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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2009. 7. 31.][법률 제09375호, 2009. 1. 30. 일부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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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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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3조(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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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순보험료에 부가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3. 그 밖의 수입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사업 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2.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및 이자

3. 보험시설 투자비

4.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

[전문개정 2009.1.30]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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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1. 순보험료(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

2. 적립금 운용수익금

3.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③ 보험금·환급금 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적립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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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립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적립금을 운용할 때에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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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8. 재정자금에의 예탁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⑤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7조(적립금의 대출 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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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각 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방법에 따른 운용 비율,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출 기간 및 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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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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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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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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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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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부칙

부 칙<법률 제3643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73호, 1986. 12. 2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44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529호, 2001. 12. 19.>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75호,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