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 2015. 7. 7.][대통령령 제26387호, 2015. 7. 6.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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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과의 합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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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6>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내국법인인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법인이 외국법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후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에 대한 그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조(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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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시설이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 2. 대한민국 국민이 수산자원 개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수산자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방법

제2장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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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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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5명 이상 위원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원양산업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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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원양산업


제7조(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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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2. 주소 3. 삭제 <2015.7.6> 4. 삭제 <2015.7.6>


제8조(원양어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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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1. 원양연승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2.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3. 원양트롤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網口展開板)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4. 원양선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旋網)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5. 원양자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6. 원양봉수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7. 원양채낚기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8. 원양통발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9. 원양모선식어업 : 냉장ㆍ가공설비와 그 밖의 처리설비를 갖춘 모선과 이에 부속되는 어로선에 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10. 원양안강망어업 :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어업


제9조(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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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서 "새로운 허가"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에 대하여 허가하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허가어선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양도 등으로 다시 허가하는 경우 3.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 다시 허가하는 경우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허가어선의 변경"이란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양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는 경우(어선의 수출ㆍ화재ㆍ폐기ㆍ멸실 등으로 원양어업이 폐지되어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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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제수산협력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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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산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원양산업협회 2.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원양산업 종사자로 구성된 법인 4. 국제수산기구나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교섭이나 협정의 체결ㆍ운용 등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 [본조신설 2014.1.28]


제11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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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사업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3. 원양어업관련사업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합작대상국 또는 투자대상국


제12조(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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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양어업관련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2.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3. 투자대상국의 수산업 환경 및 투자 환경 4. 수산업 등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를 받으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기간 및 조사 항목 등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정ㆍ권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조달 능력에 비하여 투자규모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적은 경우 3. 특정 분야나 국가에 집중되어 과잉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제13조(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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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양어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사(이하 "관련회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받으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운반ㆍ보관ㆍ배송ㆍ포장 등 물류사업 2. 국내 및 해외에서의 수산물 가공사업 3.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 또는 가공한 수산물의 판매사업 4. 그 밖에 원양어업관련사업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④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새로 개발한 해외어장일 것 2. 선령 10년 이하의 어선을 갖출 것 3.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에서 금지하는 어종이나 어업이 아닐 것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4조(보조 및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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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원양산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면 그 규모ㆍ기준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제14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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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安葬)된 해외에 있는 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묘지의 개수ㆍ보수 등 정비 2.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의 설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의 묘지에 안장된 경우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선원의 유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에 소요되는 경비(유족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지원 나.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위한 관련 외국 정부 등과의 협의 등 지원 2. 유족이 직접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을 이장하여 유족에게 인도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선원의 유족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선원의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유족을 이장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고, 유족의 이장 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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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화 2. 원양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4.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원양산업 신기술 개발 및 보급 6. 원양수산물 및 원양산업 홍보 7. 원양산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업무 9. 그 밖에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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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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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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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7.6>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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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 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제20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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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8>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

제5장 과태료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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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7.6> [전문개정 2011.4.6]

부칙

부 칙<제20587호,2008.1.31>
부 칙<제20677호,2008.2.29>
부 칙<제22882호,2011.4.6>
부 칙<제22962호, 2011.6.7>
부 칙<제24455호, 2013.3.23>
부 칙<제25130호,2014.1.28>
부 칙<제26387호,2015.7.6>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