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타법개정]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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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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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외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ㆍ박물관ㆍ체험관 등의 조성업 및 운영업

2. 외식상품 관련 행사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산업

3. 외식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창업 지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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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외식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교육훈련,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한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의 발굴ㆍ포상

3. 외식산업 창업박람회와 우수 외식업소 전시회의 개최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의 창업 촉진 및 외식사업자의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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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외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 외식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9. 외식산업 관련 전문교육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식산업 관련 학원

10.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11. 그 밖에 외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및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3.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인력양성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설비,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강사의 자격 등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기준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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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식산업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와 교육시설 관리 경비

4.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 관련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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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식산업 관련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외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3.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외식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기관ㆍ단체


제7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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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외식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상품의 소비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사항

2. 외식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외식산업의 동향 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외식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외식산업 정보ㆍ통계에 관한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라 외식산업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은 그 작성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식산업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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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회원 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해산 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2. 개정될 정관(신ㆍ구 대비표를 포함한다)

3. 정관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③ 사업자단체는 5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회(支會)를 가지는 전국조직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국적 사업자단체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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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단체의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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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이어야 한다.

1. 외식업소 등 외식산업 관련 업체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사업체의 50퍼센트(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7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총 매출 규모가 연간 40억원(서울특별시는 60억원) 이상이거나 외식산업 관련 식재료 구매액이 연간 10억원(서울특별시는 15억원) 이상일 것

3. 조리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영양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식산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4. 「식품위생법」, 조례 등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모범업소 등으로 지정한 외식업소의 비율이 해당 지구 전체 외식업소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5. 해당 지구 내 외식산업 관련 전체 식재료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사용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조(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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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외식업 지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식업 지구의 특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음식점 시설 및 외식업 지구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식재료 공동구매 등 농어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리ㆍ서비스 교육 등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요리 축제,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6. 외식 물가 안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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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업 지구 심사단(이하 "지구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외식상품 소비자

④ 지구 심사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지구 심사단은 제4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구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와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⑦ 우수 외식업 지구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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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우수 외식업 지구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지구를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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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식상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ㆍ중개업체

2. 외식사업자

3. 학교 등 단체 급식소ㆍ위탁급식업체

4. 농수산물 전처리(前處理)ㆍ가공 업체

5. 우수 식재료 연구ㆍ개발 기관

6.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자단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식재료 구매ㆍ판매사업

2. 우수 식재료 단체급식 등 제공 사업

3. 우수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사업

4. 그 밖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분야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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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은 개인형과 직영ㆍ가맹사업형 및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그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외식업소 경쟁력 강화

2. 소비자에게 안전한 외식상품 제공

3.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4.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제16조(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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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과 취소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우수 외식사업자 심사단(이하 "사업자 심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외식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2. 외식상품 소비자

③ 사업자 심사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이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④ 사업자 심사단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즉시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업자 심사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심사 결과를 검토한 후 지정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우수 외식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우수 외식사업자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우수 외식사업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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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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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세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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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및 취소

2. 법 제17조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 관련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2.1.25>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ㆍ운영

2.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3. 법 제10조에 따른 외식상품 표준화 추진

4. 법 제11조에 따른 외식산업통계의 작성 및 관리

5. 법 제13조에 따른 외식산업 경영과 유통 활성화 지원

6. 법 제16조에 따른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외식상품 연구ㆍ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그 밖에 외식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⑥ 제5항의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의 구체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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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133호, 2011. 9. 9.>
부 칙<대통령령 제23535호, 2012. 1. 2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