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1. 22.][외교통상부령 제00079호, 2007. 11. 22. 일부개정]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제2조(자격심사의 구분)

조문 연혁보기



외무공무원자격심사(이하 "자격심사"라 한다)는 참사관급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참사관급 자격심사"라 한다)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는 자격심사(이하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11.22>


제3조(자격심사의 시행 및 공고)

조문 연혁보기




①자격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격심사일, 자격심사의 신청 요건, 그 밖에 자격심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심사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외무공무원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되, 그 신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2>

1. 참사관급 자격심사 : 「외무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결과(이하 "외국어 검정등급"이라 한다)가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영어 5급 이상이고 제2외국어 4급 이상인 자로서,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의 직렬이 외교정보기술직렬인 외무공무원이 영어 5급 이상 또는 제2외국어 4급 이상의 외국어 검정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어 검정등급에 관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 외국어 검정등급이 영어 4급 이상인 자 또는 제2외국어 4급 이상인 자로서, 영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어 검정등급은 당해 자격심사 공고일전 10년 이내에 영 제22조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 중 최고 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 대상자가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사유로 인하여 자격심사 공고일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외국어 검정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로 귀임한 후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실시하는 외국어 검정등급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④제1항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외무공무원은 제6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기 전까지 당해 심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자격심사 대상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외교통상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자격심사를 신청한 자의 재직경력 등 을 고려하여 자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교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하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구체적 내용, 실시 시기, 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7.11.22]


제7조(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및 고위외교역량평가

조문 연혁보기




)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 중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6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그 자격심사 신청 전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22>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 중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영 제18조의4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실시한다. <신설 2007.11.22>

③자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외교역량평가 결과는 자격심사 및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 심사의 목적 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22>

④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를 외교안보연구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교역량평가의 평가 요소, 평가방법, 그 밖에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1.22>


제8조(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

①「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외무공무원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결과, 인사평정 결과 및 징계 여부를 심사요소로 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1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1차 적격결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근무성과, 근무경력, 근무능력·태도 및 상훈 및 징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07.11.22>

③ 삭제 <2007.11.22>

④위원회는 참사관급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1.22>


제8조의2(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2]


제9조(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차기에 실시되는 자격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71호, 2006. 12. 6.>
부 칙<외교통상부령 제79호, 2007. 11. 22.>

별표/서식

[별표 ] 참사관급자격심사의1차적격결정기준[제8조제1항관련]