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 1992. 12. 28.][대통령령 제13792호, 1992. 12. 2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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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과 교육훈련등 외무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무공무원의 직급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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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직급명칭을 별표1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1985·12·2]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1985·12·2>]


제2조의2 (대외직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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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별표1의2의 기준에 의하여 지정한다.<개정 1985·12·2> [제2조에서 이동<1985·12·2>]


제3조 (특임공관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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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공관장은 특1급 상당 또는 특2급 상당으로 구분하여 임용한다.


제4조 (외무인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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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2·2·14> ②위원장은 외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장·제1차관보·제2차관보·기획관리실장·외교정책기획실장·의전장과 외무부장관이 지명하는 2급이상의 의무공무원이 된다.<개정 1985·12·2, 1992·2·14> ③삭제<1992·2·14> ④삭제<1992·2·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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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상위계급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상위계급의 위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중 선임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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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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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외무부본부소속 외교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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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1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전직 2. 3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3. 외무공무원에 대한 상벌 4.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에 의한 주재관의 임용 5. 외무공무원의 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 6. 기타 외무공무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 (인사위원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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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응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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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외교직공무원의 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외무고등고시"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20세이상 32세미만으로 한다.


제11조 (특별채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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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신체·정신상의 이상이나 폐직 또는 감원으로 인하여 퇴직하였거나 일반직국가공무원·다른 특정직국가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하는 경우 2. 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이상인 자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외국어 능통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영어이외의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4급이하의 외교직공무원 또는 5급이하의 외무행정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4.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의 특별채용에 있어서는 통신업무에 관한 자격증소지자를 5급이하의 외신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의 직급별 학력·경력·자격등의 기준은 외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특별채용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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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2. 법 제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이하의 외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의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하거나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 (전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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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직·외무행정직 및 외신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은 외무공무원으로 6월이상 재직한 자를 전직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전직예정직에 관련있는 직무분야에 6월이상의 근무·교육 또는 훈련경력이 있거나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그 현재의 계급과 상응하는 계급의 외교직공무원 또는 외무행정직 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2. 통신직군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그 현재의 계급과 상응하는 계급의 외신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제14조 (승진최저근무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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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2·2·14> +---------------+------------------+ | 승진될 계급 | 최저근무연수 | +---------------+------------------+ | 특 2 급 | 1급으로서 2년 | | 1 급 | 2급으로서 3년 | | 2 급 | 3급으로서 3년 | | 3 급 | 4급으로서 5년 | | 4 급 | 5급으로서 5년 | | 5 급 | 6급으로서 4년 | | 6 급 | 7급으로서 3년 | +---------------+------------------+


제15조 (승진임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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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급이하 외무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2에 해당하는 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외무공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승진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2의2에 해당하는 배수의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5·12·2, 1992·2·14>


제16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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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을 평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4급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지역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다.


제16조의2 (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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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승진최저근무 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의 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은 이를 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으로 구분하고, 그 평정기간은 평정기준일로부터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제외한 최근 10년(5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12년)간으로 하되, 갑경력 및 을경력은 각각 평정기준일로부터 최근 6년(5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7년)과 그 이전 4년(5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평정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 및 동조동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후 복직한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기간을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한다.<개정 1990·3·8, 1992·2·14> ③갑경력·을경력·병경력 및 정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0·3·8> 1. 갑경력 가. 동일직급의 외무공무원의 경력 나.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이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 국가공무원, 다른 특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한 경우에 그 일반직 국가공무원, 다른 특정직 국가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 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의 경력 2. 을경력 가. 다른 직급의 동일계급의 외무공무원의 경력 나. 외무행정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행정직렬의 일반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 외신직공무원과 동일계급상당의 통신직군의 일반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3. 병경력 가.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의 일반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나.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동일계급상당의 특정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 (의무복무를 필한 후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한다). 4. 정경력 가. 당해 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의 외무공무원의 경력 나. 동일계급상당의 별정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경력 다. 삭제<1990·3·8> [본조신설 1985·12·2]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0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개정 1990·3·8>]


제17조 (제외공무원의 전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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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이 생활 및 근무환경이 양호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간에 순환근무하고 기능별·지역별 전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에 전보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이 그 대상공관을 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생활 및 근무환경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근무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1992·2·14> ②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외무공무원을 재외공관에 전보하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임일 3월전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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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자는 외무부(재외공관을 포함한다)에 3년이상 재직한 5급이상의 외무공무원으로 한다. ②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파견근무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외무부장관과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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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공무원은 담당직무에 필요한 학식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 직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외무공무원의 기능별·지역별 전문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기타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외무공무원의 교육과정은 외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12·2, 1992·2·14>


제19조의2 (별도정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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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공무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의 1년이상의 파견근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1년이상의 장기특별훈련 3. 국방대학원의 안보과정 또는 석사과정에의 입교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은 미리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84·6·8]


제20조 (특수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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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특수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교전상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의하여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지역 2. 질병 기타 특수한 조건으로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나쁜 지역 3. 영사관이 설치된 지역 [전문개정 1985·12·2]


제21조 (특수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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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특수임무에 종사하도록 명을 받은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의 그 기간을 말한다.<개정 1985·12·2> 1.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으로 임명된 경우 2. 삭제<1985·12·2> 3. 정부기관·공공기관·국제기구·외국기관등에 파견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4. 외무공무원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의 명을 받은 경우 5. 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명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6. 외교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련된 특정과제수행의 명을 받은 경우


제22조 (정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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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된 때에는 재임용되기 전에 재직한 기간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장 근속정년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한다. ②외교직공무원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외교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 (공무원임용령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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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훈련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89·9·8>

부칙

부 칙<제10310호,1981.5.18>
부 칙<제11436호,1984.6.8>
부 칙<제11794호,1985.12.2>
부 칙<제12804호,1989.9.8>
부 칙<제12948호,1990.3.8>
부 칙<제13585호,1992.2.14>
부 칙<제13792호,1992.12.28>

별표/서식

[별표 1] 외무공무원의직급명칭[제2조관련]

[별표 1의2] 외무공무원의대외직명표[제2조의2관련]

[별표 2] 임용하고자하는결원수에대한 승진임용범위

[별표 2의2] 일반승진시험응시대상자범위[제15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