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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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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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4.10.12>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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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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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4조의2(증권의 매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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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중 주권(株券)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09.6.26>]


제4조의3(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및 취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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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영업시설(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우정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다만, 원칙적으로 단일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단일 건물에 구분소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여러 개의 층이 연접하여 있거나 물리적으로 하나의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나. 부동산의 소유목적, 경제적 효용 및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복수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2. 연수시설,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토지ㆍ건물과 그 부대시설 ②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의2에서 이동 <2009.6.26>]


제4조의4(파생상품의 매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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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은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2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종전 제4조의4는 제4조의5로 이동 <2009.6.26>]


제4조의5(벤처기업에의 투자 방법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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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9.29, 2020.8.11>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3. 삭제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연간 투자금액은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전년도 당기순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26] [제4조의4에서 이동 <2009.6.26>]


제4조의6(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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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는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9.6.26]


제5조(적립금 증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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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한 적립금 증식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보험수익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사업 또는 휴양시설ㆍ요양시설ㆍ병원 등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2. 주택사업, 부동산임대사업, 장묘사업 등 사회복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공공성 사업과 해외부동산업을 위한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적립금 증식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증식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2.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전문개정 2009.6.26]


제6조(부동산의 임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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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료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지역의 시가표준액과 인근 지역의 임대료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算定)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의 임대 방법 및 임대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7조(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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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1. 적립금 조성계획서 2. 추정재무상태표 3. 추정 손익계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운용총칙에는 적립금의 운용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8조(적립금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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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립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보험료 2. 적립금 운용수입금 3.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4. 대출원리금 상환금 5. 적립금에 속하는 재산관리 수입금 6. 임대보증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적립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금ㆍ환급금 등의 보험급여 2. 회계에의 전출금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되는 자금 4. 임대보증금 반환금 및 위탁관리 수수료 [전문개정 2009.6.26]


제9조(적립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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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재무관, 적립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적립금지출관을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ㆍ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지출관을 임면한 경우에는 감사원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10조(적립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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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적립금계정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02.2.25]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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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적립금의 지출원인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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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적립금운용계획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적립금지출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② 적립금재무관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며, 적립금지출관은 배정된 지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립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인 예산을 배정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2017.7.26> [제목개정 2002.2.25]


제13조(적립금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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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립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적립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적립금지출관은 적립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적립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4조(현금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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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지출관은 현금을 보관하거나 출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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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립금수입징수관 및 적립금재무관은 매달 적립금 징수 및 적립금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적립금의 결산서는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작성하되, 계산의 기초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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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2.25>


제17조(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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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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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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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1.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은 제외한다) 2. 법 제6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 방법의 결정 3. 법 제7조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 비율과 대출 기간 및 이자율 결정 4.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의 지정 5.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6. 제9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 회계공무원의 임면 7. 제17조에 따른 비용 부담의 결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된 자금 중 지방우정청에서 운용하도록 책정한 자금의 운용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9.6.26]

부칙

부 칙<제11162호,1983.7.1>
부 칙<제11526호,1984.10.12>
부 칙<제12395호,1988.2.5>
부 칙<제14438호,1994.12.23>
부 칙<제14988호,1996.4.27>
부 칙<제16326호,1999.5.24>
부 칙<제16762호,2000.3.28>
부 칙<제17522호,2002.2.25>
부 칙<제18540호,2004.9.9>
부 칙<제19767호,2006.12.21>
부 칙<제20678호,2008.2.29>
부 칙<제20947호, 2008.7.29>
부 칙<제21087호,2008.10.20>
부 칙<제21570호,2009.6.26>
부 칙<제22444호, 2010.10.13>
부 칙<제22940호, 2011.5.30>
부 칙<제24442호, 2013.3.23>
부 칙<제27534호, 2016.9.29>
부 칙<제28210호, 2017.7.26>
부 칙<제30934호, 2020.8.11>
부 칙<제31380호,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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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