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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 1978. 3. 1.][법률 제03089호, 1977. 12. 31. 일부개정]


우편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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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편환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규제하여 격지자간의 송금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2.12.30>


제2조(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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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업무는 국가가 경영한다.


제3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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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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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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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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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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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8조(우편환금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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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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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10조(지급 또는 환급우체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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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다른 우편국을 지급우체국 또는 환급우체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와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2.12.30, 1977.12.31>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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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12조(지급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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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송금인이 송금청구와 함께 환금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지급우체국으로 지정된 우체국은 그 환금을 지급후즉시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필여부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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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송금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환금의 지급필여부를 우편 또는 전신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송금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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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우편환에 의한 송금인은 송금액의 지급전에 그 송금조건의 일부를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변경한 내용을 지급우체국에 우편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③제2항의 통지를 받은 우체국이 이미 그 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④삭제<1977.12.3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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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77.12.31>


제16조(우편환증서의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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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우편환증서를 재교부한다.

1. 우편환증서를 망실한 때

2. 우편환증서가 오손되어 기재사항이 불명하게 된 때

3. 우편환증서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제17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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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국제우편환에 대한 요금은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조약이 없는 때에는 만국우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8조(요금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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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상호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임받은 자와의 사이에 공금수수를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면제된다.


제19조(요금반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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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에 관하여 기납한 요금은 다음 각호의 요금에 한하여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1977.12.31>

1. 과납 또는 오납의 요금

2. 송금을 속달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여 취급할 것으로 청구받은 경우에 체신관서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속달우편 또는 전신에 의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의 그 속달료 또는 전신요금 상당의 금액

3. 체신관서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가 청구한 송금조건과 상이하게 취급된 때의 그 해당 요금

4. 삭제<1977.12.31>

②제1항의 요금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77.12.31>


제20조(편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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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우체국이 은행에 우편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우체국으로 지정된 이외의 우체국에서 그 우편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증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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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은 우편환금을 지급 또는 환급할 때에는 그 수취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2.12.30, 1977.12.31>

②제1항의 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③우편환금의 수취권에 대한 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77.12.31>


제22조(우편환금의 권리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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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금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내에 은행에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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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편환금에 대한 지급지체 또는 환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금의 지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현금의 일시부족

2. 우편환금의 지급 또는 환급에 관한 청구서류의 미비

3. 천재, 지변기타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환금의 지급 또는 환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


제24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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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월로 한다. <개정 1977.12.31>


제25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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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증서에 관하여 제24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환증서를 재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우편환금의 환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우편환금에 관한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권리가 소멸한 우편환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1977.12.31>


제26조(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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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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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금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결제된 때에는 우체국에서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8조(정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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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우편환금을 지급 또는 환급한 때에는 정당한 지급 또는 환급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7.12.31] [종전 제28조는 제31조로 이동<1977.12.31>]


제29조(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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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또는 금액등은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0조(업무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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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우편환의 업무취급을 일부제한하거나 또는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7.12.31]


제31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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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2.12.30>

[제28조에서 이동<1977.12.31>]

부칙

부 칙<법률 제755호, 1961. 11. 1.>
부 칙<법률 제2416호, 1972. 12. 30.>
부 칙<법률 제3089호,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