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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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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편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제2조(취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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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한 사무는 우체국(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을 제외한다)에서 취급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총괄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3조(우편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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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우편환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1. 통상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며, 수취인으로부터 통상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와 교환하여 통상환의 지급을 한다.

2. 온라인환:송금인이 송금의뢰서를 작성하여 현금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영수증을 발행하여 송금인에게 교부하는 한편, 온라인환증서를 발행·송달할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통지하며, 그 통지를 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를 발행하여 수취인에게 송달하고, 수취인으로부터 온라인환의 지급을 청구받은 우체국은 온라인환증서와 교환하여 온라인환의 지급을 한다.

3. 삭제 <1998.7.31>

4. 국제환 : 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우편환 증서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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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환의 1매당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7.31, 2007.4.30>

1. 통상환:1,000만원

2. 온라인환:1,000만원

3. 삭제 <1998.7.31>

4. 국제환:국제조약 또는 만국우편연합조약이 정하는 금액

②우편환의 금액에는 원단위미만의 단수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필통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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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필통지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6조(지급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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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우편환이 지급된 때에는 그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사실여부의 조사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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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송금연월일 및 송금액등을 기재한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당해 우체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사실여부조사청구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우편환의 지급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8조(송금인 및 수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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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의 송금인 및 수취인은 각 1인에 한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을 함께 보내는 온라인환의 경우에는 송금인을 10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9조(법인 또는 단체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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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가 우편환의 지급 또는 송금액의 반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청구서에 그 명칭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그 대표자의 직명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에 의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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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급등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환증서의 뒷면에, 그 외의 청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청구서에 그 위임의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대리인은 우편환증서 또는 당해 청구서에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요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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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이 면제되는 우편환증서를 발행하는 우체국은 당해 우체국장의 성명·직급과 송금액 및 수취인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당해 우편환증서의 여백에 "무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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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청구는 그 요금을 납부한 우체국에 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초과징수 요금액 또는 해당 요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제13조(인장을 소지하지 아니한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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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의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지급등의 청구 기타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청구를 하는 경우에 날인 할 수 없을 때에는 우체국은 당해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게 하고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4.30>


제14조(창구업무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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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에 관한 창구업무취급시간은 은행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의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참작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각 우체국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창구업무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우체국앞에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2장 통상환


제15조(통상환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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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통상환증서 및 통상환영수증을 송금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취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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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환의 송금인은 수취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통상환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취인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환증서 소지인을 수취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4.30]


제17조(통상환증서의 송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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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은 송금을 의뢰할 때에 당해 우체국으로 하여금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통상환송금의뢰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송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18조(통상환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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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환증서를 수취인에게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제19조(송금인의 기재사항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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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한 후 법 제7조에 따라 우편환송금의뢰서에 기재한 송금조건 중 본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주소 등을 정정 또는 변경청구하려면 통상환영수증을 우체국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통상환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금인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당해 통상환의 지급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한 후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20조(추심금의 통상환과 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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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우체국으로 하여금 당해 우편물의 대금을 우편물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후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는 통상환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자기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교환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는 당해 통상환의 지급청구를 할 때에 통상환 발행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21조(지급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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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의 수취인 또는 송금인이 지급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상환증서에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등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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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통상환증서에 의하여 지급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환지급등청구서에 당해 통상환증서를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가 지급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무증서지급신청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내에 통상환증서를 잃어버린 자는 제27조에 따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 그 청구일부터 3일이 경과한 후에 무증서지급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그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1998.7.31>


제23조(권리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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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지급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또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제24조(확인등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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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또는 우편대체에 납입하는 통상환증서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제24조의2(우편환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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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우편환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등을 청구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4.30]


제25조(지급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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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환증서 또는 그 기재사항의 진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급등을 연기하여야 한다.

1. 통상환증서의 기재사항의 누락·정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2. 수취인의 성명이 전산원부상의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통상환증서상의 금액표시가 각각 다른 경우

4. 통상환증서번호·발행일·발행우체국명 및 취급 공무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을 연기할 때에는 통상환증서의 뒷면에 지급정지의 사실 및 그 사유와 연기기한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지급등을 청구한 수취인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7.4.30>


제26조(연기사유의 소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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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등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취인 또는 송금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지급정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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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통상환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기간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지급정지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급정지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28조(지급정지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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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정지의 해제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급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장 온라인환 <개정 1998.7.31>


제29조(온라인환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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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온라인환의 발행을 청구하고자 하는 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송금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특수취급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필통지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보관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조인사장의 송달

4.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환의 지급

5.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사배달에 의한 온라인환증서의 송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목개정 1998.7.31]


제30조(온라인환증서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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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은 온라인환송금의뢰서의 제출시에 당해 송금인이 지정한 우체국에서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한 후 수취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온라인환증서를 보관하는 우체국은 그 증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취인이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서를 송금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목개정 1998.7.31]


제31조(보관하는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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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온라인환증서를 송금인 또는 수취인에게 송달하여 줄 것을 우체국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송달받을 자의 성명 및 송달장소를 기재한 유치증서송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제목개정 1998.7.31]


제32조(경조인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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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경우에 송금인이 온라인환증서의 송달일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1. 송달장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특급우편 역무를 제공하는 구역안에 있을 것

2. 송달일시가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일 것

3. 송달시각이 10시부터 20시까지로서 청구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후일 것

4. 송달시각에는 분과 초를 붙이지 아니할 것

③송금인은 수취인이 송달장소에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송달일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가 송달장소에 송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제2의 송달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우체국은 전기통신설비의 고장·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송달일시에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송달일시지정 신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2007.4.30>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일시를 지정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8.3.3, 2013.3.24>

[제목개정 1998.7.31]


제33조(현금배달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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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금인은 온라인환증서의 송달과 동시에 당해 수취인에게 온라인환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송금인은 수취인과 동거하는 자를 현금수령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7.31>

②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1998.7.31>

1. 수취인의 주소가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교부지가 아닐 것

2.수취인의 주소가 수취인이 거주하는 곳일 것(온라인환증서와 함께 경조인사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송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34조(온라인환증서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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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우체국은 수취인의 소재불명등으로 인하여 온라인환증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송금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송금인의 대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인의 대표자가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액반환청구서에 다른 송금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7.31]


제35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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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9조 및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온라인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7.31, 2007.4.30>

제4장 삭제<1998.7.31>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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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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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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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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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7.31>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864호, 1993. 10. 18.>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44호, 1997. 12. 3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54호, 1998. 7. 31.>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89호, 2000. 4. 4.>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219호, 2007. 4. 30.>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