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2008. 11. 4.][대통령령 제21101호, 2008. 11.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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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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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보직·전직·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5호 및 제3조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1.12]


제3조 (직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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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에서 "실장급 이상 직위"라 함은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통상부직제"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외교안보연구원장 및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2. 차관보, 의전장, 기획조정실장, 다자외교조약실장, 통상교섭조정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실장 ②이 영에서 외교통상부 및 외교안보연구원 등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외교통상부직제의 규정에 의한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08.2.29> 1. 제1항 각 호의 직위 2. 대변인, 재외동포영사대사, 에너지자원대사, 기후변화대사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경력교수 3. 국장, 정책관, 북핵외교기획단장, 평화외교기획단장, 한미자유무역협정기획단장 및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4. 부대변인, 감사관, 장관정책보좌관,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경력교수 및 심의관 5. 과·팀의 장, 담당관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③이 영에서 외교통상부직제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직위 중 "참사관급 이상 직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통상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④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 직위"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제5항의 직위는 제외한다)를 말하고,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실장급 이상 직위"란 제1항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⑤ 법 제2조의2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위"란 외교통상부직제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위 중 이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9등급(제3조제3항제3호에 상당하는 직위에 한정한다)에서 14등급까지로 정한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7.11.12, 2008.11.4> [전문개정 2005.12.28]


제3조의2 (외무공무원의 직렬별 주요 직무 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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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직렬별 주요 직무 외에 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외동포보호업무, 영사업무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8]


제3조의3 (고위외무공무원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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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 근무하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2. 제24조의4제6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4조제1호부터 제9호(제7호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되는 자 [본조신설 2007.11.12]


제3조의4 (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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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외무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 및 법 제10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의 방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2]


제4조 (재직경력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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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재직경력"이라 함은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환산율을 적용하여 그 휴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05.2.25, 2005.6.23, 2007.11.12>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5조 (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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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안보연구원소속 조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을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1.12>


제6조 (대외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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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외직명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보직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보직된 직위의 명칭을 대외직명으로 부여한다. <개정 2005.12.28>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공무원의 대외활동 수행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른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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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외교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7.11.12> 1. 실장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외무공무원


제8조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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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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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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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교통상부소속 외무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인사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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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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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3조 (특별채용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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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11.4>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가. 신체·정신상의 이상이나 폐직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나. 일반직국가공무원, 다른 특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이하 "일반직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다.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외교통상부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 2.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변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교통상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통상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거나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4.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외국어 능통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영어 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이하 "영사직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에 대한 최초 직위부여의 기준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되,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참사관급 이상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③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라 함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직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신설 2005.12.28>


제14조 (특별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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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일반직국가공무원등으로부터 퇴직한 후 30일 이내에 임용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한다.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14조의2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 시험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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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 일반직공무원 중 행정직렬 공무원을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별채용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7.11.12> [전문개정 2005.12.28]


제15조 (전직요건 및 직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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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통상직·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1. 외무공무원으로 6월 이상 재직할 것 2.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어능력을 갖출 것 ② 삭제 <2005.12.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최초의 직위는 전직하기 직전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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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12.28>


제17조 (직위공모제의 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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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임자로 판단되는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1. 공석직위(공석예상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회람 2. 공석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참사관급 및 공사급 이상의 직위에 대한 지원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의 접수 3. 삭제 <2005.12.28> 4.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5. 인사위원회의 보직후보자 추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람 및 지원신청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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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 각 호의 직위(제3조제1항제1호의 직위는 제외한다) 및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②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사관급 이상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될 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직경력 및 외국어능력 평정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심사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심사요소는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2>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고위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2.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 임용될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교역량평가(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라 한다) 통과 여부 3. 법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결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인사평정결과 5. 법 제28조에 따른 징계 여부 ③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간사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⑤제2항에 따른 심사요소별 심사기준 그 밖에 자격심사의 구체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전문개정 2005.12.28]


제18조의2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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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가 된다. <개정 2008.11.4> 1.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참사관급 미만의 직위에 재직 중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 임용을 위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 가.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외교통상직공무원 나. 재직경력이 2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의 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3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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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되, 교육과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자를 다시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4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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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위외교역량평가는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신규채용(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되려는 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또는 최초 보직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제2호의 직위는 제외한다)에 재직하였던 자를 임용하는 경우 2. 장관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고위공무원으로서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를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제18조의5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실제 직무상황과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평가대상자의 과제 수행 방법을 통하여 나타난 행동특성을 중복 관찰하여 그 외교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08.2.29> ④ 고위외교역량평가는 역량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⑤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 중에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⑦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재평가 실시,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5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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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평가대상자에 대한 고위외교역량평가, 그 밖에 고위외교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외무공무원, 전직 공관장 또는 인사행정이나 외교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고위외교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고위외교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위외교역량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8조의6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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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1.4>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19조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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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유관분야 근무경력·외국어능력 등을 기준으로 해당직위별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보직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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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보직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의 근무경력·근무성과 및 상벌 등을 고려하여 2인의 범위 안에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직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28]


