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우편환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우편환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간의 송금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우편환"이라 함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경영주체)

조문 연혁보기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조문 연혁보기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조건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조문 연혁보기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6조(지급필통지등)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送金人"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의 통지 또는 지급사실 여부의 결과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7조(송금조건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대하여 그 송금조건의 일부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8조(우편환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우편환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하여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반환(이하 "郵便換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9조(요금)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5, 1998.12.30, 2008.2.29>

②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되, 국제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이를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0조(요금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체신관서 상호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송금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납한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 또는 오납된 경우

2.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2조(증명의 요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지급등의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우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으로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1998.1.13, 2006.12.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내에 우편환증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필요한 현금이 일시 부족하여 자기앞수표로 지급한 경우

2.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서류가 미비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조문 연혁보기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월로 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조문 연혁보기




①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06.12.26>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6,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6, 2008.2.29>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 수취인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취인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이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6.12.26]


제17조(무능력자의 행위능력)

조문 연혁보기



무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조문 연혁보기



금융기관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밀의 보장)

조문 연혁보기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업무취급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환업무의 취급을 일부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4579호, 1993. 8. 5.>
부 칙<법률 제4861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9호, 1998. 1. 13.>
부 칙<법률 제5601호, 1998. 12. 30.>
부 칙<법률 제8090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