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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시행 2006. 7. 1.][정보통신부령 제00193호, 2006. 6. 16. 타법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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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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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6.6.16>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보험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자산운용 및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보험관련 회계전문가로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③위원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중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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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의 업무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6.16>

④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유가증권 매입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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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유가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옵션의 매입가액은 유가증권 매입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선물매입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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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거래(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거래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3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옵션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제6조(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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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투자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 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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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적립금증식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재위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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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법인은 그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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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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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대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②위탁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이를 부담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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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시에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12조(부동산의 임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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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수탁법인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수탁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성명·주소

3. 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 및 조건

4. 임대차기간

5. 임대보증금·임차료·관리비 및 그 납부방법

6. 계약연월일

7. 기타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4호의 임대차기간(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당해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관리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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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미임대 등으로 인하여 수탁법인이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승강기의 사용료, 청소비, 보안경비 및 건물유지·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제14조(부동산의 임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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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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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적립금조성계획은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자금운용계획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관·항·세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관·항을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으로 하고, 세항·목을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한다.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한다.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28호, 2002. 4. 15.>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93호, 200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