제21조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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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외교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분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은 직위공모에 지원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업무분야에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2005.12.28>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직위해제 또는 특별채용·전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관분야 근무경력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분야의 구분 그 밖에 유관분야 근무경력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8>


제22조 (외국어능력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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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3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의 평정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능력검정결과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②외국어능력의 평정의 시기, 방법, 다른 외국어능력검정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12>


제23조 (교육훈련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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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교육 또는 교육훈련의 결과에 의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8.11.4>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2.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상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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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2007.11.12> 1.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 2. 참사관급 이상 직위 중 직위공모제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위로서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직위 3. 참사관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개방형직위 5.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제24조의2 (개방형직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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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재외공관은 제외한다)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되, 외교통상부와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조제2항제5호의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중 면접시험은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공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제18조의4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⑥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보직·전보·승진·전직(전보·승진·전직은 외교통상부직제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특별채용(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4조의3 (인사교류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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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4에 따른 인사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재외공관의 장 및 주재관 직위는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교류대상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류대상직위에 대하여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어 능력 등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1.12]


제24조의4 (교류대상직위 임용절차와 보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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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제24조의3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위외무공무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교류대상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천받는다. 다만, 추천받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제18조의4제3항 단서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 후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다. <개정 2008.2.29> ④ 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되는 고위외무공무원의 임용기간은 1년(재외공관의 교류대상직위는 2년)으로 하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자를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기간 내에 원소속기관(교류대상직위로 임용 당시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휴직의 경우 2.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외교통상부장관과 원소속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교류대상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을 고위외무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되, 임용하려는 때에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고위외무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외교통상부로 복귀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그 밖에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5조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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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 및 실장급 이상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임용기준을 충족시키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평정결과·유관분야 근무경력·근무성과 및 외국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제26조 (보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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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야별 직위에 직위공모제에 의하여 임용된 외무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1년 이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제한기간내에 다른 직위로 보직될 수 있다. <개정 2007.11.12, 2008.2.29, 2008.11.4>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보직되는 경우 2. 휴직·전직·징계처분(직위해제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로 공석직위가 발생하여 그 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다른 직위로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시보임용중에 있는 자의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실·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이나 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보직하는 경우 6. 해당 직무등급 또는 차하위 직무등급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중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한 1년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해당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7.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8.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외공관에서 국내로의 귀임발령일(신규채용자의 경우에는 임용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 1.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고위외무공무원을 보직하는 경우, 최근 1년간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상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재직 중인 직위보다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보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공무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속 기관의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12, 2008.2.29>


제26조의2 (보직관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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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외무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장으로의 보직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제24조의4제5항에 따라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로 소환되어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4.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및 그에 상당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7.11.12]


제26조의3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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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개방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직위의 공모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 제26조의2제3호의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고위외무공무원이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소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제26조의2제5호의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제13조에 따라 특별채용된 고위외무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4항 본문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6조의4 (고위외무공무원의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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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통상부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이 조정되어 과원(過員)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고위외무공무원을 참사관급 직위에 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본인의 동의에 따라 보직된 자는 제외한다)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보직하려는 때에는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순위는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로의 보직일자 순으로 하되, 해당 보직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된 일자의 순에 따른다. ③ 본인의 동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직위에 보직된 자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우선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27조 (재외공관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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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통상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그 지역의 생활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의 직위에 보직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3월전까지 발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제28조 (재외공관 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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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간은 계속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인력수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②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재외공관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재외공관의 장을 제외한다)은 당해 재외공관에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외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그 밖에 외무공무원의 재외공관 근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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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재직경력 3년 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외교통상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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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공무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위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31조 (인사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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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의 평가요소는 근무실적·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무실적은 직위별 또는 직무별 성과책임(직위별 또는 직무별로 기대되는 성과를 달성할 책임을 말한다) 및 이에 기초하여 정하는 연도별 업무목표의 달성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5.12.28> ②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동안 교육훈련이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되어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인사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중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파견된 자중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의 평가를 반영하여 인사평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인사평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견전에 2회 이상의 인사평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파견직전에 받은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 2. 파견전에 1회의 인사평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파견전에 받은 인사평정과 직무에 복귀한 직후에 받은 인사평정의 평균 3. 파견전에 인사평정을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직후에 받은 2회의 인사평정의 평균 ③외무공무원이 인사평정대상기간중 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를 위하여 인사평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평정을 하되, 제2항(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인사평정의 평균을 당해 공무원의 해당기간중의 인사평정으로 본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④외무공무원이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인사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⑤외무공무원이 다른 직렬의 외무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렬에서 받은 인사평정을 당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으로 본다. ⑥외무공무원과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교통상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인사평정에 대하여는 외무공무원의 인사평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1.12> ⑦인사평정의 시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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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11.12]


