험위원 및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절 교육 및 훈련<신설 1995·10·19>


제295조 (종업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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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중 원자력관계시설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설계·생산·건설·보수 및 검사분야등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직무와 관련되는 원자력안전기술기준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6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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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발전용원자로 또는 10메가와트 열출력이상의 연구용원자로의 운전에 관련된 면허를 받은 자와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3년마다 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중 법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그 소속기관에 교육과정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관련분야의 다른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물질취급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당해연도 보수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법 제85조의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종업원중 법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의 감액 기타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과학기술처장관 또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과정수료자에 대하여 그 면허수첩에 교육이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7장 방사선안전관리<신설 1995·10·19>


제297조 (판독업등의 승인 또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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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0조의5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5천만원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최근 1월간의 평균 예금잔고가 5천만원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②법 제9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허가기준에 관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7조의2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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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판독업무를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받기 위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독시설의 운영 및 성능에 대한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자명단·검사일정 및 검사내용을 검사개시 30일전까지 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97조의3 (사업개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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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97조의4 (기록사항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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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0조의7 또는 법 제90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판독업자가 업무를 폐지하거나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90조의8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97조의5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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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의 설정범위는 지형 기타 자연조건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정한다. 다만, 열출력 10메가와트이하인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제한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법 제9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확보는 소유권 취득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의 도로·철도·하천·해양 및 임야에 대하여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핵연료주기시설 또는 폐기시설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출입 및 통행에 대한 통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관련시설의 안전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지가 확보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0·19]


제298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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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등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을 측정하여야 한다. ③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측정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보존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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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자력관계사업자는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제1항의 건강진단의 결과에 관하여 기록의 작성·보존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299조의2 (원자력관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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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관계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로 및 관계시설 2. 핵연료주기시설 3. 핵물질의 사용시설 4. 방사성동위원소의 사용 및 저장시설 5. 방사선발생장치 및 부대시설 6.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7.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8.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본조신설 1995·10·19]


제300조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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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사자 또는 관리구역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구역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관리구역 및 방사선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리구역 및 방사선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301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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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누출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원자력관계시설등의 고장등이 발생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중 및 수중허용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작업종사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원자력관계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경고 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등의 긴급조치 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 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안전한 장소에의 이전과 그 장소의 주위에 총리령이 정하는 표지설치 및 관계자이외의 출입 또는 접근의 금지 마. 방사선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폐용구·집게 또는 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피폭시간의 단축등으로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피폭방사선량의 방지 ②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8조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전문개정 1995·10·19]


제302조 (사고시의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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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9조에서 "누설·화재 기타 사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사성물질의 누설 또는 일탈등으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종사자가 선량한도이상의 피폭을 받은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 및 이 영에 의한 운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 6.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②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제3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8장 권한의 위탁


제303조 (수탁기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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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이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0·3·31, 1995·10·19>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3.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계 전문기관


제304조 (수탁기관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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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0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에의 위탁은 제3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한 때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개정 1995·10·19> ②제30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지정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신청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한다.<개정 1995·10·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위탁업무를 시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3. 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무의 명칭 및 사무소의 위치 4. 위탁업무의 개시예정일 5. 위탁업무에 관한 사업개시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6. 임원의 성명 및 약력 7. 위탁업무취급자의 명단(성명 및 약력과 소지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8. 위탁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기타의 설비의 종류와 수량 9.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종류와 개요


제305조 (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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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술능력 기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임원 및 주요직원의 구성이 위탁업무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과 운영을 위하여 지장이 없을 것. 2. 위탁업무취급자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할 것. 3. 위탁업무취급자의 수가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수 이상일 것. 4. 신청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류와 수의 기계·기구 기타의 설비가 있을 것. 5. 위탁업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자일 것. 6. 위탁업무외의 업무를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그 업무의 운영으로 위탁업무의 처리가 불공정하게 될 우려가 없을 것.


제306조 (수탁기관의 명칭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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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기관은 그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0·19> 1. 변경후의 수탁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나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의 명칭 또는 주소 2. 변경하고자 하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②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지방분소를 포함한다)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0·19> 1.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명칭 및 주소 2. 신설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무소에서 취급업무를 개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일시 3. 신설 또는 폐지의 이유


제307조 (수탁기관의 지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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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그 권한을 위탁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의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이 영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당시에 그 수탁기관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 제91조제2항의 면허소지자로서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5·10·19]


제308조 (수탁업무의 휴·폐지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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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제3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탁업무처리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5·10·19> 1.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2.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일시 3.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휴지 또는 폐지의 이유


