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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미래창조과학부령 제00001호, 2013. 3. 24. 타법개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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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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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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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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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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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7.6>


제6조(대출 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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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09.7.6]


제7조(수탁법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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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법인에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그 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사업을 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제8조(재위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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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제9조(위탁업무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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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사업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법인은 사업연도마다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제10조(위탁관리 수수료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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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는 적립금에서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7.6]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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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수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사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3. 우정사업본부장이 위탁할 때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7.6]


제12조(부동산의 임대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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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법 제6조제1항제5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하는 부동산을 임대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임대신청서를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표시

2. 임차인의 성명 및 주소

3. 목적물의 사용ㆍ수익 방법 및 조건

4. 임대차 기간

5. 임대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및 그 납부 방법

6. 계약 연월일

7. 그 밖에 임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4호의 임대차 기간(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 갱신 기간을 말한다)은 1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해당 임대차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7.6]


제13조(관리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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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탁법인에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법인이 부동산의 미임대(未賃貸) 등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부동산의 관리비(부동산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전기료, 각종 공과금, 냉ㆍ난방비, 승강기 사용료, 청소비, 보안 경비 및 건물 유지ㆍ보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수탁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6]


제14조(부동산의 임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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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이나 수탁법인은 임차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6]


제15조(적립금운용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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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정부세입예산과 같이 관ㆍ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적립금 조성계획서는 정부세입예산의 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정부세출예산과 같이 장ㆍ관ㆍ항ㆍ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장ㆍ관ㆍ항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주요항목으로 하고, 세항ㆍ목을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으로 하여 작성할 것

3. 적립금운용계획에 첨부되는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 처리방식에 따라 작성할 것

[전문개정 2009.7.6]


제16조(공익사업의 범위와 재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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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ㆍ사회복지 관련 사업: 의료사업, 요양사업, 보육사업, 주거 개선사업

2. 체육ㆍ문화 관련 사업: 체육활동, 전시ㆍ공연의 주최 및 후원사업

3. 교육 관련 사업: 교육ㆍ장학사업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재원은 전(前) 회계연도에 대한 적립금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100분의 5 이내의 금액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전년도 당기순이익과 적립금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6]

부칙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28호, 2002. 4. 15.>
부 칙<정보통신부령 제193호, 2006. 6. 1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85호, 2009. 7. 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 2013. 3. 24.>

별표/서식

[별지 서식] 임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