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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시행 2000. 4. 4.][정보통신부령 제00091호, 2000. 4. 4. 일부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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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4.4]


제2조(수탁법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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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체신보험기금증식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제3조(재위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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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법인은 그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4.4>


제4조(위탁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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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4.4>

②수탁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4.4>

③수탁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제5조(위탁관리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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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법인에 대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0.4.4>

②위탁관리수수료는 우체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이를 부담한다.<개정 2000.4.4>


제6조(위탁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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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4.4>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시에 정한 조건에 위반한 때


제7조(부동산의 임대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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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수탁법인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당해부동산을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생략:서식0%> 임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수탁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②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수탁법인의 부동산의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1. 목적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성명·주소

3. 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 및 조건

4. 임대차기간

5. 임대보증금·임차료·관리비 및 그 납부방법

6. 계약연월일

7. 기타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제4호의 임대차기간(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당해임대차계약의 특성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4.4>


제8조(관리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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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에 부동산의 미임대등으로 인하여 수탁법인이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난방비, 승강기의 사용료, 청소비, 보안경비, 건물유지·보수비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00.4.4>


제9조(부동산의 임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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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동산의 임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4.4>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주식매입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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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은 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0.4.4]


제11조(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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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투자한도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투자액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4.4]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802호, 1988. 6. 16.>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91호, 2000. 4. 4.>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임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