제309조 (위탁업무취급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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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기관이 위탁업무취급자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선임한 위탁업무취급자의 성명·약력이나 면허 또는 자격,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와 사무소내 배치부서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0조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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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위탁업무취급자가 법령 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에 위반하거나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취급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5·10·19>


제311조 (수탁업무처리규정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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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탁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0·19> 1. 취급하는 수탁업무의 종류 2.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3. 수탁업무를 처리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4. 수탁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5. 수탁업무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6. 수탁업무처리결과의 표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수탁업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수납방법에 관한 사항 8. 수탁업무에 관한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기타 수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무처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2. 변경하고자 하는 일시 3. 변경의 이유


제312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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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3조 (기록의 보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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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위탁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수탁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기록하여 이를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314조 (수탁기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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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기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수탁기관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 없이는 그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0·19> ③수탁기관의 임원이나 위탁업무취급자 또는 그 직원은 위탁업무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5조 (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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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정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개시전(지정을 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그 지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에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정수탁기관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3월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6조 (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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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경제상 또는 원자력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당해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기관에 그 정지된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6·16, 1995·10·19> 1. 제305조에 정하는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제311조·제314조 및 제315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320조의 지정조건에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제317조 (감독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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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수탁기관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표·서류·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18조 (위탁업무의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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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 또는 위탁업무의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기록내용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제319조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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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1. 제3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한 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지정연월일 다. 위탁업무의 종류와 그 범위 2.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지정을 취소한 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나. 취소연월일 3.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가. 수탁기관의 명칭과 주소 나. 위탁업무가 정지된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정지연월일 라. 정지를 명한 위탁업무의 종류·범위 및 정지기간 4. 제3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승인을 한 때 가.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 위탁업무가 휴지 또는 폐지되는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다. 휴지 또는 폐지연월일 라. 휴지 또는 폐지하는 위탁업무의 종류와 범위 마. 휴지하는 경우 그 휴지기간


제320조 (지정등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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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제3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제30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308조·제311조 및 제31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등을 할 때에는 이에 조건을 붙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과 사항의 변경은 그 지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지정 또는 승인을 얻은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10·19>


제321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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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신청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충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소의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실지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시험·평가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할 수 있다.


제322조 (신분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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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이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사업소에서 조사등을 하게 할 때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발행하는 방문 또는 실지조사를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23조 (위탁할 수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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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3조제1호에 규정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3조제2호에 규정된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111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는 범위와 제30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1995·10·19]

제9장 보칙


제323조의2 (환경상의 위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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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호·법 제22조제3호·법 제44조제4호·법 제58조제4호 및 법 제7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기타 방사선위해방지를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1995·10·19]


제323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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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7조제2항(법 제24조제2항·법 제40조제2항·법 제46조제2항 및 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수납기관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위반행위의 정도를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수납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없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24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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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 7의 구분란중 제7호와 관련된 국제규제물자의 보장조치에 관한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5·10·19]


제324조의2 (감시장치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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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를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관계시설안에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규제물자의 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장비를 설치한 경우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25조 (검사관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원자력관계시설등의 구조·성능 및 보안과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제326조 (수거증)

조문 연혁보기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때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7조 (검사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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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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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3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9·6·16>


제3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0·19>


제33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10·19>


제332조 (허가등의 취소 또는 사업폐지등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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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등의 경우에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0·19> 1.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른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2.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은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폐기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4. 총리령이 정하는 기록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②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사업 또는 사용을 폐지(사망 또는 해산으로 인한 폐지를 포함한다)한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고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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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9·6·16>


제334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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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이용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 원자력관계사업자와 그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각각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가한 보상기준에 의한다. 2. 국가공무원이 원자력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에 대하여는 원자력손해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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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이 그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법 제112조 단서에서 "정부가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말한다.<개정 1990·3·31>


제336조 (청문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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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10·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16]


제33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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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16]

부칙

부 칙<제10927호,1982.9.30>
부 칙<제12729호,1989.6.16>
부 칙<제12963호,1990.3.31>
부 칙<제12964호,1990.3.31>
부 칙<제13870호,1993.3.6>
부 칙<제13992호,1993.10.18>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797호,1995.10.19>

별표/서식

[별표 1] 면허의종류별면허시험응시자격[제283조제2항관련]

[별표 2] 면허의종류별시험과목[제285조관련]

[별표 3]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및과징금의금액[제323조의3관련]

[별표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위탁할수있는업무[제323조제1항관련]

[별표 5] 한국원자력연구소에위탁할수있는업무[제323조제2항관련]

[별표 6] 국공립연구기관또는전문기관에위탁할수있는업무[제323조제3항관련]

[별표 7] 원자력관계사업자가보고하여야할사항[제324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