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 2002. 1. 1.][법률 제06529호, 2001. 12. 19. 일부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조문 연혁보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개정 2000.1.12>


제2조(회계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회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7.12.13>


제3조(세입과 세출)

조문 연혁보기



회계는 보험료중 부가보험료(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우체국보험적립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보험시설투자비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0.1.12, 2001.12.19>

[전문개정 1986.12.26]


제4조(우체국보험적립금의 조성 등

조문 연혁보기




)

①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0.1.12, 2001.12.19>

②적립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적립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개정 2001.12.19>

③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01.12.19>

[전문개정 1986.12.26]


제5조(적립금의 운용

조문 연혁보기




)

①적립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2001.12.19>

②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제6조(적립금의 운용방법

조문 연혁보기




)

①적립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86.12.26, 1997.12.13, 2000.1.12, 2001.12.19>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6.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

8.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립금 증식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1.12.19>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제2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12.26, 1997.12.13, 2000.1.12, 2001.12.19>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선물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0.1.12, 2001.12.19>

⑤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2.19>


제7조(적립금의 대출이자율 등

조문 연혁보기




)
제6조제1항 각호(제2호·제6호 및 第7號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13, 2000.1.12, 2001.12.19>


제8조(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제9조(차입)

조문 연혁보기




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조문 연혁보기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26]


제11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2.19]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12.19>

부칙

부 칙<법률 제3643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73호, 1986. 12. 2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144호, 2000. 1. 12.>
부 칙<법률 제6529호, 2001.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