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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2009. 2. 4.][법률 제0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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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개정 2000.1.12>


제2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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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7.12.13>


제3조(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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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보험료중 부가보험료(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보험시설투자비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0.1.12, 2001.12.19>

[전문개정 1986.12.26]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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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1.12, 2001.12.19>

②적립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적립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개정 2001.12.19>

③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1.12.19>

[전문개정 1986.12.26]


제5조(적립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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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적립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2001.12.19>

②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제6조(적립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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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적립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86.12.26, 1997.12.13, 2000.1.12, 2001.12.19, 2007.8.3>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금 증식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19>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12.26, 1997.12.13, 2000.1.12, 2001.12.1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장내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2001.12.19, 2007.8.3>

⑤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제7조(적립금의 대출이자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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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1항 각호(제2호·제6호 및 第7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19>


제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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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제9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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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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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26]


제1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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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1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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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부칙

부 칙<법률 제3643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73호, 1986. 12. 2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44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529호, 2001. 12. 19.>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