제32조 (인사평정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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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의 결과를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5.12.28, 2007.11.12>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외무공무원 ③그 밖에 인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직무등급의 배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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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을 배정함에 있어 직무분석 실시결과를 기초로 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의 차이에 따라 그 직무등급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로 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로 구분한다. ③ 외교통상부장관은 직무내용 또는 외교통상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직무등급을 재심사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 이미 배정된 직무등급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④ 외교통상부직제 등의 개정으로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직제 등의 시행일 이전에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⑤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등급을 배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⑥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순증에 따라 직무등급을 새로이 배정하거나 기존의 직무등급을 상위의 직무등급으로 개정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외교통상부장관은 제32조의2에 따라 재외공관 직위에 대하여 그 직무등급을 정하되, 직무분석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한다. ⑧ 그 밖에 직무등급의 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2]


제33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의 시기·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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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1. 외교통상직공무원 가. 제1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이 12년에 달한 해 나. 제2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이 19년에 달한 해 2. 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가. 제1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이 10년에 달한 해 나. 제2차 적격심사 : 재직경력이 21년에 달한 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대상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1. 제1차 적격심사 : 적격심사 대상공무원의 신규임용일(특별채용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일)부터 제1차 적격심사 전일까지 2. 제2차 적격심사 : 적격심사 대상공무원의 제1차 적격심사일(제1차 적격심사를 받지 아니한 특별채용자의 경우에는 특별채용일)부터 제2차 적격심사 전일까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부적격 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4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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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2008.2.29>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3인 이상의 외무공무원 2. 제3조제2항제2호·제3호의 직위에 재직중인 4인 이상의 외무공무원 3.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③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5조 (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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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격심사대상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②외무공무원적격심사위원회의 개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관장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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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8> 1. 제1차 공관장자격심사 : 초임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자 2. 제2차 공관장자격심사 : 초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되었던 자로서 다시 재외공관의 장의 후보로 예상되는 자 ②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의 외국어능력·업무추진실적·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대상자가 인사평정의 결과 최근 10년간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임공관장에 대하여는 외국어능력·도덕성·교섭능력·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2>


제37조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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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외교통상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12.28, 2007.11.12> 1. 재외공관의 장을 역임한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에 재직 중인 5명 이상의 외무공무원 2. 관계부처 공무원 3인 ③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회의·간사·운영세칙·심사방식 및 개최시기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8>


제38조 (특수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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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특수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지역 2. 질병 그 밖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하여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지역 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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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12>


제39조의2 (당연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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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7.11.12> ②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보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11.12> 1. 외교통상부직제의 규정에 의한 직위(재외공관에 두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경우 2.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대표·특별사절 또는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3. 다른 국가기관,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 공공단체, 국내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4. 외교통상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외교경력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③법 제26조제4항 본문에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1. 보직·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중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05.12.28]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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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12>


제41조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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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직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수는 40인 이내로 한다.


제42조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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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급 이상의 직위"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위를 말하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무총리소속하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징계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1.12]


제43조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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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공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중인 3인 이상의 외무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자로 한다. 1. 실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퇴직한 외무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국제정치학을 전공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중인 자


제44조 (징계의결요구서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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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무원징계령」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거나 동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징계의결서 사본(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이라 한다)에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만을 송부 또는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주요내용을 송부 또는 교부받은 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열람을 요청받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의 송부 또는 교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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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2007.11.12>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하는 경우 3. 법 제16조 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려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를 따른다. <개정 2007.11.12>


제45조의2 (공로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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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 있는 자가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로연수 중인 자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년퇴직일에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퇴직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07.11.12> [본조신설 2005.12.28]


제45조의3 (특임공관장 당연퇴직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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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었던 자가 재외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12]


제45조의4 (특별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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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장관은 참사관급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최초 보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무공무원 [본조신설 2007.11.12]


제46조 (다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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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징계령」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과 이에 상응하는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대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부칙

부 칙<제17269호,2001.6.30>
부 칙<제18080호,2003.8.6>
부 칙<제18244호,2004.1.27>
부 칙<제18416호,2004.6.11>
부 칙<제18715호,2005.2.25>
부 칙<제18865호,2005.6.23>
부 칙<제19195호,2005.12.28>
부 칙<제20368호,2007.11.12>
부 칙<제20673호,2008.2.29>
부 칙<제20711호,2008.2.29>
부 칙<제21101호,2008.11.4>

별표/서식

[별표 2] 외무공무원대외직명기준[제6조관련]

[별표 3] 부적격결정기준[제33조제3항관련]

[별표 5] 정년초과근무가능직위[제41조제1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