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원자력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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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자력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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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심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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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조사ㆍ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원자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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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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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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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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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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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 원자력의 연구 등
제10조(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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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부문별 과제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항
제11조(연구개발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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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드는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일부를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충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와 협동하여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기술료의 징수ㆍ면제 및 사용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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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면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해의 기술료 사용실적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산업재산권 등의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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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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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그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부담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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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전년도의 해당 분기에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연구개발사업 및 부담금에 관한 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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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시행과 부담금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실태조사의 위탁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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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2.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원자력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조사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제18조(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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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2.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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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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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1조(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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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기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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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기금 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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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