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대체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우편대체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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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편대체를 간편하고 확실한 송금 및 채권·채무결제의 수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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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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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6.12.22, 1981.12.31>

1. "우편대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납입·지급 및 이체를 말한다.

2. "납입"이라 함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3. "지급"이라 함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체"라 함은 가입자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을 그 가입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자동이체"라 함은 가입자와 체신관서와의 사전협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등의 수납을 위하여 자동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입자"라 함은 우편대체를 위하여 계좌를 가진 자를 말한다.

7. "지급증서"라 함은 지급금을 받을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체신관서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8. "우편대체자금"이라 함은 우편대체로서 수입된 금액 및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금액중 지급에 지장이 없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이자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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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여부·이율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6.12.26,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율을 정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28, 2008.2.29>


제5조(계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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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명칭은 가입자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으로 하되, 상호 기타의 호칭을 계좌에 명칭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법인등의 계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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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가 계좌에 가입할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대리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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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가 지정한 대리서명인은 가입자를 대리하여 지급과 대체의 청구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대리서명인은 1인에 한한다.


제8조(참가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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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가 선정한 참가서명인은 지급과 대체의 청구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의 권한행사에 있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1항의 참가서명인은 1인에 한한다.


제9조(인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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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가입자·대리서명인 및 참가서명인이 우편대체에 관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은 체신관서에 신고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인감은 변경신고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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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가 폐쇄된 자는 폐쇄된 후 6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제11조(계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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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인 1개에 한하여 계좌를 개설한다. 다만, 계좌의 종류를 달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12.31>


제12조(취급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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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의 취급종류와 그 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3조(공금등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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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등의 세금·분담금·공금 기타 출납금의 수급을 위한 우편대체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취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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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수표에 의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증금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체신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급증서등의 금액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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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지급증서 및 수표의 액면의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증서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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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후 2월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후 신청에 의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지연된 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7조(지급증서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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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재교부한다.

1. 분실된 경우

2. 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수수료의 납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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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를 이용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구별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②국가기관·공공단체와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19조(수수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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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납 또는 오납된 수수료는 그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0조(현재액 초과이체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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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여 지급 또는 이체의 청구나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1997.12.13, 2008.2.29>

1. 자동이체에 있어서 가입자의 계좌의 현재액이 이체에 필요한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 그 부족금액을 대월하는 경우

2. 가입자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액의 범위안에서 가계대체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3. 기타 지식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계좌의 현재액을 초과하는 이체 및 수표발행의 한도액과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81.12.31]


제21조(이용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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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2조(무능력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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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우편대체에 관하여 체신관서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정당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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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한 우편대체는 이를 정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본다.


제24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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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삭제<1999.12.28>

3. 삭제<1999.12.28>

4.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업무취급을 하지 못한 경우


제25조(권리의 양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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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좌에 관한 가입자의 권리는 체신관서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또는 유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증서는 금융기관외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양도의 효력은 지급증서를 은행에 인도함으로써 발생한다.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는 그 양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6조(계좌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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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1. 가입자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납입을 면탈한 경우

2. 가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3년간 계좌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4. 가입자로부터 탈퇴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를 폐쇄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계좌의 현재액을 지급증서에 의하여 환급한다.

③가입자가 제1항제4호의 신청을 한 후에는 이체 또는 지급의 청구와 수표의 발행을 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제27조(권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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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급증서의 유효기간 경과 후 3년 이내에 지급금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지급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06.12.26>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급증서의 수령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이전에 지급청구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6,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6, 2008.2.29>


제27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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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령권자, 수령권자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수령권자가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령권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지급증서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령권자가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6.12.26]


제28조(업무취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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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한다.


제29조(특별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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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관서는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우편대체의 이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급증서재교부수수료의 면제

2. 계좌의 수입금지급절차의 간소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우편대체자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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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편대체자금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한다. <개정 1991.8.10, 1999.12.28>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제1호의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에의 대부

②제1항 각호의 자금운용비율과 동항제3호의 운용자금의 이자율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7.12.13, 1999.12.28, 2008.2.29>

[전문개정 1981.12.31]


제30조(조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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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세를 그의 이자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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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의 취급과 우편대체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6.12.22, 1997.12.13, 2008.2.29>

부칙

부 칙<법률 제2881호, 1975. 12. 31.>
부 칙<법률 제2914호, 1976. 12. 22.>
부 칙<법률 제3516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4392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4393호, 1991. 8. 10.>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061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8089호, 2006.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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