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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14. 1. 31.][법률 제11982호, 2013. 7. 30. 일부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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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양산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책임있는 어업의 경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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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0>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원양어업관련사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자"라 한다)와 제3호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원양어업관련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5. "해외수역"이란 동해·황해 및 동중국해와 북위 25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태평양해역을 제외한 해역을 말한다.

6. "국제옵서버"란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무허가어업 또는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의 관련 법규 및 의무를 위반하여 행하는 어업활동,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어업활동, 공해(公海)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무국적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 또는 국가책임과 불일치하게 행하는 어업활동을 말한다.

8. "연안국"이란 해안선을 가진 국가를 말한다.

9. "해외수산자원"이란 원양산업에서 생산·가공 등을 하는 수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수산물을 포함한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재"(轉載)란 한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어선으로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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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원양어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법」을 적용한다.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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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양산업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해외수산자원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 원양산업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해외수산자원의 계획적 조사·개발에 관한 사항

4.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원양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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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원양산업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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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양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경미한 사항의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1. 원양어업 사업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어선의 규모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상태, 원양어선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⑥ 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7조(원양어업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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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2.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및 허가어선의 변경 시 충당되는 어선은 필요한 경우 조업구역·선령(船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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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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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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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양어업신고를 한 자는 그 원양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등 신고의 방법·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목개정 2013.7.30]


제11조(원양어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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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양어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제6조에 따른 허가내용을 위반한 때

3.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4. 원양어업자가 제12조를 위반한 때

5.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기사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해기사에 대한 견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휴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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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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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어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조업하여야 하며,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에 대한 결의사항과 공해 어업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원양어업자는 해외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30>

1. 인허가 또는 등록 없이 조업하는 행위

2. 조업 금지수역이나 금지기간에 조업하거나 포획·채취 금지 어종(魚種)을 대상으로 조업하는 행위

3. 조업이 허용된 크기 미만의 어종을 포획·채취한 후 보관하거나 전재 또는 양륙(揚陸)하는 행위

4. 어획할당량이 설정된 수역에서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

5. 사용이 허가되지 아니한 어구를 이용하여 조업하는 행위

6.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7.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선박과 전재 또는 공동조업하거나 이러한 선박을 지원하는 행위

8. 선박의 표시·식별 또는 검색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9. 국제옵서버의 이동, 승선·하선, 조사 등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10. 항만국검색관 및 공해 승선검색관의 승선·하선, 선박 검색 및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

11. 통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원양어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국제협약의 이행 및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원양어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의 자원 보존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양어업자에게 국제수산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선검색 협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른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를 중단하거나 지원·보조·융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⑦ 제5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4조(항만국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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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수역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24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 검색을 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1.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수산물을 적재한 경우

2. 국제수산기구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등재된 경우

3.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의심 선박으로 통보하면서 검색을 요청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선박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항만국 검색 결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거나 어획물의 양륙·전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⑤ 제2항에 따른 검사·질문, 제3항에 따른 입출항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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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어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출항 전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조업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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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어업의 조업상황·어획실적·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원양어업자와 원양어업종사자는 해외에서 제13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과 사유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하여야 할 대상어업, 보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6조의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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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등을 포함한 원양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의 방법·시기, 공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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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에서의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험어업 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시험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험어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교습어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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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수산협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양산업 관련 교섭 및 협정체결

2. 원양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3. 원양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4. 원양산업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5. 해외 수산물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6. 내국인·외국인 선원 및 해기사의 양성과 교육

7. 그 밖에 원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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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삭제 <2013.7.30>


제20조(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자에게 원양산업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해외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수산자원조사, 원양어업 관련 연구와 과학기술의 진흥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국제공동 수산자원의 조사 및 평가

2. 새로운 해외어장 및 양식장 개발

3. 국제옵서버 프로그램운영

4. 해양생물다양성 기반조사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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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요건, 임무,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13.7.30>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제23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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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세부절차 및 사업계획 조정·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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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동신고인은 그 공동신고인 중 1인 또는 그 공동신고인이 당해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동일한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투자의 중복방지 등을 위하여 당해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5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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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는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업자가 설립한 관련회사가 선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 허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6조(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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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융자 기준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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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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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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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산업자는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협회의 업무와 정관 등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9조(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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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어업정지 처분이 수산물의 수급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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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업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제31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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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허가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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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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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개년도 평균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價額)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1. 제14조에 따른 항만국 검색조치를 위반한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한 자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외 사업을 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5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제3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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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35조(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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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의 경우에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하는 어획물·제품·어선·어구·폭발물 또는 유독물은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어획물·어선·어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인이 소유 또는 소지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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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하거나 원양어업을 경영한 자

4. 제13조제2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13.7.30>

④ 삭제 <2013.7.30>

⑤ 삭제 <2013.7.30>

부칙

부 칙<법률 제8626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627호, 2009. 4. 22.>
부 칙<법률 제10122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982호, 2013.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