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 2010. 3. 17.][법률 제10126호, 2010. 3. 17. 일부개정]


우편대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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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편대체(郵便對替)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ㆍ채무 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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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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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대체"란 이 법에 따라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ㆍ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나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란 가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입자"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지급증서"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란 우편대체로서 입금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따른 우편환금액 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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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계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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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으로 하되, 상호(商號)나 그 밖의 호칭을 계좌의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법인 등의 계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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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나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명의 명의(名義)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7조(대리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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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代理署名人)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참가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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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參加署名人)은 지급 및 대체의 청구와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을 행사할 때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명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인감ㆍ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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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 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이나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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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좌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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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에 가입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개월이 지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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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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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한다. 다만, 계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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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급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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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의 취급 종류,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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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금 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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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세금, 분담금, 공금, 그 밖의 출납금의 수급(受給)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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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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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급증서 등의 금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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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額面)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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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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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 후 2개월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신청을 받아 재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2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늦어진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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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급증서의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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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증서를 재발행한다.

1. 분실된 경우

2. 더럽혀지거나 손상되어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수수료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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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 구별에 따른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ㆍ공공단체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減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9조(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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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청구는 납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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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現在額)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1. 자동이체에서 가입자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하려는 금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貸越)하는 경우

2. 가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액의 범위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이용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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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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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제23조(정당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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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급한 우편대체는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17]


제24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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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25조(권리의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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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급증서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인도(引渡)함으로써 발생한다.

③ 제14조에 따라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6조(계좌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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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납입을 면탈(免脫)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4. 가입자가 탈퇴(脫退) 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가입자에게 지급증서에 의하여 환급한다.

③ 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탈퇴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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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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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3.17]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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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9조(특별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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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 재발행 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②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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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대체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출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운용 비율과 같은 항 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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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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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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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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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부칙

부 칙<법률 제2881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14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516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392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4393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061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8089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126호,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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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