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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

[시행 1974. 12. 11.][대법원규칙 제00569호, 1974. 12. 11. 제정]


우수공무원상여금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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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에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우수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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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및 각급법원원장이 각 소송공무원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우수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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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공무원의 선발은 대법원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행한다.

②전항의 선발은 동일인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한다.


제4조(상여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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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1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해 1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상여금의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별지서식 "상여금지급증서"<%생략:서식0%>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급 지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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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행정처장은 우수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상여금 지급을 중지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추천권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상여금을 받고 있는 자중에서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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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의 사유로 상여금 지급중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중지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인 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10일,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추천권자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여금의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569호, 1974. 12. 11.>

별표/서식

[별지 서식] 상여금 지급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