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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2. 9.][지식경제부령 제00157호, 2010. 12. 9. 전부개정]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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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체국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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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서(島嶼)·벽지(僻地)"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島嶼)·벽지(僻地)를 말한다.


제3조(위탁대상자 모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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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청장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6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신청을 받기 시작하는 날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국(이하 "위탁우체국"이라 한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

2. 신청서의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장소

4.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5. 그 밖에 우체국창구업무의 수탁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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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수탁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제3조에 따른 공고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관할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제16조에 따라 폐국(閉局)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에 대한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나목 또는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나.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가. 수탁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의 약도

다.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마. 신원보증서(수탁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2. 위탁우체국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건물등기부 등본(제1항제2호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만 해당된다)


제5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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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우체국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탁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탁우체국을 설치할 장소가 위탁우체국의 설치 장소로서 적합한지를 조사한 후 수탁신청서에 설치 장소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신청서 및 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관할 체신청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예정자의 명단

2. 보증금·보증보험증서·재정보증서의 납부방법 또는 제출방법과 그 기간

3.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예정일

4. 그 밖에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6조(보증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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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관할우체국에 납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증금납부서에 관할우체국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우체국의 장은 보증금을 우체국정기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보험증서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관할 체신청장으로 할 것

3.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4. 보험금 지급지는 관할 체신청 소재지로 할 것

③ 수탁자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제7조(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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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가 위탁계약서에 제6조에 따른 보증금납부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청약하고 관할 체신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제8조(보증금납부서 등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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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따라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보증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는 관할 체신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의 장이 보관한다.


제9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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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체신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재정보증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수탁자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할 체신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산상태 등의 변동으로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탁자에게 재정보증인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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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체신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보증금을 수탁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할 날까지의 기간과 보증금을 납부할 당시 우체국 정기예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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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시설은 해당 위탁우체국의 취급물량을 고려하여 관할 체신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우체국창구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수우편물 보관함

2. 우표류 보관함

3. 소포우편물 보관함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장비나 시설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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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에 따른 위탁우체국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는 제외한다)의 취급시간은 관할 체신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한다.

② 위탁우체국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구 현금 취급시간에 따른다.

③ 위탁우체국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관할 체신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업무의 운영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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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우체국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우체국창구업무 위탁증서

2. 우편요금표

3. 우체국창구업무 이용시간표

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 위탁계약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위탁업무의 운영방법과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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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한다.

1. 국내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 국제 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 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 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 요금별납·요금후납 등 우표를 붙이지 아니하는 우편물의 접수

6.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

7.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업무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탁업무 취급 지역 외의 지역에서 처리된 수탁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관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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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관급(官給)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용 도장류

2. 저울

3. 일부인(日附印) 및 활자(活字)

4. 환(換) 발행용 금액기

5. 금고(金庫)

6. 봉함기(封函機)

7. 우정전산 소모품

8.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할 때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관급품을 보관·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내주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지급받은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우체국의 청사 등의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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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필요하면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폐국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57호, 2010. 12.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우체국창구업무 수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증금납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