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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 1961. 11. 1.][법률 제00755호, 1961. 11. 1. 제정]


우편환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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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우편환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규제하여 격지자간의 송금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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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업무는 국가가 경영한다.


제3조(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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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우편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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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은 통상환, 전신환 및 소액환으로 한다.


제5조(통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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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에 있어서는 송금인이 현금을 송금청구서와 함께 우체국에 냈을 때에는 우체국은 그 송금액을 표시한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고 송금인이 지정한 지급우체국은 송금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그 환증서와 상환으로 환금을 지급한다.


제6조(전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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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신환에 있어서는 송금인이 현금을 송금청구서와 함께 우체국에 냈을 때에는 우체국은 수취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전신환취급우체국에 그 사실을 전신으로 통지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송금액을 표시한 전신환증서를 발행하여 송금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그 통지내용을 기재한 전보를 송금인이 지정한 지급우체국(指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換證書를 發行하는 郵遞局이 指定하는 支拂郵遞局)에 송달한다.

③전항의 송달을 받은 지급우체국은 수취인에게 그 환증서와 상환으로 환금을 지급한다.

④제1항의 전신환취급우체국은 체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7조(소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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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액환에 있어서는 송금인이 현금을 내고 송금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우체국은 그 송금액을 표시한 소액환증서를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한다.

②소액환증서의 지삼인에게는 어느 우체국에서든지 그 환증서와 상환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제8조(우편환금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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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금의 한도액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9조(증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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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의 송금인이 송금청구와 함께 그 우편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우체국은 그 청구에 따라 일반우편 또는 속달우편으로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한다.


제10조(지급 또는 환급우체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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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다른 우편국을 지급우체국 또는 환급우체국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와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우편환금의 지급정지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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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환과 전신환의 송금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환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금을 송금인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미 그 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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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송금인이 송금청구와 함께 환금의 지급필통지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지급우체국으로 지정된 우체국은 그 환금을 지급후즉시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필여부조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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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송금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체국은 환금의 지급필여부를 우편 또는 전신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재사항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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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송금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환송금청구서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송금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전신환청구서기재사항을 정정하고 그 지급우체국에 그 송금인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우편 또는 전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통지를 받은 우체국이 이미 그 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전신환증서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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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신환의 송금인이 송금청구와 함께 전신환증서의 유치를 청구한 때에는 제6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신환증서를 발행하여 지급우체국에 송달하고 지급우체국은 수취인의 출석을 기다려서 환금을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급우체국은 전신환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수취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전신환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우편환증서의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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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청구에 의하여 우편환증서를 재교부한다.

1. 우편환증서를 망실한 때

2. 우편환증서가 오손되어 기재사항이 불명하게 된 때

3. 우편환증서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된 때


제17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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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환제도를 이용하는 자는 재정법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한 요금을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 의하고 국제조약이 없을 때에는 만국우편조약의 범위내에서 각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요금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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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상호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임받은 자와의 사이에 공금수수를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면제된다.


제19조(요금반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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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에 관하여 기납한 요금은 다음 각호의 요금에 한하여 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1. 과납 또는 오납의 요금

2. 전신환으로 송금한 경우에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통상환으로 송금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생긴 때에는 그 전신환요금과 통상환요금과의 차액

3.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속달우편으로 송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보통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생긴 때에는 그 속달요금에 상당한 금액

4. 전2호이외에 우체국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한 대로 우편환을 다루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

②전항의 요금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0조(편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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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우체국이 은행에 우편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우체국으로 지정된 이외의 우체국에서 그 우편환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증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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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우체국은 소액환을 제외한 우편환금의 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우편환금의 권리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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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액환을 제외한 우편환금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은행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의 권리의 양도는 그 환증서를 은행에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23조(손해에 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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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우편환금에 대한 지급지체 또는 환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금의 지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현금의 일시부족

2. 우편환금의 지급 또는 환급에 관한 청구서류의 미비

3. 천재, 지변기타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환금의 지급 또는 환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발생


제24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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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월로 한다.


제25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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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증서에 관하여 전조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환증서를 재교부 받지 아니하거나 우편환금의 환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우편환금에 관한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권리는 소멸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권리가 소멸한 우편환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제26조(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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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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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우편환금을 교환소에서 교환결제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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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55호, 196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