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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우편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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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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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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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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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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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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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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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우편환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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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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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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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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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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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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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7.7.26>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6.1.6]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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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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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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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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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6, 2017.7.26>

1. 수취인등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등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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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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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17>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비밀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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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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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4579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486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9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01호, 1998. 12. 30.>
부 칙<법률 제8090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125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707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