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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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정사업조직의 구성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장 우정사업본부


제2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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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으로 우정사업본부를 두며,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접수ㆍ운송ㆍ배달 등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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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에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본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제4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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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본부에 운영지원과ㆍ우편사업단ㆍ예금사업단 및 보험사업단을 둔다. <개정 2013.10.22> ② 본부장 밑에 경영기획실장ㆍ감사담당관 및 준법감시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2.17, 2016.5.10, 2018.2.20>


제5조(경영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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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6.5.10, 2018.2.20, 2020.3.31>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지원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7의2.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부혁신 지원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우정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16. 우정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7. 우정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18.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9. 우정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ㆍ활동 총괄 19의2. 우정사업 정보화 업무 총괄 20.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1. 우정사업 홍보업무 총괄 22.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23. 삭제 <2016.5.1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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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5.10>


제7조(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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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2, 2013.12.11>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5의2. 삭제 <2016.2.17> 5의3. 삭제 <2016.2.17> 5의4. 삭제 <2016.2.17> 6. 그 밖에 본부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2(준법감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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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법감시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준법감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3.31> 1. 우정사업 준법감시 2. 우정사업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ㆍ개정 3. 우체국금융 자금운용 관련 내부통제 지침의 제정ㆍ개정 및 준수 여부 점검 3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의 내부통제 지침 제ㆍ개정 및 준수여부 점검 4. 우정사업 관련 법령, 행정심판 및 소송(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5. 우체국금융사고 예방, 상시감사 및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 6. 훈령ㆍ예규, 업무지침 등 중요문서에 대한 사전 심의 [본조신설 2018.2.20]


제8조(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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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의3.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급여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기록물 관리 5. 우정사업본부 성희롱 예방계획 수립ㆍ실시 6.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우정 분야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7. 청사관리 및 우정시설 방호계획의 수립ㆍ시행 8.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9. 삭제 <2020.3.31> 10. 본부 내 소요물자의 구매 및 조달 11. 본부 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ㆍ관리 13.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2]


제9조(우편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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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편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5.10, 2021.1.5>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ㆍ운영 계획 수립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의 조사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방 또는 폐쇄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22.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23. 서신송달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우편사업 관련 소송 업무의 수행 2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예금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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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금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2016.2.17, 2018.2.20, 2020.3.31>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편대체 계좌대월 제도의 운영 및 채권 관리 6.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8.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9.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2. 국제환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이행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우체국 예금의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 수립 14.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에 관한 업무 18. 우체국금융사업 관련 소송 및 압류(우체국보험 관련 소송 및 압류는 제외한다) 19. 삭제 <2013.12.11>


제11조(보험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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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사업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0.22>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사업의 위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우체국보험의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 수립 13.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 14. 우체국 사회공헌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5.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7.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8.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19.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20. 우체국보험 청약 및 지급 심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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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3조(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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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우정공무원교육원ㆍ우정사업정보센터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둔다. <개정 2016.5.10> ② 본부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우정청을 둔다.

제3장 우정공무원교육원


제14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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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1.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및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3. 교육훈련과정과 교과편성 및 교수요목의 제정 4. 교육생의 교육훈련성적평가 및 교육훈련성과의 분석 5.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교안작성 및 교재의 편찬ㆍ간행 6. 교육생의 등록, 각종 증명 발급 및 학적관리 7. 교육준비, 교육생 생활지도 및 보건 8. 교육용 시설ㆍ기기 및 교육용 보조자료와 시청각교재의 관리 및 제작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제15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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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장 우정사업정보센터


제17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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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정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5, 2020.3.31, 2021.1.5> 1.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ㆍ우편환ㆍ우편대체 등에 관한 원부관리와 출납금의 회계처리ㆍ결산 2. 우편ㆍ우체국금융 등 우정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3. 한국은행과의 자금 및 보유한도 초과금의 관리ㆍ결제 4. 전산장비 및 부대설비의 조달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5.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18조(센터장)

조문 연혁보기



① 우정사업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장 우정사업조달센터 <개정 2016.5.10>


제20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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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5.10> 1. 우정용 물자의 조달ㆍ저장 및 보급 2. 우정용 건축물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3. 우편작업 기계화 시설의 건설 및 유지ㆍ보수


제21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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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정사업조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5.10>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6.5.10> ③ 센터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5.10> [제목개정 2016.5.10]


제22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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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0, 2017.7.26>

제6장 지방우정청


제23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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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정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우편물의 접수ㆍ운송 및 배달 2. 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 등 우체국금융사업


제24조(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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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5조(지방우정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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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우정청에 청장 각 1명을 둔다. ② 서울ㆍ경인ㆍ부산ㆍ충청ㆍ전남ㆍ경북ㆍ전북 및 강원지방우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주지방우정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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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지방우정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7조(소속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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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우정청장 소속으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를 두고,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에는 국장을, 물류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으로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으로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③ 우체국장은 3급부터 7급까지로, 우편집중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물류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속관서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8조(소속관서의 하부조직)

조문 연혁보기



① 제27조에 따른 각 기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2.20, 2020.12.29> ②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6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4.1, 2015.4.20, 2016.12.27, 2017.7.26>


제3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실ㆍ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7.26> [전문개정 2013.12.11]

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31조(평가대상 정원)

조문 연혁보기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30]

부칙

부 칙<제24634호,2013.6.21>
부 칙<제24806호,2013.10.22>
부 칙<제24943호,2013.12.11>
부 칙<제25295호,2014.4.1>
부 칙<제25574호,2014.8.27>
부 칙<제25970호,2015.1.6>
부 칙<제26202호,2015.4.20>
부 칙<제26780호,2015.12.30>
부 칙<제26984호,2016.2.17>
부 칙<제27132호,2016.5.10>
부 칙<제27696호,2016.12.27>
부 칙<제28210호, 2017.7.26>
부 칙<제28211호, 2017.7.26>
부 칙<제28672호,2018.2.20>
부 칙<제28732호,2018.3.30>
부 칙<제28946호,2018.6.5>
부 칙<제29653호,2019.3.26>
부 칙<제30557호,2020.3.31>
부 칙<제31304호,2020.12.29>
부 칙<제31380호,2021.1.5>

별표/서식

[별표 1] 지방우정청의 명칭 및 위치(제24조 관련)

[별표 2]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관련)

[별표 3]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제31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